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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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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및 배임 등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를 포함한 전자금융범죄, 주식·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술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주식·가상자산(코인) 등을 이용한 신종 재산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정리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법리를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다각적인 분석과 다수의 실무적 경험을 통하여 다수의 신종 재산범죄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재산범죄에 대하여서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명확히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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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란?

사기, 횡령 및 배임 등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를 포함한 전자금융범죄, 주식·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술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주식·가상자산(코인) 등을 이용한 신종 재산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정리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법리를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다각적인 분석과 다수의 실무적 경험을 통하여 다수의 신종 재산범죄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재산범죄에 대하여서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명확히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2,9층(밀브리지홀)

대표변호사 :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사업자등록번호 : 873-32-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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