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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6月26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4分で読了

조세범처벌법 주요 위반 행위 및 처벌수위, 양벌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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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내 행위가 단순한 신고 누락인지, 아니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는 잘 성립하지 않고, 차명계좌·이중장부 같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더해질 때 문제 되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제18조)으로 함께 처벌되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 가능성이 있고, 검사의 기소 전에 세무관서의 고발 절차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이란? 핵심부터 짚으면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규정해 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의미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2조). 같은 탈세라도 관세는 관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사건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21조). 즉, 세무관서 단계에서의 소명이 사실상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조세범칙조사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수사 → 기소’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대응의 초점이 달라지므로, 현재 자신이 받은 통지가 일반 세무조사인지 조세범칙조사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 유형

① 조세포탈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여기서 핵심은 ‘부정한 행위’의 의미입니다.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의 수취, 재산 은닉, 차명계좌의 반복 사용처럼 조세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조세포탈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가공 세금계산서 (제10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수취한 경우(제1항·제2항)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데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제3항), 이른바 ‘자료상’ 유형입니다. 뒤의 가공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가 커지면 특가법으로 가중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명의대여 (제11조)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실제 운영 주체를 감추기 위한 명의 사용이 대표적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④ 체납처분 면탈 · 장부의 소각·파기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7조). 또한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8조). 세무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에 자료를 없애는 행위는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제5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제6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미징수·미납부(제13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행위

근거 조문

핵심 내용

조세포탈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부당 환급(적극적 은닉행위 필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제10조 제1·2항

미발급, 사실과 다른 기재 발급·수취

가공 세금계산서(자료상)

제10조 제3항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대여

제11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 자기 명의 대여

체납처분 면탈

제7조

재산 은닉·탈루, 거짓 계약

장부 소각·파기

제8조

증거인멸 목적의 장부·증빙 파기(신고기한 후 5년 이내)

3. 유형별 처벌수위 정리 (법정형 기준)

행위 유형

법정형(징역 / 벌금)

조세포탈(기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조세포탈(가중)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가짜석유 제조·판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면세유 부정 유통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가공 세금계산서(실물거래 無)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명의대여

타인 명의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체납처분 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장부 소각·파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원천징수의무 위반

미징수: 1천만원 이하 벌금 / 징수 후 미납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세포탈죄에는 두 가지를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습범입니다. 조세포탈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제3조 제4항). 다음은 수정신고 감경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고, 조사 착수 이후에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4. 고액·상습 탈세는 특가법으로 가중됩니다

포탈세액이나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조세범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금액 기준에 가까운 사안일수록 적용 법조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구분

금액 기준

가중 형량

조세포탈
(특가법 제8조)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포탈세액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공 세금계산서
(특가법 제8조의2)

공급가액 등 합계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급가액 등 합계 50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두 경우 모두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특가법 제8조), 가공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특가법 제8조의2)이 병과 대상입니다. 다만 가공 세금계산서 가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는 요건이 있어, 이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됩니다.

5. 양벌규정 — 법인은 어떻게 처벌되나

조세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8조). 직원이 한 일이라며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인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벌규정에는 면책 단서가 있습니다.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직원의 위반 사실만으로 법인을 자동 처벌하던 과거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교육·감사·결재 등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운영했는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공소시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이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조세범처벌법 제22조).

6. 조세범칙조사·전속고발과 피의자의 초기 대응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목적이 다릅니다. 세무조사가 세금 추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절차여서 사전통지나 일정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는 오히려 형사 책임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져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고발 이전 단계에서의 소명과 자료 정리가 이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지점은 고의성과 적극적 은닉 의도입니다. 같은 매출 누락이라도 단순한 착오·실수였는지, 아니면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다음 자료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거래장부·세금계산서·계약서 등 거래의 실재를 보여주는 자료

  • 자금 흐름(계좌 이체 내역 등)과 그에 대한 소명 자료

  • 내부 결재·보고 체계 및 관리·감독 관련 자료(법인의 경우 면책 주장과 연결)

  •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와 명의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결정 /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곧바로 함께 처벌하던 구 조세범처벌법 양벌규정에 대해,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입니다. 현행 제18조의 면책 단서가 마련된 배경이 된 결정으로, 법인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신고·과소신고에 더해 수입이나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덧붙여지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죄책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하고, 정작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제10조 제1항의 미발급죄로 별개로 성립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물거래가 있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단순 신고 누락’과 ‘적극적 부정행위’의 경계입니다. 같은 매출 누락이라도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같은 은닉행위가 더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이 법에는 세무관서의 전속고발과 통고처분 단계가 있어, 고발 이전 단계에서의 소명과 수정신고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법인 사건이라면 관리·감독 체계를 통한 면책 주장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특가법 기준에 근접한 사안일수록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조세포탈로 처벌되나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사용이나 장부 조작처럼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세무서 고발 없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나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진행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Q3.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고처분은 일정 금액의 벌과금을 납부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되는 경우도 있어,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4. 직원이 저지른 일인데 회사(법인)도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관리·감독 체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포탈세액이 크면 무조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연간 포탈세액 등 금액 기준을 넘어야 특가법이 적용되며, 가공 세금계산서의 경우 ‘영리 목적’ 요건도 함께 따집니다. 금액 산정 방식이나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범죄가 성립한 뒤에는, 이를 취소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수정신고를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조세포탈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 감경이고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그리고 마치며

조세범처벌법 사건은 ‘얼마를 덜 냈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신고 오류와 적극적 부정행위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여도 적용 법조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이나 행위의 문언만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 맥락과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속고발과 통고처분이라는 단계가 있는 만큼, 고발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2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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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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