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위반시 과태료는 최저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 부과될 수 있고, FIU제도이행평가에서 지적 당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점검, 보완해야 합니다.
Ⅰ. AML 정의
AML(Anti-Money Laundering)이란, 자금세탁방지를 뜻하며, 불법자금이 정상적인 자금처럼 위장·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조직 A가 은행 B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려 한다면, 은행 B는 그 사업의 성격상 이러한 자금세탁 시도를 예방·탐지·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절차를 갖추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AML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일정한 사업자가 불법자금의 유입과 이동을 막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기본적인 준법·통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Ⅱ. 어떤 사업 분야가 AML을 준수해야 할까?
AML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 분야는 대표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 | 이슈 |
|---|---|
캐피탈·증권·은행·대부업·보험·여신·채권관리 등 금융회사 | 계좌 개설, 송금, 환전, 대출, 보험, 채권등 자금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 |
전자 금융, 전자 결제, 핀테크 등 기술 직렬 사업 | 비대면 가입, 간편결제, 전자지급수단, 온라인 송금 구조에서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이 필수이기 때문 |
가상 자산 사업(VASP) | 익명성·국경간 자금 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AML 리스크가 높아 별도 신고·고객확인·지속모니터링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
카지노, 경륜, 경마 등 합법 선상의 도박 사업 | 칩·OMR카드 형식의 현금화 구조 때문에 의심거래보고 제도상 명시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
P2P 사업 | 최근 제도 확대 대상에 포함되며, AML 내부통제와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Ⅲ. 어떤 상황에서 AML 문제가 될까?
위 사업 분야 전반에서 자주 생기는 AML이 문제되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Ⅰ. 새로운 고객을 받는 순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1]은 계좌 신규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 일회성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고위험 거래 또는 고객의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
동법 제2항은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거나 금액과 거래의 패턴이 자금 세탁 우려가 현저하다면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까지 추가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단순히 신분증 확인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Ⅲ. 고객의 신분 확인이 어렵거나 불투명한데도 거래를 하게 두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고객확인이 어려운경우 거래 자체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매출' 이나 '실적' 을 위해 거래를 허가하는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Ⅳ. 비정상 거래 패턴 파악을 못한 경우
의심거래보고[2]는 불법 거래·재산이라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FIU[3]에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분할거래·목적과 맞지 않는 거래·통상적이지 않는 금액대의 거래등 유형을 따지지 않고, 내부 모니터링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면 AML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Ⅴ. VASP사업자와의 거래 또는 가상자산 관련 영업등을 하는 경우
동법 제3항은 거래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일반 고객확인 외 신고·변경신고 이행 여부·신고 수리 여부등까지 모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Ⅳ. AML 위반시 과태료 수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에 따르면 위반시 최소 3천만원 이하,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금액은 고의여부·과실여부·금액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므로,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Ⅳ-Ⅰ. 과태료 적발 내용 및 처벌 수위
적발 내용 | 처벌 수위 |
|---|---|
조치·확인·보고·감독·검사위반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의심거래보고·고객확인의무·자료보관기간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Ⅳ-Ⅱ. 개별 기준
개별 기준 | 과태료 기준 |
|---|---|
의심거래보고 미이행 | 1,800만원 |
고액현금거래보고 미이행 | 900만원 |
확인조치 미이행 | 1,800만원 |
고위험 고객 추가확인 미이행 | 6,000만원 |
자료정보 보존 위반 | 1,800만원 |
가상자산사업자 조치 미이행 | 6,000만원 |
명령, 지시 거부방해 | 1억원 |
*출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개정2019. 6. 25.>
Ⅴ. AML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FIU 제도이행평가는 공개적으로 관리도와 노출도를 각각 5단계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관리도는 통상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취약[4] 순으로, 노출도는 ‘높음 > 다소높음 > 보통 > 다소낮음 > 낮음’ 순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어느 한 항목에서 보통 미만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평가 이후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과태료까지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특금법상 개별 의무 위반 후 해당 부분을 보완 권고를 하였으나, 그래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형식 입니다.
Ⅵ. 평가 저조 항목을 어떻게 보완 하는지
FIU제도이행평가에서 운영 보통 ~ 위험으로 분류되었거나 '평가 대상 기간 내 독립적 감사 미실시'를 지적 받았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Ⅶ. 결론
AML 체계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적인 준법 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점검과 정비가 늦어질수록 추후 부담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AML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