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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7月27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3分で読了

코인으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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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송금하거나 전송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나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뒤라면 형사고소와 자금 흐름 추적을 병행하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코인 재산 피해를 입는 경위

검찰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준 지갑주소로 보낸 뒤에야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로 보낸 돈은 지급정지라도 걸어볼 수 있는데 코인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도 특별법상 피해구제 절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뜻과 가상자산 피해가 포함되는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같은 조 단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과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인 매수와 전송이 중간에 끼어 있더라도 기망 구조가 이 요건에 들어맞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코인을 제가 직접 사서 보냈는데도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정되나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코인을 매수해 전송한 경우도 개정법상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피해자산의 범위에도 가상자산을 넣었습니다. 본인이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구제 대상에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투자리딩방이나 중고거래 사기도 같은 절차로 환급되나요?

단순 투자 손실이나 물건 대금 성격이 강한 중고거래 분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절차와 구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은 피해자를 속인 방식, 송금 경위, 코인 전송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대가관계 있는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구조로 볼 수 있는지가 실무상 첫 번째 관문입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피해 사실과 송금 경위는 보유한 자료에 근거해 정확하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으로 달라지는 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6년 3월 31일 법률 제21503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는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넓히고,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 자산 환급으로 바뀝니다.

구분

시행 전

2026. 10. 1. 이후

적용 대상 기관

금융회사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피해자산 범위

금전

금전과 가상자산

사기 행위 유형

자금의 송금과 이체 등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포함

환급 방식

금액 단위 지급

금전은 금액,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

시행일 전에 당한 피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위와 같은 부칙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절차와 소요 기간

피해구제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신고가 한 시간 늦어질 때마다 남아 있는 자산은 줄어듭니다.

지급정지는 어디에 먼저 요청해야 하나요?

  1. 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코인을 매수하고 전송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출금 제한과 거래기록 보전을 요청합니다.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서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4. 안내받은 기한 내에 신분증과 이체 관련 자료를 갖추어 피해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환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절차는 더 길어집니다.

단계

기간

근거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신고 즉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4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명의인 채권 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환급금액 결정과 지급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단서). 남은 금액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두면 회수 기회 자체가 닫힙니다.

환급받는 자산의 형태와 평가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전 단계이므로 최종 조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를 보냈는데 코인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개정안의 원칙입니다. 원화를 송금했더라도 조직이 이를 테더로 바꾼 뒤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가상자산으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여 있으면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가상자산 계정이 없는데 코인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 경험이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전담기관이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대신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입니다.

지급정지 시점의 잔여 자산에 따른 환급 방식

잔여 자산

환급 형태

평가 기준

금전만 남은 경우

금액 단위 지급

실제 잔액

가상자산만 남은 경우

종류와 수량 단위 지급

지급정지 시점 시세

금전과 가상자산 혼재

남아 있는 형태별 지급

금전은 금액,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

계정 미보유 피해자

전담기관 매도 후 금전 지급

매도 대금 기준

환급이 어려운 경우와 별도 대응 방법

피해환급제도는 국가가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정지 시점에 대상 계좌나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고,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섞여 있다면 각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환급 범위가 나뉩니다. 남은 자산이 없다면 절차만 진행되고 실제 회수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인이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졌다면?

국내 거래소를 벗어난 자산은 특별법 절차만으로 되찾기 어렵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며, 해당 조문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수사기관의 압수와 추징보전으로 이어지려면 자금 흐름 자료가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송신 지갑주소와 수신 지갑주소, 트랜잭션 아이디를 시간순으로 정리

  • 거래소에 자료보전을 요청해 로그와 계정 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

  • 인출책이나 계좌 명의인이 특정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

  • 같은 조직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사건을 묶어 수사 자료의 밀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가상자산은 몇 분 사이에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하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은행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코인 매수와 전송 구간이 드러나지 않아 자금 흐름이 중간에 끊겨 보입니다. 매수 시점부터 전송 완료 시점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두면 좋은 항목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과 발신번호, 원화 송금확인증, 코인 매수 내역과 전송 내역, 송신 및 수신 지갑주소, 트랜잭션 아이디, 이용한 거래소와 계정 정보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그대로 수사기관 제출 자료가 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다수의견은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긍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편취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채권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금전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고,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구법의 처벌조항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처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의 처벌로 바뀌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소 사유를 부정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변호사 인사이트
코인 구간의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아이디를 시간순으로 묶어 첫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실제 남아 있는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보낸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법은 적용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넣고 피해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했습니다. 그 전에 발생한 피해라도 원화 송금 구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계산하면 통상 두세 달 이상 걸립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만큼 더 길어집니다.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나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 범위에서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섞여 있으면 남은 자산을 각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미 인출되었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부분은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계정이 없는데 코인으로 환급받으면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대신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최종 시행령과 지정 기관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투자리딩방에서 코인으로 입금했는데 환급 대상인가요?

리딩방 사건은 기망 방식과 송금 경위, 코인 전송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대가관계 구조로 평가되면 특별법상 절차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팅 내역과 입금 지시 화면이 남아 있다면 판단의 폭이 넓어집니다.

거래소가 이미 출금 제한을 걸었다는데 그대로 기다리면 되나요?

출금 제한만으로는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특별법상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래소 조치와 금융회사 지급정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신청 사실과 접수번호를 모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액이 몇 만원밖에 안 남았다는데 신청할 실익이 있나요?

잔액이 1만원 이하이면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를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은 금액과 별개로 지급정지와 신고 기록은 형사절차에서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면 두 가지를 모두 잃습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가상자산이 얽힌 보이스피싱 사건은 신고 순서와 자료의 정리 방식에 따라 남아 있는 자산에 절차가 닿는지가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원화 구간과 코인 구간을 분리해 정리한 뒤 지급정지 요청과 형사고소, 거래소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거래내역과 지갑주소를 모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2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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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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