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3회 거부, 처벌은? 무죄 판례로 보는 대응법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가 안 나와도 별개 범죄로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기준 0.03%)됩니다. 단, 취한 정황(상당한 이유)이 없거나, 신체 이상으로 측정 곤란하거나,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의 요구를 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3회 거부는 법적 요건이 아닌 경찰 실무 절차이고, 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퉈야 합니다.
음주측정 3회 거부, 정말 무조건 처벌될까
단속 현장에서 측정기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세 번 모두 거부하고 말았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거부했으니 수치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처벌받나?", "차라리 부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면죄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한 모든 사례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거나, 신체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애초에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죄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뜻과 성립요건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측정거부'는 바로 이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적법한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 — 측정 요구 자체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구가 위법하면 거부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술을 별로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위 ①의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거부했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이 지점이 무죄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2026년 기준)
현행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 법정형 | 비고 |
|---|---|---|
음주측정거부 (초범)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2천만원 벌금 | 수치 불문 |
단순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낮은 구간 |
단순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간 구간 |
단순 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천만~2천만원 벌금 | 가장 높은 구간 |
측정거부 재범 (확정일부터 10년 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 500만~3천만원 벌금 | 제148조의2 제1항 |
표에서 보시듯 측정거부는 낮은 농도의 음주운전보다 형의 상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증거가 없으니 유리하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범 가중처벌 — 헌재 위헌결정으로 달라진 부분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거부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과거에는 '음주운전 1회 + 측정거부' 같은 조합까지 묶어 무겁게 처벌하던 조항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2022. 5. 26. 2021헌가32 등)하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법이 정비되어, 현재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에 한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경쟁 자료 다수가 이 위헌 결정과 '10년' 요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본인의 전력이 가중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회 거부'의 실제 의미와 측정거부 인정 시점
제목처럼 '3회 거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일정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그럼에도 거부하면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3회'는 처벌을 위한 법률상 절대 요건이라기보다, 거부 의사가 명백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가깝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반복되어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반대로 명시적·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즉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거부의 방식, 횟수, 시간, 적발보고서 작성 여부 등 전체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 어떤 경우 가능한가
①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경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자가 처벌 기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언행·보행·혈색 등이 모두 정상이었다면, 애초에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했던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안면 신경마비 등으로 숨을 충분히 불어넣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응'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등 협조 의사를 보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 위법한 체포·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였던 경우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이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해집니다. 보호조치(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명목으로 했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법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무죄가 다투어지는 유형 | 처벌로 이어지기 쉬운 유형 |
|---|---|
외관·언행·보행이 모두 정상이었던 경우 | 술 냄새·비틀거림 등 취기가 뚜렷했던 경우 |
호흡기 질환 등으로 측정이 곤란했고 채혈을 요청한 경우 | 아무런 사정 설명 없이 측정기를 외면한 경우 |
적법 절차 없이 강제연행된 상태의 요구였던 경우 | 적법한 단속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
불이익 고지·적발보고서 등 절차가 누락된 경우 | 고지 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 무죄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신체 이상' 주장이라도 단속 당시 운전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개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취소와 행정구제, 형사절차와 별개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이라,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더라도 면허 문제는 따로 다투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영역인 것은 맞지만, 형사사건에서 측정 요구의 위법성이나 거부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면 행정처분의 근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행정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났음에도 호흡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의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당시 언행·보행·혈색이 모두 정상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러한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해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경찰관이 보호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변호사 인사이트
측정거부 사건은 "왜 거부했는가"보다 "그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가, 애초에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를 다툴 여지가 보이지 않더라도, 단속 당시의 바디캠·블랙박스·동행자 진술을 초기에 확보해 두면 위법성이나 거부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일찍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측정을 거부했지만 사실 술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주량이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관·언행이 정상이어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호흡기 질환이 있어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거부로 처리됐습니다.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했던 사정이 인정되고,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등 협조 의사를 보였다면 불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단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이 갑자기 끌고 가서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거부가 되나요?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는 위법할 수 있고, 위법한 요구에 불응한 것은 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연행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4. '3회 거부'라는 기준을 채워야만 처벌되나요?
'3회 고지'는 거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 실무 절차에 가깝습니다. 명시적·적극적 거부는 그 즉시 성립할 수 있고, 소극적 거부는 반복되어 의사가 명백해진 때 성립하는 등 전체 경과로 판단됩니다.
Q5. 음주측정거부가 단순 음주운전보다 정말 더 무겁나요?
낮은 농도 구간의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측정거부의 법정형 상한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증거가 없어 유리하다"는 통념과 반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형사사건에서 잘되면 면허도 살아나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측정 요구의 위법성이나 거부 사실 자체가 형사절차에서 부정되면 행정처분의 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이미 거부했고 무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무죄 다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거부 경위와 당시 사정을 정리해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거부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이지만, 그 한 장면 안에 측정 요구의 적법성, 상당한 이유의 존부, 신체 상태, 절차 준수 여부 같은 여러 쟁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단속 당시의 영상·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양형으로 방향을 잡을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경위를 함께 검토하고, 형사·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교통사)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29.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