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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7月28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3分で読了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수위와 형을 낮추는 양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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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보관·전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일반적 범행의 기본 형량범위를 징역 4월~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처분을 가르는 것은 전과 유무보다 대가성,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후속 피해의 규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뜻과 초범이 걸리는 지점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듣고 통장을 건넨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돈을 인출한 적도 없고 전과도 없는데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실제 인출이나 사기 가담이 없어도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로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접근매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통장과 체크카드만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만 비밀번호, OTP, 인증서, 계좌 인증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카드 실물을 건네지 않고 비밀번호만 알려준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양도라면 그 자체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반면 대여·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했을 때,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금뿐 아니라 대출 승인이나 신용한도 상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수위와 공소시효

현행 규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인식 하의 제공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이 조항은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문제 되는 행위

근거 조항

법정형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

제6조 제3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제6조 제3항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대여, 보관, 전달

제6조 제3항 제3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알선, 중개, 광고 또는 대가를 걸고 한 권유

제6조 제3항 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 보관, 전달, 유통

제6조의3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방조가 함께 붙으면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재송금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의 방조가 함께 검토됩니다.(형법 제32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규정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벌금 사건으로 예상하던 사안이 정식재판 사건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과 초범의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를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으로 나누어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 처음 시행된 뒤 두 차례 수정되었고, 2025년 3월 24일 의결된 수정 기준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두 유형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올라갔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범행 유형

권고 형량범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범행

8월 이하

4월~1년

8월~2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10월 이하

6월~1년 6월

1년~4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운데 감경요소로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통장이나 카드를 여러 개 넘겼거나 계좌로 피해금이 실제 유입된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인자가 함께 작동해 벌금형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양형인자 중 하나일 뿐이며, 단독으로 형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가를 받았는지, 둘째는 상대방의 요구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셋째는 계좌를 통해 실제 피해금이 오갔는지입니다. 카드를 건넨 당일 스스로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해 후속 범죄가 현실화되지 않은 사안과, 며칠간 계좌를 열어두어 다수 피해금이 통과한 사안은 같은 조문 아래에서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형을 낮추는 양형 요소와 자료 준비

양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형법 제51조) 유리한 사정은 말로 주장하는 것과 서면으로 입증하는 것의 무게가 다릅니다. 감경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가담 경위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제안을 믿은 경우

  • 조직적 범행에서 지시에 따른 단순 가담에 그친 경우

  • 자발적인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로 후속 범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후속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연락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 형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감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담 정도와 이득액에 비추어 진정성이 인정될 때 참작 사유로 작동합니다.

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준비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소명 자료를 붙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 접근매체를 넘긴 날짜와 방법, 상대방 연락처를 시간 순으로 기록합니다.

  2.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백업합니다.

  3.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피해금 유입과 출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를 한 경우 그 시각이 남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5. 이득액, 생활 사정,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과 검찰 처분이 갈리는 지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며, 첫 조사에서 정리된 진술이 이후 단계 전체의 기준선이 됩니다.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그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단계별로 확인해 두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정리해야 할 내용

이 단계에서 갈리는 쟁점

경찰 조사 전

제안을 받은 경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원본, 대가 약속 여부, 접근매체 전달 방법과 시각

대가성 인정 여부

경찰 조사

계좌 개설 시점과 목적, 상대방 설명을 어디까지 들었는지, 반환 약속의 구체성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정도

검찰 처분

거래정지·분실신고 시각을 증명하는 자료, 이득액 자료, 피해 회복 및 공탁 자료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기소의 분기

공판

양형인자별 소명자료, 가담 정도에 관한 객관적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형종 선택과 집행유예 여부

삭제한 대화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신저 대화를 지우면 정작 대가 약속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상대방 계정이 폐쇄되면 복원도 어려워지고, 삭제 사실 자체가 별도의 의심을 부르기도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 원본을 백업해 두는 것이 뒤늦게 유리한 정황을 찾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이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는 제한이 유지되는 기간을 선고형에 연동해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사유가 유지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기회 자체가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판결 전문)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은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월변대출 광고를 보고 문의한 뒤 원리금 상환에 쓰겠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사안에서, 대가 약속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판결 전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접근매체의 보관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판결 전문)

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개수, 대가 수령 여부, 계좌를 통과한 피해금 규모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립니다. 대가가 없었고 이득도 없으며 즉시 거래정지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만 보내고 비밀번호는 안 알려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카드 자체가 접근매체이므로 전달 행위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가담 정도와 결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카드 발송 시각과 회수 시도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 받으려고 카드를 보낸 것도 대가성이 인정되나요?

대출을 받을 기회가 접근매체 제공과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평가되면 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이 대가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출 상담 이력과 상대방의 설명 내용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10년 미만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방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해당 죄의 공소시효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형사사건이 끝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형사 처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는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이 지나야 지정 사유가 소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몰랐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조건에서 접근매체를 넘겼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과 계좌 개설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사기방조까지 적용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사기죄의 방조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에서 감경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 되는 경우보다 형이 무거워집니다. 피해금 인출이나 재송금에 관여했는지가 방조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단순 명의 제공에 그쳤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같은 통장 대여 사건이라도 대가의 형태, 인식의 정도, 계좌를 통과한 금액에 따라 검토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본인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2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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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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