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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8月20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3分で読了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수위, 벌금 기준과 공소시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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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반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의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관련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이나 벌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행위 시점·대가성·범죄 이용 인식·후속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반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의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만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위조·변조·도난·분실된 접근매체의 사용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주요 적용 조항

법정형

접근매체 양도·양수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

제6조 제3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6조 제3항 제4호, 제49조 제4항 제3호

알선·중개·광고 또는 대가를 조건으로 권유

제6조 제3항 제5호, 제49조 제4항 제4호

범죄 목적 또는 이용 인식 아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

제6조의3, 제49조 제4항 제5호

접근매체 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도난·분실된 접근매체 사용 등

제49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초범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불기소나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있으며, 접근매체의 수량·가액, 범죄로 얻은 이익, 후속 범죄 피해, 범행 가담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감경 10개월 이하,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4년

위 구간은 징역형에 관한 권고범위입니다. 벌금액이나 검사의 기소유예·약식기소 기준을 정한 표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예상 처분표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기준

법률은 제49조 제4항 해당 범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정할 뿐, 계좌 수나 대가 금액에 따른 고정 벌금 구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은 보통 얼마’ 또는 ‘계좌 1개면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벌금과 처분을 판단할 때 확인할 사정

  • 접근매체 또는 계좌 관련 정보의 종류와 수량

  • 양도인지 대여인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했는지

  •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 계좌가 실제 후속 범죄에 사용되었는지와 발생한 피해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 범죄를 방지했는지

  • 범행 가담 정도, 얻은 이익, 피해 회복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

양형위원회 기준은 자발적인 거래정지나 분실신고로 후속 범죄를 막은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도 다른 사실과 함께 평가되므로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시효

현행 제49조 제4항의 법정형은 장기 5년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종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되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문·개정이유).

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

장기 징역형

공소시효

2020년 8월 20일 이후 제49조 제4항 해당 행위

5년

7년

2020년 8월 20일 전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당시 구성요건 해당 행위

3년

5년

제49조 제2항의 위조·변조 등

7년

7년

2024년 9월 15일은 위 법정형 상향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과거 행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한 범행 종료 시점과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다만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와 계속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종료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금이 입금된 날을 모든 사건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카드 발송일, 비밀번호 전달일, 회수·거래정지 시점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는 전자식 카드와 그에 준하는 전자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관련 비밀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체크카드·보안카드·인증서·비밀번호는 구체적 기능에 따라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통장에 적힌 계좌번호나 계좌정보만을 항상 접근매체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양도와 대여, 대가의 판단

접근매체를 영구적으로 처분한 것인지, 반환을 전제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대가 없는 대여라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제6조 제3항 제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대출 기회가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인식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범죄 이용 인식과 계좌 관련 정보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연락 내용, 제공 경위, 보수 약속, 카드·비밀번호 전달 방식, 거래 지시와 이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좌번호나 예금주 정보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했다면 제6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처분을 단정하기보다 접근매체 제공 당시의 사실과 이후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카드·비밀번호 등을 넘긴 날짜, 장소, 방법과 반환 약속을 확인합니다.

  2. 대화 원문, 택배 송장, 통화기록, 광고 화면 등 제공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전합니다.

  3. 대가로 볼 수 있는 입금이나 이익 약속이 있었는지 금융거래내역과 대조합니다.

  4.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후속 범죄 사용 여부와 본인의 관여 범위를 구분합니다.

  5. 분실신고, 지급정지 요청, 경찰 신고와 피해 회복 조치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을 만들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 진술은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경우 사기방조(형법 제32조)나 범죄수익 관련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방조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실제 도움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법률요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는 통신사기피해금의 송금·이체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지정 요건에 포함되지만, 모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제한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정지의 종료, 피해구제 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해제는 서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근거조문과 지정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사상 과실과 손해·인과관계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는 핵심 쟁점

계좌번호 촬영과 접근매체 대여

대법원은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접근매체가 본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제공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출 기회가 대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대출을 받을 기회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기망당한 경우의 대가 인식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곧바로 모든 유사 사건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초범인지’보다 어떤 정보나 매체를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 대가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이후 거래와 피해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담 문자, 카드 발송 자료, 반환 약속, 거래내역과 신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쟁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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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접근매체 수량, 대가, 범죄 이용 인식, 후속 피해와 가담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은 관련 제49조 제4항 범죄의 경우 3천만원이지만, 법령이나 양형기준에 계좌 1개·초범 등에 따른 고정 벌금표는 없습니다. 공개된 일부 사례만으로 평균이나 통상 금액을 제시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0년 8월 20일 이후 제49조 제4항 해당 행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그 전에 저지른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당시 구성요건 해당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에 따라 5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점은 행위 유형과 종료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언제 풀리나요?

지급정지, 피해구제 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은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를 가집니다. 지급정지가 종료되더라도 제13조의2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의 통지서에서 근거와 이의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서 체크카드를 보내도 처벌되나요?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16468 판결은 대가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카드 발송 경위, 비밀번호 전달, 반환 약속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대가나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사기방조까지 함께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도움 행위가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적용 죄명과 처벌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근매체 제공 당시의 인식, 피해금 입출금 당시의 인식과 관여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기본 법정형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이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시점, 접근매체의 종류, 대가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후속 피해와 대응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면 관련 통지서와 거래자료를 준비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24

  • 작성·검수 방식: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양형기준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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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著者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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