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一覧へ
コラム금융범죄2026年6月22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0分で読了

상품권 사채업자가 사기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까?

#상품권 사채, 상품권 사채 무고죄, 상품권 사기 고소, 상품권 예약판매, 상품권 특판 사기, 상품권 사채 대부업법, 불법사금융 무고죄, 무고죄 성립요건, 사기죄 편취 고의, 상품권 사채 경찰조사, 상품권 사채 피해자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실질이 고금리 대부라면 더욱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상품권 사채업자의 허위 고소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핵심 답변

상품권 사채에서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편취 고의)이고, 거래 실질이 고금리 단기 대부였다면 기망 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준으로는 상품권 사채업자가 대부 구조를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단순 상품권 거래 사기인 것처럼 허위로 고소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속칭 '상품권 깡'인지, '상품권 사채'인지 혹은 실제로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 실제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품권 사채는 형사(사기·무고)와 민사(대부계약 효력·집행)가 동시에 얽히는 사안이며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거래 실질과 증거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을 못 보냈다 = 사기"가 아닌 이유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가로챈 사기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는 '기망 행위', '편취 고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기망행위
└ 쉬운 설명: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실무상 의미: 상품권을 못 보낸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구조의 거래였는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편취 고의
└ 쉬운 설명: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려는 마음
└ 실무상 의미: 며칠 뒤 더 큰 금액으로 갚기로 한 구조라면, 상대방도 단기 자금 융통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최근 한 판결에 따르면, 상품권 거래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은 단기·고이율의 소액 대부였던 사안에서, 상품권을 보낼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더라도 그 사정을 상대방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질을 들여다본 판단입니다.

3. 상품권 사채의 실질은 무엇인가 — 대부업법으로 보는 거래 구조

상품권 사채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급전을 빌려주고 짧은 기간 뒤 더 큰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실질은 고금리 대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정부도 2026년 이른바 '상품권 예판(예약판매)'을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을 단속 대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구분

거래 외관

거래 실질(문제되는 경우)

계약 형식

상품권 매매

단기 금전 대부

돈의 흐름

구매대금 선지급

원금 대여

차액의 성격

할인·수수료

사실상 이자

미이행 시

계약 불이행

연체·고율 이자 추심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영업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까지로 강화했고, 최고이자율 위반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구조 점검은 대부업법 위반 조사 대응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받은 금액과 갚으라고 요구받은 금액의 차액이 사실상 이자인지입니다. 이 차액을 기간으로 환산하면 연이율이 수백·수천 퍼센트에 이르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고, 이는 거래 실질을 대부로 볼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종전 '미등록 대부업자')
└ 쉬운 설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
└ 실무상 의미: 한 번의 거래라도 영업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의 일부라면 대부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사채업자의 허위 사기 고소와 무고죄

사채업자가 대부 구조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상품권 값만 받고 보내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대부업법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기 고소가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 쉬운 설명: 거짓 사실로 남을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하는 죄
└ 실무상 의미: 고소가 기각되었는지가 아니라,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고소인이 그 허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고, "조사를 받아보려 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한편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부수적 허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따라서 상품권 사채 사건에서는 고소장의 핵심 사실관계, 즉 "단순 상품권 거래였다"는 부분이 거래 실질과 어긋나는 허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고소인이 처음부터 대부 구조를 설계했는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반복성·영업성)를 함께 살핍니다. 최근에는 상품권 사채업자가 대부업법 위반과 함께 무고 혐의로 구속되고, 그가 제기한 사기 고소 사건의 수사가 중지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5. 사기나 무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갚으려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가 왜 상품권 형식을 띠게 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 형식을 제안했는지, 실제 받은 금액과 갚으라고 요구받은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 차액이 사실상 이자인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술의 설득력은 송금 경위와 대화 흐름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생깁니다.

준비 자료

왜 필요한가

주의할 점

송금·상환 내역

차액이 이자임을 보여줌

날짜·금액 원본 유지

대화 기록

거래 실질 입증

임의 편집·삭제 금지

최초 광고·게시글

접근 경위 확인

캡처와 원본 함께

추심 연락 기록

협박·불법추심 정황

통화·문자 보존

통화 녹음 하나만으로 사건 방향이 정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송금 경위, 약정 내용, 이후 메시지 흐름이 함께 맞아야 진술에 힘이 실립니다. 자료를 미리 삭제하거나 준비 없이 임의로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기 고소인이 무고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도, 위 자료들을 정리한 후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상품권을 약속대로 못 보냈는데,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처음부터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실질이 단기 고금리 대부였고 상대방도 그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자료와 정황이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사채업자가 사기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거래 실질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단순 상품권 사기처럼 허위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고소인이 그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사정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Q3. 대부업법 위반이 있으면 상대방 고소는 자동으로 무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죄 성립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고소장의 핵심 사실관계가 거래 실질과 어긋나는 허위인지,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4. 이미 사기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받은 금액·상환 요구 금액·기간을 정리하고, 최초 연락 경위와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비 없이 단편적 진술서를 제출하기보다, 거래 실질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사채업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무고는 허위 고소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곧바로 맞고소하기보다 상대방이 거래 실질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부업법 위반·불법추심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이미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 판결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거래 실질과 이자율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부당이득반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 집행 위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7. 마치며 —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상품권 사채 사건은 사기·무고·대부업법·채권추심법, 그리고 민사 집행이 한꺼번에 얽히는 복합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거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형사·민사 리스크를 나누어 진술과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를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받은 금액과 갚으라고 요구받은 금액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소장이 거래 실질과 어긋나는지를 자료로 먼저 정리하거나 자신이 무고죄의 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진술하는 일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궁금하다면 상담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대한변협 조회: 대한변협 나의변호사 검색

최종 검토일: 2026. 06. 2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プロフィールを見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