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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형사2026年8月6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4分で読了

강제추행죄 구성요건과 처벌수위 정리, 실제판례는 이것 때문에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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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려면 문제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 추행의 고의가 각각 증명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강제추행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전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죄 뜻과 보호법익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며, 이 조문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체에 남은 상처나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부할 자유가 침해되었는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가 없어도, 접촉 시간이 짧아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접촉이 순간적이었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시간의 길고 짧음만으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처음 만난 사이인지, 수개월간 업무를 함께한 사이인지,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접촉 부위와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함께 심사됩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정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각각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접촉이 하나로 묶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별로 따로 심사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구성요건

판단 기준

실무상 다투어지는 지점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추행과 별개의 폭행 의도였는지

추행행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접촉 부위, 방식, 당사자 관계,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추행의 고의

행위 당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의사

폭행의 고의나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는지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직접증거가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폭행이 선행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을 포함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심사 대상입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05조의2에 의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 전후의 대화, 이동 경로, 동석자 진술,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 양상까지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도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팔이나 다리를 툭 치며 주의를 주던 습관이 확인된다면, 그 행동에서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에게만 반복된 접촉이 확인되면 고의 인정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진술 하나로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 이후 조서 전체가 자백에 가까운 자료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과, 전부를 뭉뚱그려 인정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수위와 가중처벌 규정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하한이 설정된 유기징역만 남습니다.

유형

법정형

근거 조문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형법 제299조

특수강제추행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5조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ㆍ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유형은 벌금형이 없거나 하한이 높아 같은 초범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접촉 부위와 정도가 경미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며, 동종 전력이 없는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했거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남아 있는 사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논의됩니다.

강제추행 유죄 시 따라오는 부가처분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형량보다 부가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별도의 선고 없이도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와 변경정보 제출 의무가 따르고, 정기적으로 사진 촬영 등에 응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공개ㆍ고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선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나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사형, 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ㆍ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으로 등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와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기간이 10년과 15년으로 갈립니다. 형종을 다투는 작업이 판결 확정 이후의 등록 부담과 직접 연결됩니다.

강제추행 수사 단계별 대응과 처분이 갈리는 지점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심사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단계마다 확인되는 자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단계

주요 쟁점

준비할 자료

유의점

고소 접수 직후

혐의 사실의 특정 범위

당시 동선 기록, 결제 내역, 좌석 배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진술 번복으로 평가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추행의 고의와 접촉 경위

대화 내역, 동석자 진술, 평소 행동 양상 자료

검찰 송치 이후

처분 수위와 양형 자료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 의사, 재범방지 자료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식을 조율해야 합니다

제1심 공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증인신문 사항, 반대신문 자료

1심에서 형성된 신빙성 판단은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과 함께 있던 사람, 대화가 남아 있는 매체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매장 좌석 배치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접촉 각도나 위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진술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했더라도, 검사가 그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만 발췌해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조서에 어떤 문장이 남는지가 이후 재판의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찰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처분 수위가 나뉩니다. 실무상 아래 순서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1. 추행행위와 고의가 증명되는지, 증명이 부족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검토됩니다.

  2.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접촉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3.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휘감독 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동종 전력이 있으면 정식 기소로 이어집니다.

강제추행 실제 판례별 쟁점

항소심이 제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어느 정도의 사정이 필요한지 여부

차량 안에서 손과 손목, 허벅지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을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한 이상 이는 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 부위에 관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동일한 행위 태양이 확인되는 경우 추행의 고의를 곧바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운전 연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받던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를 주며 팔뚝이나 다리를 치는 동일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행동에 관한 소견서 등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장애의 특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추행행위가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정과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별개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술 외에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나머지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요구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인 진술을 반복하는 것보다 행위의 경위와 평소 행동 양상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제출할지 정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사건 구조를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먼저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영상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접촉 사실 외에 추행의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하므로, 영상에 남은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가 다시 심사됩니다. 영상의 각도와 전후 상황을 함께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초회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 조서에 기재된 문장은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오고, 뒤늦게 진술을 수정하면 번복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뒤집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인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유형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처럼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유형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반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의율되고 접촉 정도가 경미한 사안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무혐의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도 유죄 판결은 아니므로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죄는 형량 자체도 가볍지 않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처럼 판결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지는 제약이 함께 따라오는 범죄입니다. 평생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순서와 시점을 조율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6
작성ㆍ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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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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