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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7月2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1分で読了

대부업법 위반, 판례로 보는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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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연 20%)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1. 대부업법 위반, 2025년 7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지인 몇 명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 “상품권 거래인 줄 알았는데 광수대에서 대부업으로 조사받고 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채업자’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복성과 이자 수취 구조가 인정되면 개인 간 거래도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정식 명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이 종전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 것이 핵심입니다.

2. 대부업법 위반의 뜻과 성립요건 (업성·등록·이자율)

대부업법 위반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대부업·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② 등록 없이 하거나, ③ 최고이자율·광고·추심 규제를 어긴 경우입니다. 사건의 첫 갈림길은 ‘이 거래가 애초에 대부업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대부’와 ‘대부업’의 의미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 교부 포함)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업으로’입니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이익을 얻을 의도로 계속·반복하는 구조인지가 성립의 관건입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무실이나 간판 같은 시설 유무와 무관하게,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유무,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는 사채업자가 아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상대방 수·기간·이자 산정 방식·모집 경로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최고이자율 — 연 20%가 기준선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할 때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주의할 점은,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증료·연체이자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특히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차주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므로, “계약서상 이율은 낮다”는 설명이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등록조차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개정 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한 경우에는 그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 나아가 개정법은 폭행·협박으로 체결되었거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면서 시행령상 연 60%를 초과하는 등 이른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초고금리 계약이 자동으로 전액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대부업법 위반 처벌 수위 — 유형별 법정형 (개정 전후 비교)

처벌 수위는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 표는 대부업법 제19조를 기준으로,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개정 전 법정형

현행 법정형 (2025.7.22~)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위, 부정등록, 무자격(사칭 포함) 광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수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 대여·등록증 양도·대여, 허위·과장 광고 등

사안별 상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

대부 목적 외 개인정보 사용

대부업법상 별도 처벌규정 미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신설)

4. 양형기준으로 보는 실제 형량

법정형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라면, 양형기준은 ‘법원이 실제로 어느 범위를 권고받는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현재 시행 중)은 위반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6개월

4개월 ~ 10개월

8개월 ~ 2년

미등록 대부업 등

~ 10개월

6개월 ~ 1년 6개월

1년 ~ 4년

여기에 채권추심법 위반(불법추심)이 함께 문제 되면, 폭행·협박 유형은 가중 시 권고 상한이 3년 6개월까지 올라가는 등 형량 구조가 무거워집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면 형량 범위가 합산되어 늘어나므로, 단순히 한 죄의 법정형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량을 가르는 감경·가중 요소

같은 유형이라도 다음 사정에 따라 벌금과 실형이 갈립니다.

  • 감경 방향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자수·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초과이자 반환·합의·공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 방향 : 장기간 반복, 다수 피해자, 조직적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수익·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증거 은폐, 동종 전력 등이 있으면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실제 판례 3가지로 보는 처벌·양형 갈림길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인터넷에 ‘소액대출·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올리고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자금을 건넨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는 장래에 일정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가까워 ‘금전의 대부’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거래 구조가 대부인지 매매·정산인지에 따라 성립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중개수수료·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미리 공제한 돈이 이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금전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뗀 것은 선이자 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차주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이율이 낮더라도 실질 이자율이 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록 없이 최고 월 5%의 이자로 선이자를 공제하며, 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복·계속성과 영업성, 규모·횟수·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아, 무등록 대부업 영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협박 부분도 함께 유죄). ‘개인 간 거래’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6. 대부업법 위반 피의자, 첫 조사 전 준비

첫 조사는 ‘거래 구조’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감정적 해명보다 숫자와 자료가 먼저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면 이후 계좌·대화 자료와 결합되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툴 쟁점으로 정리할 자료

감경·피해 회복에 필요한 자료

거래일자별 원금·실제 지급액·선공제액·상환액 내역

초과이자 반환 계획 및 실제 반환 내역

거래 상대방 수, 소개자를 통한 모집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공탁 가능성(금액별 검토)

대부업 등록·광고 문구(명함·SNS·문자) 존부

재발방지 조치, 진지한 반성 소명 자료

수수료·선이자를 반영한 연환산 이자율 재계산

형사처벌 전력 유무, 생계·부양 사정

변호사 인사이트

대부업법 사건의 승부처는 ‘이자율 계산표’입니다. 수수료·선이자·공증료를 빼고 계산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신뢰받기 어렵고, 실질 이자율이 재계산되면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업성은 말보다 외형으로 판단됩니다. 광고 문구, 반복 거래, 상환표, 소개 수수료가 확인되면 ‘개인 간 거래’ 주장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인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인가요?

여러 번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성·영리성·상대방 수·모집 경로가 결합되면 ‘업으로’ 한 대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 횟수와 이자 수취 구조부터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Q2. 최고이자율 연 20%를 조금 넘겼는데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초과 폭이 작더라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초과 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계산 착오인지 반복 수취인지, 초과분을 반환했는지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선이자나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대부와 관련해 받은 금전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중개수수료·공증료 명목의 선공제액을 제한이자율 판단에서 이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4. 무등록 대부업은 정말 징역 10년까지 가능한가요?

법정형 상한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와 사건별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모두 가능성이 있어 사안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상품권 거래도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이미 발행된 상품권을 즉시 할인 매입하는 구조는 매매로 보아 대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상품권 거래이고 실제로는 금전을 융통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금전의 대부’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거래의 실질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6. 불법추심까지 문제 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에 더해 채권추심법 위반, 협박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야간 반복 연락,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문자, 신상 유포 등이 있으면 양형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Q7.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거래별 금액표, 계좌내역, 대화 자료, 이자율 계산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명확한 기억을 추측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피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한 메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금융법과 형사법 그리고 사실 관계의 해석이 겹치는 영역이라, 법조문만 해석해서 쉽게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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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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