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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5月20日·代表弁護士 Park Se Seon·16分で読了

추징보전 산정금액, 감액·취소 방법과 유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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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유죄 확정 전이라도 장래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특정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이며, 산정금액이 실제 범죄수익·귀속재산·공소사실 범위를 넘으면 감액·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추징, 보전, 벌금의 차이

추징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예금채권 등 무체재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48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범죄수익(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환수는 사건 성격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 규정(예: 제10조) 등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추징)

한편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주형)에 부가하여 선고됩니다(형법 제49조)

추징보전은 아직 최종 추징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장래의 추징재판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에 대비하여 피고인(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5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54조, 대법원 2025. 8. 11.자 2023모2060 판례 참조)

구분

벌금

추징금

목적

범죄에 대한 금전형 처벌

몰수할 수 없는 범죄 관련 재산의 가액 환수

판단 초점

죄질, 전력, 피해 정도, 양형요소

범죄수익 해당성, 실제 귀속,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몰수 불능 여부

감액 논리

양형자료, 반성, 피해회복, 재범위험 감소

수익 산정 오류, 중복 계산, 타인 귀속, 피해자 환부·반환, 법률상 추징대상 부존재

집행 전 보전

통상 판결 확정 후 집행 문제

판결 전 추징보전으로 예금·부동산·가상자산 등 처분 제한 가능

따라서 추징보전액을 낮추려면 “벌금이 과하다” ,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 흐름, 자산 취득 경위, 공범별 배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 압수·동결된 재산의 중복 여부를 범죄수익 산정표로 소명해야 합니다.

추징보전금의 종류와 성격은 무엇인가?

추징보전에서 실제로 다루는 금액은 보통 ‘추징보전액’이고,집행정지나 취소를 위해 공탁하는 금액은 ‘추징보전해방금’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_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에 따라 몰수·추징 및 국제공조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어, 마약 사건이 아니더라도 금융범죄·가상자산 범죄 등에서 '보전–본안 몰수·추징' 구조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의미

피의자가 봐야 할 자료

동결 기능

예금,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등 특정 재산의 처분을 막음

보전명령서, 집행통지, 등기·압류 내역, 거래소 계정 동결 내역

집행력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고,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으로 운용됨

집행기관, 집행일자, 압류 범위, 제3채무자 송달 여부

범위 제한

추징재판 집행을 위해 상당한 금액과 특정재산 범위 안에서 허용됨

검찰 산정표, 피해액 표, 공범별 수익표, 압수재산 평가자료

해방금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처분 취소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공탁 가능 금액, 현금흐름, 생계·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재산

추징보전은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는 최종 추징과 구별되는 잠정조치입니다. 보전 단계에서는 (1)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2)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 또는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함께 문제 됩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_제52조(추징보전명령)

추징보전 산정금액은 어떤 사유로 감액을 다투나?

추징보전액 감액은 “범죄수익으로 보인 총액”이 아니라 “법률상 추징 가능한 금액과 보전할 필요가 남아 있는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감액 주장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산정식, 귀속 주체, 공소사실 범위, 중복 집행 여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상자산·투자사기·유사수신·외국환·자본시장 사건에서는 입금 총액이 범죄수익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객 원금의 단순 이동, 거래소 내부 대체, 공범에게 즉시 이전된 금액,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금액, 압수된 현물과 평가액이 함께 잡힌 금액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감액 사유

주장 방향

준비자료

범죄수익 해당성 부재

입금액 전부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

계약서, 투자원장, 원금 반환 내역, 합법 매출 자료, 거래 목적 메모

실제 귀속액 과다 산정

공범·법인·피해자·거래소로 이동한 금액을 본인 귀속액에서 분리함

계좌거래내역, 가상자산 지갑 흐름, 공범별 분배표, 급여·수당 자료

중복 계산

동일 금액이 입금·환전·재송금 단계에서 반복 계산되었다는 점을 정리함

거래 ID, TxID, 원화 환산표, 내부 대체거래표, 입출금 대사표

압수·반환·피해회복 반영 누락

이미 확보되었거나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보전 필요성이 줄었다고 다툼

압수목록, 공탁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금 반환 영수증

공소사실 범위 이탈

기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범죄사실과 무관한 재산까지 산정된 부분을 배제함

공소장, 구속영장 범죄사실, 압수수색영장, 피의자신문조서

특정재산 가치 초과

처분금지 재산의 평가액이 추징 가능액을 현저히 넘는 부분을 조정함

부동산 감정자료, 예금잔액증명, 차량시세, 가상자산 평가 기준일 자료

추징 보전금 감액·취소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 사건에서는 운영비, 수수료, 인건비가 언제나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비용이 들었다”는 표현보다 “그 금액이 애초에 피의자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아니었다”는 자료형 주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분쟁 지점을 좁힙니다.

추징보전명령은 언제 취소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재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항고로 '추징보전명령 자체'를 다투기 어렵고,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청구권자도 제한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7. 20.자 2023로55 결정).

따라서 제3자 재산 또는 명의재산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명의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 귀속 및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 소명이 핵심이 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감액은 금액을 줄이는 것이고, 취소는 보전 자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감액은 가능한데 취소는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취소도 해볼 수 있는 경우인지 판단은 전문가를 통하여 판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소·예외 사유로 정리할 수 있는 항목

  1. 추징 대상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사정이 객관자료로 드러난 경우

  2. 압수, 공탁, 피해자 반환, 담보 제공 등으로 장래 추징 집행의 곤란 위험이 낮아진 경우

  3. 추징보전액이 산정 가능한 추징액을 넘어 초과 부분의 보전 필요가 남지 않은 경우

  4. 재산 명의와 자금 출처를 보아 피의자에게 실질 귀속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수사·재판 지연으로 보전기간이 과도해져 생계·사업 운영 제한이 보전 목적을 넘는 경우

  6.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어 보전명령이 실효되는 경우

추징보전 해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추징보전 해제는 항고, 취소·변경 청구, 해방금 공탁, 본안 재판 결과에 따른 실효를 사건 단계에 맞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택할지는 명령이 내려진 시점, 보전 대상 재산, 현금 공탁 가능성, 본안 범죄사실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 구조로 다투고, 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사라진 뒤에는 취소 청구로 다투며, 재산 처분 제한을 풀 필요가 큰 경우에는 추징보전해방금 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이 이루어진 뒤 추징재판이 확정되거나 가납재판이 선고되면 공탁금 범위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추징선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1. 명령서 분석: 죄명, 공소사실 요지, 근거 법령, 추징보전액, 대상 재산, 해방금을 분리합니다.

  2. 산정표 재작성: 검찰 산정액을 입금총액, 범죄수익 후보, 실제 귀속액, 반환·압수액, 다툼 금액으로 나눕니다.

  3. 긴급 불복 판단: 결정 직후에는 항고 가능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4. 감액·일부취소 청구: 초과 산정, 중복 산정, 타인 귀속, 피해회복 자료를 붙여 일부 취소 결정을 구합니다.

  5. 해방금 공탁 검토: 사업계좌, 임대차보증금, 가족 공동재산처럼 즉시 해제가 필요한 재산은 공탁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6. 본안 재판 연동: 무죄, 일부 무죄, 공소사실 축소, 피해자 환부가 발생하면 보전명령 실효·취소 사유로 다시 제출합니다.

해방금 공탁은 보전 해제를 위한 수단중 하나이지만, 공탁 가능 금액을 무리하게 정하면 생활비와 방어권 비용이 함께 압박됩니다. 공탁 전에는 공탁금이 장래 추징 집행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초과 공탁분 반환이 가능한지, 일부 재산만 해제할 수 있는지까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추징보전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쟁점

추징보전의 선행 판례들을 살펴보면, 산정금액 자체보다 보전의 법적 성격, 실질 귀속, 공소사실 관련성, 제3자 재산의 보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판례들은 제공된 판례 목록에 있는 사건 중 추징보전 감액·취소 주장에 직접 연결되는 판례입니다.

판례

쟁점

감액·취소 주장에 주는 의미

대법원 2011. 1. 13. 자 2010초기894 결정

추징보전명령의 성격과 관할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재판 집행 곤란을 막는 재산처분 금지명령이고 가압류와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보전 필요성, 관할, 집행 범위를 별도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처분금지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 의미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질 귀속이 기준입니다. 명의인과 피의자의 관계, 취득 경위, 자금 출처를 통해 피의자 귀속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

범인 외의 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부패재산 사건에서 범인 외의 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명의 재산 방어는 형식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과 충분한 소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공소사실과 무관한 몰수·추징 허용 여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을 인정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징보전 산정액에도 본안 공소사실과의 연결성을 따져 초과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들의 공통된 스탠스는 “재산이 많이 보인다”가 아니라 “법률상 추징 가능한 재산인지, 누구에게 실질 귀속되는지, 해당 형사사건과 연결되는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추징보전 사건에서 금액을 낮추려면 억울함보다 계산 가능한 자료가 먼저 놓여야 합니다. 다음 항목은 피의자 단계에서 누락되면 산정금액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1. 입금 총액과 실제 수익을 같은 표에 두는 것

입금 총액은 범죄수익 후보일 뿐 실제 귀속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원금, 거래소 이동, 환전 중간계좌, 공범 전달금이 한 표에 섞이면 수사기관 산정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좌별 입금총액, 반환액, 공범 이전액, 본인 사용액, 잔존액을 별도 열로 나눈 대사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 평가 기준일을 정하지 않는 것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토큰 수량, 원화 환산시점, 거래소 가격, 장외거래 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이 불명확하면 최고가 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특정 시점 가격이 산정액으로 굳을 수 있습니다. TxID, 거래소 체결내역, 원화 환산표, 보관 지갑 주소, 환전일 기준 시세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범별 역할과 수익 배분을 진술로만 설명하는 것

공범이 여러 명이면 총수익이 피의자 한 사람의 추징보전액처럼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 분담, 지시관계, 급여·수당 구조, 정산 주기, 공범별 지갑·계좌를 표로 분리하지 않으면 실제 취득액 주장이 약해집니다. 단체 채팅, 정산 파일, 급여 이체내역, 법인 회계자료를 수익 배분표와 연결해야 합니다.

4. 피해회복 자료를 감액 자료로 재가공하지 않는 것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양형자료로는 작동해도 보전액 감액 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전 필요성을 줄이려면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 반환일, 반환 재원, 남은 피해액, 압수재산과의 중복 여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환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공탁서, 피해자별 잔액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제3자 명의 재산을 단순히 가족 재산이라고만 주장하는 것

가족·법인·지인 명의 재산은 실질 귀속이 쟁점입니다. 단순히 명의자가 다르다는 말은 부족하고, 취득자금 출처, 관리·사용 주체, 세금 납부자, 대출 상환자, 보유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세금 납부내역, 차량 보험료 납부내역, 법인 회계장부를 명의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6. 일부취소와 전부취소를 같은 신청서에 섞는 것

전부취소는 보전 자체의 필요가 사라졌다는 논리이고, 일부취소는 초과 금액이나 일부 재산만 풀어 달라는 논리입니다. 두 주장이 섞이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주위적으로 일부취소 금액과 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예비적으로 해방금 공탁 또는 특정 재산 교체를 제안하는 방식이 더 명확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인사이트

추징보전액을 감액·취소를 신청할 때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은, 감액 '신청이 가능한 사건' 과, '취소가 가능한 사건' 구분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감액이 가능한 유형은 대부분 입출금 내역·경비·투자금 까지 전부 추징보전액으로 잡힌 경우이고, 취소가 가능한 유형은 적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물론 감액·취소 신청 모두 객관적 자료를 기반하여 적절한 소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FAQ

Q1. 피의자 단계에서도 추징보전액 감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추징보전은 공소 제기 전에도 청구될 수 있고, 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사라지거나 금액이 과다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취소·일부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는 선처 의견서가 아니라 산정표와 증거자료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추징보전이 바로 풀리나요?

합의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으로 추징 대상이나 보전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을 법원에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반환액, 남은 피해액, 처벌불원서, 공탁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일부취소 사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전부 제 추징보전액으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입금 총액과 실제 귀속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원금 반환, 공범 이전, 단순 보관, 법인 매출, 합법 거래대금, 거래소 내부 대체를 계좌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같은 돈이 입금·환전·재송금 단계에서 반복 계산되었는지도 거래 ID와 계좌흐름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Q4. 가상자산 지갑이 동결된 경우 추징보전 감액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은 수량, 평가 기준일, 원화 환산 방식, 지갑의 실질 지배자가 쟁점입니다. 지갑 주소, TxID, 거래소 체결내역, 원화 환산표, 지갑 접근권한 자료를 제출해 범죄수익 해당 범위와 실제 귀속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가격 변동만 주장하면 감액 논리가 약하므로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Q5.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하면 모든 재산이 풀리나요?

해방금 공탁은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공탁 후 어떤 재산이 풀리는지, 일부 집행만 취소되는지, 장래 추징재판 확정 시 공탁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신청서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추징선고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반환 문제가 뒤따릅니다.

Q6. 가족 명의 부동산도 추징보전될 수 있나요?

명의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항상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봅니다. 가족이 취득자금을 부담했고 관리·사용·세금 납부도 독립적으로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피의자 재산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7. 추징보전액이 최종 추징금과 같게 확정되는 건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액은 장래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보전금액이고, 최종 추징금은 본안 재판에서 범죄수익 해당성과 귀속 범위가 심리된 뒤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전 단계에서 과다 산정을 다투면서도 본안에서 추징 대상 자체를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결론

추징보전 산정금액을 낮추려면 범죄수익 총액이 아니라 실제 추징 가능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감액의 자료는 계좌흐름,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범별 배분표, 피해회복 내역, 압수재산 중복 여부에서 나옵니다. 취소와 해제는 보전 필요성 소멸, 부당한 장기 보전, 해방금 공탁, 본안 재판 결과를 절차별로 나누어 제기해야 합니다. 피의자 단계의 첫 산정표가 본안 추징과 양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금액표와 증거목록을 같은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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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재산범죄, 형사범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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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5. 20.

パク・セソン

著者

代表弁護士 Park Se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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