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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7月27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2分で読了

피싱 이용 의심계좌로 거래정지가 되었다면 해제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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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이용 의심계좌로 거래정지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조치의 근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인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인지입니다.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해제 창구와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신종피싱 거래정지는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를 통한 이의신청이 출발점입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뜻과 두 갈래 근거법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카드 결제가 한꺼번에 막히면서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란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입금과 출금을 한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같은 계좌 동결처럼 보여도 근거 법률이 둘로 나뉘고, 해제 경로 역시 그에 따라 갈립니다.

통장이 막혔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조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회사에 조치의 근거 조항과 통지 일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이고,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으로 분류된 경우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의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근거로 한 임시 거래정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접수 기관 이름이 이후 대응 창구를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신종피싱 거래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까지 이어지는 절차이고, 신종피싱 거래정지는 범죄자금의 추가 이동을 막는 데 초점이 있는 조치입니다.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실 자체는 같아도, 예금채권이 소멸할 위험이 있는 쪽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모른 채 한쪽 창구에만 서류를 내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종피싱 임시 거래정지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피싱 의심계좌

차단 범위

출금·이체 제한

입금과 출금 차단

채권소멸절차

진행됨

진행되지 않음

이의 창구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경찰 1394

거래정지 통보 직후 확인할 3가지

정지 사실을 안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가 해제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통지서와 금융회사 안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세 가지 있고,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이의 서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1. 조치의 근거 법령과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인지 신종피싱 거래정지인지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2.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공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공고일은 이의제기 기한의 기준점이 됩니다.

  3. 정지된 금액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신고된 피해금만 묶였는지 계좌 전액이 묶였는지에 따라 다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거래정지 기간과 단계별 소요 기간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임시정지 7영업일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 의견과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총 기간이 달라지므로, 각 단계의 종료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단계

기간

내용

임시조치

유형 확인 시까지

금융회사가 계좌를 일시 정지하고 범죄 유형을 구분

임시 거래정지

7영업일

신종피싱으로 확인되면 입출금 차단, 금융정보분석원이 유지 필요성 검토

본정지

30영업일

유지 권고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거래정지 연장

추가 연장

30영업일

경찰 요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연장, 그 기간 중 수사 진행

거래정지 해제방법과 이의제기 기한

해제의 출발점은 입금된 돈을 정당한 원인으로 받았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신종피싱 거래정지는 금융회사 또는 경찰 대표번호 1394로 이의를 신청하고,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해제 요청이 전달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라면 별도의 법정 기한이 붙습니다.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2024년 2월 27일 개정되어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뿐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소명도 이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예금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는데 곧바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의제기가 접수되어도 금융회사가 즉시 해제하지 못하도록 정한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은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면서,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배송 기록처럼 상대방의 협조 없이 확보되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소 제기만으로 입출금 제한이 즉시 풀리지는 않지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금채권이 소멸하는 상황을 먼저 막아 두고 소명과 수사 대응을 이어 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의제기 기한이 임박했는데 소명자료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 함께 검토되는 경로입니다.

계좌명의인 소명자료 준비 요령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판단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입금된 돈이 어떤 계약에 근거해 들어왔고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물품 발송과 수령 기록 또는 용역 수행 내역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원본과 통화 기록

  •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

  • 같은 상대방과의 종전 거래 이력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원본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와 별개로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첨부파일 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자료의 신빙성을 다투게 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에게 문제 될 수 있는 형사 쟁점과 처벌수위

거래정지는 행정적 조치이지만, 계좌를 넘긴 경위에 따라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 기회처럼 접근매체 제공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면 대가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범행 사실을 몰랐고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내용을 초기 진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계좌가 실제 범행에 쓰이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사정이 확인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피해금 회수 경로

거래정지가 곧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신종피싱 거래정지는 자금 이동을 막는 조치일 뿐이므로, 회수는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통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망행위가 확인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검토됩니다.

상황

우선 대응

준비 자료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112 신고와 금융회사 정지 요청

이체확인증, 대화 내용, 상대방 계정 정보

정상 거래 대금이 묶인 경우

금융회사 또는 1394 이의신청

계약서, 세금계산서, 물품 인도 자료

계좌를 넘긴 사실이 있는 경우

수사 절차 대응 준비

모집 경위 기록, 상대방 연락 내역

거래정지 관련 실제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를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와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로 보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판시하면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도 대가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접근매체 대여자의 인식 범위를 다룬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원인관계 없는 계좌이체와 부당이득반환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거래정지 초기에 낸 진술과 자료가 이후 형사 처분과 해제 판단을 함께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지 해제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신종피싱 임시 거래정지는 7영업일이 기본 단위이고,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30영업일 본정지와 1회 30영업일 연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의신청을 검토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전에도 해제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소명자료가 정리된 시점이 실제 소요 기간을 좌우합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은행 계좌도 함께 막히나요?

피해금이 이전된 경로에 있는 계좌라면 함께 정지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로 보아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좌가 묶였다면 계좌별로 근거와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도 계좌가 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매자가 피해금을 보낸 경우 판매자 계좌가 의심계좌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과 물품 인도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서면을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창구를 정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고 대상이 아닌 잔여 금액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함께 검토됩니다.

거래정지 기간에 급여나 자동이체는 어떻게 하나요?

정지된 계좌로는 입금과 출금이 모두 막히므로 급여 계좌 변경과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정지 범위를 확인하면 일부 계좌만 조치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 계좌가 함께 묶인 사정은 이의 서면에 기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과 해제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를 넘긴 경위, 상대방의 설명, 받은 이익의 유무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답변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계좌가 묶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서면부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의 서면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와 기한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2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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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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