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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형사2026年8月4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2分で読了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2026년 10월 이후 경찰 첫 조사가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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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하게 됩니다. 경찰 첫 조사의 진술과 자료가 기록의 골격이 되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더욱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1. 핵심 요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가 사건을 직접 다시 수사하는 통로가 닫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기는 변화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들어간 진술과 자료의 완성도가 사건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여전히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이미 검찰이 손을 뗐다"는 식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혐의사실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한다

  • 사건 일시·장소·자금 흐름·대화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CCTV, 접속기록, 위치정보)의 존재 여부를 먼저 파악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대화 내역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

  • 고소인·참고인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준비 없이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출석하는 것

이 글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처분은 혐의 성립 여부, 증거 구조, 피해 규모,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제로 바뀌는 것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절차만 남겼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법 시행 후의 차이

구분

현행(2026년 10월 1일까지)

개정법 시행 후(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수사

송치사건 등에서 일정 범위 가능

전면 금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보완수사 이행 기간

수사준칙상 3개월

원칙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명문의 기간 제한 없음

3개월, 정당한 사유 시 6개월까지 연장 논의중

검찰 단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에서 손을 뗀다는 말과, 검사가 사건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개정법은 검사가 기소·공소유지·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등을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단 권한은 남지만, 부족한 증거를 검사가 직접 메우는 경로는 좁아집니다.

3. 왜 경찰에서의 첫 조사가 더 중요해지는가

경찰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비교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검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뒤늦게 새로운 주장을 꺼내도 그것을 검증할 주체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다음 단계에서 계속 다시 인용됩니다.

  • 추가 경찰 조사에서의 질문 설계

  •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영장실질심사

  •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 공판에서의 신빙성 판단

  • 공범·참고인 진술과의 대조

  • 포렌식 자료,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의 대조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처음과 달라졌느냐"입니다. 진술이 바뀌면 단순한 기억의 보완인지, 초기의 허위인지, 사후에 구성한 변명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오해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잘못 말해도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그 '다시 설명할 자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역할은 답변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사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할 사실을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말하는 순간 조서의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4. 조서 한 단어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지점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긴 녹취록이 아니라 문장으로 정리된 기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아래 표현들은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 "알고 있었다"와 "나중에 알게 되었다" — 고의 인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 "동의했다"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 승낙 여부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 "받았다"와 "보관했다" —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투자금"과 "차용금" — 사기죄의 기망행위 구조가 달라집니다

  • "지시했다"와 "보고받았다" — 기업 사건에서 대표자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가능하다고 확신했다"와 "가능성을 설명했다" — 편취 고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뒤 "수사관이 잘못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이 쉽지 않을 뿐더러 신빙성도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조서 확인은 조사가 끝난 뒤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조사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개정법은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과정의 녹음에 관한 제도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 방법과 예외 사유는 시행령·수사준칙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되므로, 시행 후 실제 절차를 확인하고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조사가 자동으로 녹음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5. 출석 전에 보전해야 할 자료

증거는 기다리면 사라집니다. 특히 CCTV와 각종 접속기록은 보관기간이 짧아, 조사 이후에 찾으면 이미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료

왜 쟁점이 되는가

주의할 점

건물·상가·도로 CCTV

동선과 시간대를 객관적으로 특정

보관기간이 짧아 조기 확보 필요

차량 블랙박스, 출입·주차기록

알리바이와 이동 경로 확인

덮어쓰기로 소실될 수 있음

카카오톡·문자·이메일

합의 내용과 고지 사실의 맥락

삭제·정리는 인멸로 평가될 위험

계좌·카드·가상자산 전송기록

자금 흐름과 사용처 소명

일부만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

회사 서버·VPN·사내 메신저 로그

권한과 지시 관계 확인

회사 협조 절차를 먼저 확인

병원·숙박·교통 이용내역

시간대별 소재 확인

본인 발급이 가능한 것부터 확보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 내역을 지우거나 파일을 옮기는 행위는 증거인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구속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자책 중 하나가 "그때 지우지만 않았으면"입니다.

민간이 보유한 자료는 개인이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존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속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6. 상황별 대응 전략

같은 개정이라도 피의자, 구속사건, 기업·임직원은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을 먼저 드러내는 작업의 비중이 커집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사실과 적용 법조입니다. 무엇으로 조사받는지 모르는 상태로 출석하면 질문의 의도를 읽을 수 없습니다.

  • 조사 일정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진술할 부분과 자료 확인 후 답할 부분을 미리 구분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사항은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 조사 후 조서를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구속된 사건

구속사건은 시간이 가장 큰 제약입니다. 경찰이 구속 송치하면 검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 후에는 실제 보완수사를 경찰이 수행하므로, 뒤늦게 새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니다

  • 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진술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기업 사건에서는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사내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버·메일·메신저 로그의 보존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 임직원 인터뷰 기록의 성격과 활용 범위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 대표자·임원·실무자의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회사 대응과 개인 대응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초기에 점검합니다

개정법은 경찰이 법률적 쟁점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처럼 쟁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해 제시하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받고 있는 경찰 조사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4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최종 공포 법률의 부칙과 경과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사실 확인, 사건 연표 정리, 보관기간이 짧은 증거의 확보는 조사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자금 흐름·디지털 기록이 핵심인 사건일수록 출석 전 검토의 실익이 큽니다.

Q3.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불리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기를 요청할 때는 사유와 대체 일정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Q4.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권리이고, 행사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항에 대해 왜 답변을 유보하는지에 따라 실제 사건 진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면 거부와 부분 유보 중 무엇이 적절한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추가 조사에서 정정하거나 변호인의견서 혹은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변경 경위를 설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자료 없이 진술만 바뀌면 오히려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고소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수사구조가 바뀌면 대응의 순서도 바뀝니다. 검사가 직접 부족한 증거를 메우는 경로가 좁아지는 만큼,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기록에 남기느냐가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는 경찰 조사 단계 직전부터 진술과 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부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이나 시행령, 부칙 등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10월 이후 변화되는 수사 과정에 대해 확실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4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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