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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가상자산2026年8月4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5分で読了

폴리마켓 도박죄 경찰조사, 거래 횟수와 도박 전과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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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도박죄 경찰조사는 이용 사실보다 거래 횟수·기간·금액과 도박 전과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 온체인 거래 내역과 실제 도금액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핵심 요지

폴리마켓 도박죄와 관련하여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단순히 "이용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몇 번 했는가"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부터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를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순차적으로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기소(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기는 것)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접속 차단 여부를 다루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조사 현장에서는 이미 도박죄 성립을 전제로 온체인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의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 전에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거래소 출금부터 개인 지갑, 폴리마켓 입금까지의 자금 경로를 원본 형태로 내려받기.
둘째, 총 입금액, 시장별 실제 투입금액, 매수·매도를 합산한 거래량, 최종 손익을 각각 분리해 정리.
셋째, 과거 도박 관련 전과와 처분 일자를 정확히 확인.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도 분명합니다.

첫째, 거래내역·지갑·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행위.
둘째, 지방선거 외의 거래를 빼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행위.
셋째, 경찰이 제시하는 범죄일람표의 금액을 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

2. 폴리마켓 이용이 왜 '도박'으로 평가되는가

선거 당선자, 스포츠 경기 결과, 전쟁 발발 여부, 특정 시점의 가상자산 가격은 아무리 분석해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도박죄의 핵심 요건은 재물을 걸었는지, 그리고 득실이 우연에 달려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우연을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의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주더라도 우연적 사정이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폴리마켓은 시장 가격이 확률로 표시되고, 결과 확정 전에도 지분을 되팔 수 있으며, 뉴스와 통계를 분석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사설 도박사이트보다는 거래소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보는 지점은 거래의 외형이 아니라 결과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3.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폴리마켓 사건에서 실질적인 처벌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습성 인정 여부입니다. 상습도박이 인정되면 벌금형만 규정된 단순도박과 달리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도박하는 행위자의 습벽으로 보고, 도박 전과와 횟수를 중요한 자료로 삼되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구분

근거 조문

법정형

주요 판단 요소

단순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1천만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은 예외)

재물성, 우연성, 판돈 규모, 참여 경위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 전과, 반복 횟수, 기간, 도금 규모, 가담 태양

도박장소 등 개설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공간 개설·관리, 수수료 수취 구조

공소시효는 단순도박과 상습도박 모두 5년입니다. 단순도박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상습도박은 장기 3년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초범이니 상습도박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박 전과가 없어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도박 전과가 있으니 무조건 상습도박"이라는 설명도 마찬가지로 부정확합니다. 전과의 종류와 시기, 이번 거래와의 시간적 간격, 반복성이 결합되어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4. 수사기관은 어떻게 이용자를 특정했고, 무엇을 숫자로 제시하는가

폴리마켓 수사에서 이용자 특정의 출발점은 국내 원화 거래소의 출금 기록입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지갑 주소별 입출금 기록이 공개되어 있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자금을 따라가면 최종 이용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거래별로 정리된 범죄일람표가 제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하여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거래량과 실제 판돈의 혼동입니다. 폴리마켓은 결과 확정 전에도 지분을 사고팔 수 있어, 같은 자금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누적 거래량이 실제 투입금액보다 훨씬 크게 표시됩니다. 천만원을 넣고 열 번 회전시키면 거래량은 1억원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아래 수치를 반드시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오해가 "손해만 봤으니 몰수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적중해 얻은 이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산 방식에 따라 개별 시장 단위로 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체 손익만 강조하는 진술은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치

왜 필요한가

주의할 점

총 입금액 / 총 출금액

실제 투입 규모의 상한을 보여줌

타인 자금이 섞였다면 반드시 구분

시장별 실제 투입금액

판돈 산정의 기준이 됨

재투입금을 이중 계산하지 않도록 확인

매수·매도 합산 거래량

범죄일람표 합계와 대조하는 기준

회전 거래를 판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 필요

거래 기간·참여 시장 수

상습성 판단의 핵심 자료

기간이 짧아도 밀집도가 높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최종 손익

몰수·추징 범위와 연결

손실 사건에서도 몰수 논의가 나올 수 있음

5. 판례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로 보는 판단 기준

폴리마켓 이용행위 자체에 관해 검찰이나 법원이 도박죄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선례는 오늘 기준으로 아직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결과를 예측해 배당을 받는 구조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이미 축적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원용할 법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은 이른바 내기 골프 사안에서, 당사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적 사정이 개입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습성은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 규모 등을 종합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폴리마켓 사건에서 "분석에 기반한 투자였다"는 주장과 "초범이므로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은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측하고 적중 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사안을 도박으로 보았습니다. 게임머니의 환전성을 근거로 재물성을 인정하고, 참가자와 운영자 모두 경기 결과를 지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연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이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예측이라는 외형만으로 도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실무상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측시장이라는 명칭, 확률 형태의 가격 표시, 중간 매도 가능성만으로는 도박성 부정 논거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 측면의 절차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심의 신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폴리마켓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의결했고, 사업자 소명 절차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절차는 접속 차단 여부를 정하는 것이지 예측시장의 형사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이니 문제없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파생상품 거래소 자격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자와 폴리마켓은 규제 이력이 다르고, 폴리마켓은 2022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를 이유로 제재를 받아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 이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호주, 독일은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이용한 행위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6. 조사 전에 정리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피의자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자료와의 일치 여부로 판단됩니다. 온체인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축소 진술은 오히려 상습성과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 거래소의 매수·출금 내역 원본 파일

  • 해외 거래소 입출금 내역

  • 사용한 모든 개인지갑 주소 목록

  • 폴리마켓의 시장별 거래·정산 기록

  • 스테이블코인 전환 내역

  • 본인 자금과 타인 자금의 구분 자료

  • 추천인 코드 사용 여부와 수수료 수령 내역 (사용 했을시)

  • 과거 도박 관련 전과와 처분일자

  • 이용을 중단한 시점과 그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대로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거래내역, 지갑, 앱,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행동

  • "선거 베팅만 했다"처럼 일부 거래만 인정하는 진술

  •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경찰이 제시한 모든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는 진술

  • 다른 이용자와 진술 내용을 맞추는 연락

  • 조사 전에 준비 없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

  •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경과를 상세히 게시하는 행위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번복입니다. 처음에 "몇 번 안 했다"고 답한 뒤 범죄일람표를 보고 진술을 바꾸면, 이후 거래량과 판돈을 구분해 달라는 정당한 주장까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7. 상황별로 검토 방향이 달라지는 지점

같은 폴리마켓 이용이라도 거래 양상과 전력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단순도박 프레임에서 다툴 사안인지, 상습성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액·단기 이용자

먼저 확인할 것은 총 투입금액, 거래 기간, 참여 시장의 개수입니다. 일시 오락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유형이기에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 상태와 참여 경위, 이용 중단 시점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고액 이용자

상습성 판단이 정면으로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거래량이 판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회전 거래를 분리해 설명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수익금 재투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도박 관련 전과가 있는 이용자

전과 자체가 상습성을 자동으로 성립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의 종류, 처분 시점, 이번 거래와의 시간적 간격이 결합되면 상습성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추천·대리송금·환전이 섞인 경우

본인의 거래와 타인을 위한 행위가 섞여 있다면 검토해야 할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금을 모아 운용했다면 형법 제247조나 가상자산 관련 법령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단순 이용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글이나 접속 차단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단독 방어 축보다는 고의와 양형 사정으로 구성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폴리마켓을 이용하면 무조건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폴리마켓 이용행위에 대해 법원이 도박죄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한 판결례는 오늘 기준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죄 성립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충분히 법리적으로 처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래 횟수, 금액, 기간,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한두 번만 소액으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돈 규모, 반복성, 참여 경위, 경제 상태를 함께 봅니다. 다만 단기·소액 이용은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Q3. 거래 횟수가 많으면 자동으로 상습도박인가요?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를 종합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자금을 회전시킨 거래가 판돈으로 계산되면 실제보다 규모가 크게 평가될 수 있어, 수치를 분리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4. 과거 도박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박 전과는 상습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행위가 상습도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의 종류와 시기, 이번 거래와의 간격, 반복 횟수와 규모를 함께 검토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Q5. 개인지갑만 사용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았나요?

블록체인 거래는 지갑별 입출금 기록이 공개되어 있어, 국내 거래소 출금 내역을 기점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을 여러 개 사용했더라도 자금이 연결되어 있으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Q6. 수익금은 몰수되나요?

적중해 얻은 이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과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손익 계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7.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확정해 두는 준비 과정입니다.

9. 마치며 —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폴리마켓 사건은 형사 쟁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박죄 성립 여부와 상습성 판단이 중심이지만, 자금 이동 경로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얽히고, 추천이나 대리송금이 섞이면 검토할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런 사건에서 온체인 자금 흐름과 거래소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수사기관이 산정한 수치와 실제 투입금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단순도박과 상습도박 중 어느 쪽이 문제될 사안인지 그리고 일시오락을 주장할 수 있을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전체 거래내역과 지갑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자금 경로와 손익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폴리마켓 이용의 기본적인 법률 쟁점과 전체 구조가 궁금하다면 추가로 폴리마켓 한국 이용 불법일까? 법률 쟁점 및 수사대응안 정리 칼럼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4일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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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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