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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6月12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4分で読了

유사수신 뜻, 양형기준과 판례로 보는 유형별 처벌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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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은 금융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의 기본 의미

유사수신은 금융기관처럼 보이는 외관보다 “인가 없이 다수에게 장래 반환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 약정, 재매입 약정, 손실보전 약정 등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구조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명목이 '투자·예치·렌탈·포인트·에어드랍' 등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질이 위와 같은 자금 조달 구조에 해당하는지(특히 장래 지급·보전 약정의 존재 및 업으로서의 반복·계속성)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당국 인허가·등록·신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실제로 설명했는지 봅니다.

  • 수익이 사업성과에서 나오는지, 후순위 투자금에서 나오는지 추적합니다.

  • 가상자산, 포인트, 상품권도 자금조달 구조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주요 약속과 문제 행위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보전, 재매입 약속은 유사수신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문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체결 전 단계의 리플릿, 블로그, 오픈채팅 공지, 설명회 멘트 등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영업 관련 표시·광고'로 평가될 수 있는 형태라면 수사·재판에서 주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보장 문구가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체방 공지나 모집책 교육자료에서 같은 취지를 반복했다면 실질 설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 문구

수사상 의미

피의자 확인 자료

원금 보장 약정

손실 가능성을 배제한 자금모집으로 평가될 수 있음

계약서, FAQ, 녹취, 설명회 자료

확정 수익 보장

사업성과와 무관한 지급 약속인지 검토 대상

수익률표, 문자, 투자안내서

손실 보전·재매입 약속

투자 위험을 회사가 떠안는 구조인지 쟁점

환매 조항, 환불 규정, 재구매 내역

성립요건

유사수신 성립은 (1)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의 법적 근거 없이, (2)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3)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업(業)으로' 조달하면서, (4)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 약정, 재매입 약정, 손실보전 약정 등 법이 정한 유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정이 결합되어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둡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투자자를 어디까지 모집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반복 영업인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인가가 없으면 곧바로 성립하나요?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투자유치가 곧바로 유사수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업(業)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 재매입, 손실보전 등 법이 정한 약정을 결합한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금융업 등록 여부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모집문구, 투자자 수, 설명회 반복 여부, 실제 사업성과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지인에게만 권유해도 불특정 다수인가요?

모집이 지인 중심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누구라도 희망하면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 제한만으로 불특정 다수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됩니다. 대응자료는 명단 자체보다 모집 기준이 제한적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초대 링크, 추천인 코드, 설명회 참석대상, 회원가입 조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인허가: 금융업 등록, 투자자문·운용업 등록, 신고 여부

  • 대상: 지인·회원·오픈채팅·설명회 참석자의 범위

  • 약속: 원금, 확정수익, 손실보전, 재매입의 표현

  • 영업성: 반복 모집, 지점 운영, 모집수당, 광고 사용

정상 투자유치와의 차이

정상 투자유치는 손실 가능성과 사업성과 배분이 전제되지만, 유사수신은 손실 없는 반환 약속이 중심입니다. 투자계약서라는 이름만으로 정상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 실체가 있고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한 자료가 있으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분

정상 투자유치

유사수신 의심 구조

수익 설명

사업성과에 따른 변동 수익

기간별 확정 수익률 제시

손실 고지

원금 손실 가능성 명시

손실 없음, 보전 가능성 강조

자금 사용

사업계획과 집행내역 대조 가능

배당금 지급과 모집수당으로 소진

  • 투자설명서에 위험 고지가 실제로 읽히고 설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구두 설명이 다르면 구두 설명의 증거가 쟁점이 됩니다.

  • 사업 매출이 없는데 배당만 지속되면 돌려막기 의심이 커집니다.

사기죄 병합 가능성

유사수신은 자금모집 규제이고, 사기죄는 기망·착오·재산처분·이익취득·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구조를 규정합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 기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때 “모집액”, “실제 이득액”, “피해액”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계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집책이나 직원은 “대표가 말했다”는 진술만 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벗어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허위 구조를 알 수 있었는지,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 설명 문구를 스스로 만들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사기 병합 쟁점

수사기관 질문

대응 자료

사업 실체 부존재

애초에 수익사업이 있었는지

매출, 계약, 납품, 인허가 자료

수익구조 허위 설명

설명 당시 실현 가능성을 알았는지

사업계획, 내부보고, 외부 검토자료

돌려막기식 배당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배당을 냈는지

계좌 흐름, 지급 명목, 회계자료

처벌수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벌칙)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양형 판단 요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의 사정들이 종합 고려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기 등 다른 죄와 경합되는 경우가 많아, 경합범의 중심이 되는 죄(예: 사기)의 양형기준이 사실상 참고 기준으로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요소

불리한 자료

유리한 자료

모집금액·피해자 수

장기간, 다수 지점, 수신액 증가

규모 제한, 실제 이득 경미

조직 내 역할

기획·지휘·수당 설계

단순 실행, 정보 접근 제한

사후 행동

범죄수익 은닉, 증거은폐

피해회복, 공탁, 수사협조

  • 피해자 수가 많으면 합의자료를 피해자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 모집수당은 실제 이득액과 회사 귀속액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 공탁은 지급 경위와 피해자별 배분 가능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역할별 책임 범위

대표자와 모집책, 직원은 같은 회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법인·사용자에 대한 벌금 책임도 정합니다. 다만 개인 책임은 각자의 행위, 지위, 인식, 이익 귀속에 따라 나뉩니다.

역할

주요 쟁점

정리할 자료

총괄 운영자

사업 설계, 자금 통제, 지급 지시

결재권한, 계좌권한, 회의록

투자설명 담당자·모집책

보장 문구 반복, 수당 구조 인식

교육자료, 상담기록, 수당표

광고·홍보 담당자·직원

표시·광고 관여와 정보 접근

업무지시, 게시물 원본, 접근권한

단순 직원도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사무처리인지, 투자자를 유인하는 핵심 설명을 맡았는지에 따라 방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근무일지, 업무분장표, 상급자 지시, 시스템 접근권한을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고의와 공모 범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실무상 모든 직장인이 본인 회사의 재무 구조를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회사의 유사수신 등 범죄 관련 행위를 알 수 없을 지위에 있는 단순 사무직 분들의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핵심 증거

수사기관은 계약서보다 실제 모집 현장에서 쓰인 말과 돈의 흐름을 더 촘촘히 확인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의 증거는 문서, 대화, 계좌, 조직자료로 나뉩니다. 피의자는 자료를 숨기기보다 유리·불리 자료를 분류해 설명 가능한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 유형

확인 내용

피의자 준비 방식

계약서·설명자료

원금·수익 보장 표현

작성자, 배포일, 수정이력 정리

입금·배당·수당 내역

투자금 사용처와 돌려막기 여부

계좌별 입출금표 작성

단체방·문자·녹취

구두 보장, 모집 지시, 항의 대응

날짜순 원본 보관과 요약표 작성

단체방 말 한마디가 왜 큰가요?

계약서에 보장 문구가 없어도 단체방에서 “손실 없음”, “월 고정 수익”을 반복했다면 실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집책이 그 문구를 만든 사람인지, 전달만 한 사람인지가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캡처만 제출하면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대화 전후, 공지 작성자, 관리권한, 삭제 이력까지 붙여야 합니다.

혐의 대응 방법

유사수신 혐의 대응은 자료 보전, 진술 범위 확정, 피해회복 계획, 사기죄 확대 대비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질문이 단순해 보여도 답변 하나가 조직 내 역할과 고의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큰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단계

할 일

준비 자료

1단계

자료 보전과 원본 분류

계약서, 대화자료, 계좌내역

2단계

역할·권한·이익 범위 확정

조직도, 업무지시, 수당표

3단계

피해회복·공탁·합의 가능성 검토

피해자별 금액표, 반환내역

  • 사업 실체 자료는 “계획”과 “실제 집행”을 분리합니다.

  • 투자자 설명자료는 작성자, 사용 시점, 사용 지점을 표시합니다.

  • 모집 문구와 실제 설명이 달랐다면 누가 다르게 말했는지 특정합니다.

  • 사기죄 확대 가능성은 자금 사용처와 수익구조 허위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판례는 명칭보다 실질 구조를 봅니다. 상품거래, 지인 권유,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형식만으로 유사수신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례 5요소

쟁점

판단 요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 반환을 약속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의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불특정 다수성

지인이나 특정 직업군 중심 권유라도 구조상 참가자를 넓힐 수 있으면 불특정 다수 모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상품거래 가장

상품·용역 제공이 외형상 존재하더라도, 그 제공이 가장·빙자에 불과하여 실질이 금전거래(자금수수)로 평가되고, 장래에 구입비(출자금) 이상의 고정적 수익 지급 등 약정이 결합되어 있다면 유사수신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원문 링크, 법원명, 선고일, 사건번호, 판단요지를 서로 대조해 사용했습니다.

  • 피의자 사건에는 위 판례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모집 구조와 증거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 상품권, 포인트, 가상자산이 끼어도 실질은 자금모집인지가 핵심입니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유사수신 사건은 투자대상 이름이 아니라 “수익 약속과 자금 회전 방식”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유형

주요 쟁점

확인 자료

코인·가상자산·플랫폼

상장수익, 에어드랍, 포인트 환급 약속

백서, 지갑주소, 거래소 내역, 공지

부동산 개발·조합 출자

개발 지연과 확정 배당 약속의 구분

토지계약, 인허가, PF 자료, 지출표

FX·해외선물·다단계 모집

운용 실체, 후원수당, 추천인 구조

거래명세, 리스크 고지, 조직도, 수당표

  • 코인 사건은 지갑 흐름과 원화 계좌 흐름을 함께 봅니다.

  • 부동산 사건은 인허가 실패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을 구분합니다.

  • 해외선물 사건은 실제 운용계좌와 투자자별 손익 고지를 확인합니다.

  • 모집책 사건은 수당 산정 방식과 교육자료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유사수신 사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원금 보장 문구를 누가 만들고 누가 반복했는지”입니다. 대표자와 모집책의 책임을 나누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되 단체방 공지, 설명회 스크립트, 수당표 등을 세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진술 전에는 사업 실체 자료와 자금 사용처, 피해 회복 계획을 검토 한 후에서야 사기죄 확대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FAQ

유사수신 뜻은 무엇인가요?

유사수신은 금융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또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투자, 예치, 포인트,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질 구조가 같으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라면 계약명보다 실제 설명, 모집범위, 수익 지급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한 번만 해도 처벌되나요?

단 한 문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문구가 투자자 유인에 쓰였고 반복 모집 구조와 결합되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한 사람, 장소, 시점, 녹취 여부, 이후 정정 설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투자만 받았는데 불특정 다수인가요?

지인에게 시작했더라도 추천인 제도나 설명회로 참여자가 계속 넓어졌다면 불특정 다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폐쇄된 소수만 대상으로 한 구조라면 그 제한 사유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초대 경로, 명단, 가입조건, 홍보 채널을 비교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집책도 대표자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모집책도 피의자가 될 수 있지만 대표자와 같은 책임으로 곧바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권한, 정보 접근, 설명 문구 작성 여부, 수당 규모가 책임 범위를 나눕니다. 단순 전달자인지, 지점 운영자였는지, 핵심 교육자료를 만든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사수신은 인허가 없는 자금모집과 장래 지급 약속이 중심입니다. 사기죄는 투자자를 속였는지, 그 속임수 때문에 돈을 냈는지,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사업 실체가 없거나 수익구조를 허위로 설명했다면 두 혐의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소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 수가 많으면 일부 합의만으로 전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별 금액, 반환 내역, 처벌불원 의사, 공탁 사유를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도 유사수신 대상인가요?

가상자산도 장래 원금 또는 수익 지급 약속과 결합되면 유사수신 쟁점이 됩니다. 법은 자금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율합니다. 백서, 거래소 상장 계획, 지갑 흐름, 투자자 설명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마치며

유사수신 수사는 금융 규제, 형사 고의, 자금 흐름, 피해회복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먼저 사업 실체와 모집 구조를 분리해 봅니다. 이후 대표자·모집책·직원별 권한과 정보 접근 범위를 나누어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조사 전에는 투자계약서, 설명자료, 단체방 자료, 입금·배당 내역, 모집수당표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않고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로 정리해야 사기죄 확대와 양형 판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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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대한변협 조회: 대한변협 나의변호사 검색

최종 검토일: 2026. 06. 1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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