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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4月28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20分で読了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종류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 정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금전적 이익을 교부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주 요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휴대폰 개통·자금유통을 위한 통신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란(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까?)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는지, 둘째,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는지입니다. 여기서 "제공"이란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행위만이 아니라, 타인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권한을 넘긴 행위를 포함합니다.

내 상황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주요 쟁점

내 명의로 폰·유심을 개통하고 타인에게 건넸다

해당 가능성 높음

타인의 통신용 제공 의사가 있었는가

인증번호를 받아 타인에게 전달했다

해당 여부 다툼 가능

계정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인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공인인증서·계정 정보를 대출 명목으로 넘겼다

고의 부재 주장 가능

통신용 제공 목적이 있었는가, 아닌가

SNS·메신저 계정을 생성하여 제공했다

해당 가능성 있음

생성 목적과 제공 대상, 대가 수수 여부

판단 기준이 "행위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목적과 인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한 행위로 실제 대포폰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관계 하나만으로 자동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대표적인 유형 4가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행위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증거 구조와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유형 1. 대포폰 개통·교부형

자신의 명의로 스마트폰 또는 선불유심을 정상 개통한 뒤 타인에게 건네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개통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명 자체가 인식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을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는지, 실질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형 2. 선불유심 대량 개통·판매형

선불유심을 여러 개 개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반복성·계획성·수익성이 인정되면 단순 1회성 행위보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이 유형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품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넘어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유형 3. 인증번호·공인인증서 제공형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통신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정보(인증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전달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물리적으로 폰을 건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통신용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유형 4. SNS·메신저 계정 생성·제공형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계정을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뒤 타인에게 계정 자체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해당 계정이 이후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 공범 혐의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이 범죄에 사용된 사정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3. 유형별 처벌 수위 정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담 경위, 보이스피싱 연루 여부, 반복 횟수에 따라 적용 법조와 실질적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적용 법조

법정형

대포폰·선불유심 개통·교부 (1회~수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인증번호·인증서 제공 (타인 계정 생성)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량 공급 (반복·영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병합시 형량 가중

법정형 자체는 징역 1년 이하로 비교적 낮으나, 지급정지나 피해금을 기반으로 후발적 민사소송 문제가 파생되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정황이 확인되거나, 반복·대량·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사기 공범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성립요건

본 죄의 주 성립요건은, 행위자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

고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대포폰인 줄 알면서도 건넨 경우이고, 미필적 고의는 대포폰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용인하고 행위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식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의 부재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각각의 상황은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제공 목적이 통신 외 다른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대출 조건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받아 제공했고, 이후 유심 폐기 방법까지 논의한 정황이 있는 경우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문자·대화 원본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2. 제공 당시 사기 조직임을 알 수 없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외부 정황도 없었던 경우: 정상적인 구인 광고 경로, 일반인도 믿을 수 있는 설명, 이상 징후 부재 등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단순히 몰랐다' 라는 주장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3. 제공 후 즉시 사용 중지 요청이나 자진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인식 시점 이후의 행동이 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의 비정상성(야간 거래, 현금 수수, 텔레그램 지시, 고액 수수료)을 들어 미필적 인식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왜 믿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지,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행동요령 정리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아래 단계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혐의 내용 정확히 파악하기

수사기관이 고지한 혐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인지, 추가로 다른 죄명이 병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혐의 범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 출석 전 혐의 내용 고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단계: 경위 자료 원본 보전하기

모든 증거는 삭제하거나 임의 편집시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대화내역(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구인 광고, 수수료 약정 내용, 거래 방식 지시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원본 대화방·앱·기기를 보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 제공 경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어떤 경로로 제안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몇 개를 제공했는지, 중단 시점은 언제인지를 날짜와 시간 단위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시간 이나 경위가 혼돈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이상 인식 시점 구분하기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 이후에도 행위를 계속했는지, 아니면 즉시 중단했는지가 고의 판단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식 시점 이후 자진 신고나 거절 행동이 있었다면 이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전할 자료

왜 중요한가

구체적 예시

모집·제안 경위

고의 여부 판단의 출발점

구인 광고, 텔레그램 지시 메시지, 제안 문자

대가·수수료 내역

영리 목적 여부, 공모 범위 판단

계좌 입금 내역, 현금 수령 경위

제공 개수·시기

반복성·계획성 판단

개통 계약서, 유심 수령 내역

중단 시점·신고 여부

인식 시점과 의사 판단

차단 화면, 자진 신고 기록, 중단 문자

6. 양형에서 감경·가중이 갈리는 포인트

유리한 부분(감경)

  • 초범: 동종 전과가 없고 형사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단이 유리해집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자수·자진 협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경제적 취약성과 사리판단 능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안을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단순히 "가난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 규모 경미: 실제 피해로 이어진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 가족·주변의 선도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지원 약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 포괄일죄 관계 주장: 이미 처벌받은 사건과 범행 구조·시기가 연속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죄로 묶어 추가 처벌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

불리한 부분(가중)

  • 동종 전과 또는 유사 전과: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반복·대량·영리 목적: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또는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

  •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결: 제공한 대포폰이나 계정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도적 역할: 단순 말단이 아니라 조직·모집·중간관리 역할을 한 경우.

  • 진술 불일치나 허위 진술 시도: 초기 부인 이후 자료와 충돌하는 상황.

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실제 판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사건번호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요지 :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가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판결요지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조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신 매개 행위는 위 조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판결요지 :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중간 조직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수행 변호사의 실무 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처음에는 경미한 사안처럼 보여도, 초기 진술과 자료 처리에서 방어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 수임과 기록 검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팁 1. "모르고 했다"는 진술은 시작일 뿐,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로로 제안을 받았는지, 대가는 얼마였는지,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과 신뢰성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인 광고, 제안 문자, 대화 내역에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인 근거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 자료가 고의 부재 주장의 실질적인 뼈대입니다.

팁 2. 조사 전 이미 자료를 삭제한 경우라도 복구 시도와 우회 입증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대화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교체한 뒤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① 삭제 시점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②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 ③ 해당 구인 광고 캐시 또는 스크린샷, ④ 입금 내역을 통한 우회 입증을 시도합니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방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있었다면 훨씬 유리했음을 반드시 인식하십시오.

팁 3. 이미 벌금 처분이 났다면, 추가 사건과의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건이 있고 이후 추가 수사가 시작된 경우, 두 사건이 포괄일죄 관계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실질적 방어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뤘던 사건에서 이 논리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사건 사이의 범행 구조, 지시 체계, 시기의 연속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소 제기 이전에 검토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FAQ

인증번호만 전달했는데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나요?

인증번호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이 성립하려면 그 인증번호를 전달한 목적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예: 대출, 기타 서비스)으로 제공했고 이를 일관된 진술과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 부재를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나눈 대화 원본 보존과 일관된 진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를 위반하면 동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면 약식명령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반복·대량 제공이 인정되면 사기 공범 혐의가 추가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벌금 처분이 났는데 추가로 기소될 수 있나요?

동일한 지시자의 지시 아래, 같은 방식으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기소된 행위에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두 사건의 범행 구조 연속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경제적 취약성, 사리판단 능력 부족,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한 경우 집행유예 판단이 내려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경제 상황을 뒷받침하는 서류나 반성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대화내역을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하면 안 됩니다. 대화내역·구인 광고·제안 문자·거래내역은 고의 여부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 자체가 곧 증거인멸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방어에 필요한 핵심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관련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방어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공한 대포폰이나 계정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되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대폭 늘어나므로, 제공한 폰이나 계정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0.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혐의는 행위 결과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립의 핵심인 고의 요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무죄와 처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유형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다르고, 이미 확정된 사건이 있다면 포괄일죄 논리가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막연한 사정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된 정상참작이 결과를 바꿉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 보전과 자신의 행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혐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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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범죄, 특경사기, 일반사기, 전기통신사업 등

관련 수행 경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여전법위반, 전금법위반, 자금세탁연루 등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5. 03.

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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