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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가상자산2026年5月22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1分で読了

토큰 백서, 법률 의견서와 법적 자문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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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백서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까닭은, 발행하려는 토큰의 권리 구조, 판매 방식, 수익 배분, 사용처, 홍보 문구가 자본시장법·가상자산법·특정금융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등과 충돌하는지를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 하기 위함입니다.

토큰 백서란

블록체인·가상자산 토큰에서의 백서는 발행 목적, 기술 구조, 토큰 이코노미, 권리 내용, 유통 계획, 위험 고지 등을 한 문서에 가이드 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백서는 단순한 홍보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발행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며, 수익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아 1차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걸러주는 거름망인 동시에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토큰의 사용처: 결제, 멤버십, 거버넌스, 수익 연동, 접근권 중 무엇인지 구분

  • 토큰의 경제 구조: 발행량, 배분표, 락업, 소각, 보상 재원 기재

  • 투자자 표현: 수익, 배당, 원금, 상장, 환매, 가격 상승 문구 분리

  • 운영 자료: 약관, 홈페이지, 광고 이미지, 투자설명 자료와 백서 대조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토큰을 발행했다”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증권 분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토큰 백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토큰의 백서에서 법률 자문은 단순히 문장을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토큰이 어떤 법적 분류와 리스크에 놓이는지, 판매·운영 방식이 당국의 규제나 허가 절차를 위배하진 않는지, 허용 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 관련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알리면서, 토큰증권은 실질이 증권이면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 대상

검토 자료

법적 의미

토큰 권리

백서, 약관, 스마트컨트랙트 설명

증권·가상자산·포인트 분류의 기초

판매 방식

프리세일 자료, SAFT, 투자계약서

공모·사모, 청약 권유, 투자자 보호 문구 검토

운영 방식

지갑, 예치, 교환, 보관, 중개 구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관련성 검토

홍보 방식

광고 문안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위험 검토

토큰 발행시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 정리

토큰 발행 리스크는 '증권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고 모집 방식, 자금 수취, 유통 지원, 광고, 이용자 보호, 해외 법인 운영까지 확대됩니다.

리스크 유형

주요 법령

백서에서 드러나는 신호

증권 분류

자본시장법 제4조

사업 수익 공유, 배당, 매각 차익 배분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교환, 이전, 보관, 중개를 반복 제공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원금 보장, 고정 수익, 손실 없음 표현

전자금융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가맹점 결제, 충전형 가치, 환불 구조

주의: “토큰은 유틸리티 목적”이라는 문구만으로 법적 분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매 자료와 실제 운영에서 투자 기대를 만들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내 토큰이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 단순 포인트인지 확인하는 법

토큰의 분류는 이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실질, 금전 투입 방식, 수익 귀속 구조, 사용처, 양도 가능성으로 나누어 판단됩니다.

  • 증권형: 사업자가 수행한 사업의 손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

  • 가상자산형: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

  • 포인트형: 발행자 생태계 안의 사용권 또는 할인권에 가깝고 외부 유통이 제한된 구조

  • 혼합형: 사용권을 내세우지만 판매 자료에서 수익·상장·환매 기대를 만드는 구조

검토는 권리 내용, 수익 재원, 사용처, 전송 가능성, 환불·환매 방식, 국내 투자자 모집 등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서의 내용과 실제 사업 모델 사이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행주체·재단·해외법인 구조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발행주체 구조는 세금이나 편의만으로 정하지 않고 토큰 권리의 발행자, 자금 수취자, 개발 운영자, 재단 거버넌스, 국내 영업 주체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이나 해외 법인을 세웠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홍보·커뮤니티 운영을 하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 백서, 웹사이트 등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면 거래소 심사나 분쟁 과정에서 설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조 요소

문서로 남길 내용

검토 포인트

발행자

토큰 발행 권한, 민팅 권한, 소각 권한

토큰 보유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귀속

재단

기금 관리, 생태계 지원, 의사결정 규정

자금 집행의 투명성, 이해상충 통제

해외법인

법인 소재지, 이사회, 운영 실체, 계약 주체

국내 모집·홍보와의 연결성

국내 운영사

개발, 마케팅, 고객응대, 커뮤니티 관리

국내 투자자 대상 영업 행위의 범위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과 광고 문구의 한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서는 수익 보장, 상장 확정, 가격 상승, 원금 회수, 손실 없음, 내부정보성 표현을 배제하고 적절한 표현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특금법 제5조·17조 등에 따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는 다양한 혐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 없음” 대신 손실 가능성과 유동성 제한을 명시

  • “거래소 상장 확정”은 실제 계약·공시 자료가 있을 때만 사실 범위 안에서 표현

  • “재단이 매입해 가격을 방어”는 시장조작·수익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 검토

  • “선착순 투자 기회”는 투자 권유 자료와 모집 방식의 법적 성격을 함께 검토

법리적 시각에서 마케팅 부분의 검토는 백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랜딩페이지, CPC광고안, AMA 발언, 커뮤니티 공지, 프라이빗 세일 자료까지 모두 검토해야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

의견서는 “위법성 없음”이라는 결론문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위탁의 목적·범위·개인정보의 처리·민형사상의 쟁점 등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구성 항목

포함 내용

필요 자료

전제 사실

발행 목적, 판매 대상, 토큰 기능, 운영 주체

백서 초안, 사업계획서, 약관

법령 검토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 특금법, 전자금융 규제

토큰 이코노미, 스마트컨트랙트 설명

문구 수정

수익·상장·환매·보장 표현의 삭제 또는 완화

마케팅 자료,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

의견 결론

검토 결과, 남은 리스크, 후속 자료 요청

법인 구조도, 계약서, 판매 계획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신고가 유예된 기간동안 가상자산거래 사업을 영위해도 되는지, 또 해당 기간동안 가상자산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후 특금법 제17조(영업의 금지)도 위반하는지

사건번호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판결요지 :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토큰 발행 유형은 투자형, 유틸리티형, 포인트형, 거버넌스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는 여러 요소가 섞입니다. 따라서 유형명보다 판매 문구, 권리 행사 방식, 수익 재원, 유통 제한, 발행자 개입 정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유형

자주 놓치는 부분

준비 자료

투자형

수익 재원이 개발사 노력에서 나오는 구조

수익 배분표, 투자계약서, 토큰 배분표

유틸리티형

사용처가 아직 없는데 투자 홍보가 앞서는 구조

서비스 로드맵, 가맹 계약, 베타 서비스 자료

포인트형

외부 이전·환불·가맹점 확장으로 결제 기능이 생기는 구조

약관, 환불 정책, 가맹점 계약서

거버넌스형

의결권 설명이 실제 권리와 다른 구조

DAO 규정, 투표 절차, 재단 규정

변호사 인사이트 - 토큰 발행 자문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은 백서 '만'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프리세일 자료, 커뮤니티 공지, 백서, 약관, 투자자 질의 답변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표현이 있더라도, 숨기지 말고 수익 약속, 기능 설명, 위험 고지로 나누어 적절히 소명·대응해야 합니다.

FAQ

토큰 백서 법률 의견서는 발행 전에 받아야 하나요?

발행 전 검토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미 백서가 공개된 뒤에는 잘못된 수익 표현, 상장 표현, 환매 표현이 캡처와 커뮤니티 공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발행 전에는 문구를 함께 고칠 수 있습니다. 발행 후에는 의견서가 사후 설명 문서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이면 증권 검토가 필요 없나요?

유틸리티라는 이름만으로 증권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사업자의 노력으로 가격 상승이나 수익 배분을 기대하도록 설계되면 자본시장법 제4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처가 실제로 열려 있는지, 토큰이 서비스 이용권인지, 투자 수단처럼 판매되는지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으로 발행하면 국내 법령을 피할 수 있나요?

해외 재단으로 발행한다고 하여 국내 법령 연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한 판매, 한국어 광고, 국내 마케팅, 국내 커뮤니티 운영이 있으면 국내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 설립 자료와 국내 운영사의 역할 문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주체와 자금 수취 주체가 다르면 그 이유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거래소 상장용 법률의견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거래소 제출용 의견서에는 토큰의 법적 분류, 발행주체, 토큰 이코노미, 특금법 관련성, 광고 문구, 백서 위험 고지가 들어갑니다. 거래소는 법률 결론만 보지 않습니다. 백서의 전제 사실과 실제 운영 자료가 맞는지, 투자자 오인을 줄이는 장치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백서에 수익률이나 상장 예정 문구를 써도 되나요?

확정 수익률, 원금 보장, 상장 확정처럼 읽히는 문구는 삭제 대상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조건, 불확실성, 계약 체결 상태를 분리해야 합니다. AMA 답변, 텔레그램 공지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백서만 고치고 커뮤니티 자료를 그대로 두면 검토 문서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법률의견서가 있으면 토큰 발행이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법률의견서는 특정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적 검토 문서입니다. 발행 이후 구조가 바뀌거나 새로운 판매 방식이 추가되면 기존 의견서의 전제가 바뀝니다. 락업 해제, 추가 판매, 거래소 변경, 리워드 정책 변경이 생기면 의견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가 새로 열리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큰 백서 자문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백서 초안, 토큰 이코노미, 법인 구조도, 판매 계획, 투자자용 자료, 약관, 광고 문구, 커뮤니티 공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컨트랙트 설명, 지갑 구조, 보관·교환 기능, 수익 재원, 재단 지출 규정도 함께 제출하면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마치며

번화는 토큰 백서를 문장 단위로만 보지 않고, 발행 구조·판매 방식·마케팅 문구·운영 자료를 하나의 검토 묶음으로 봅니다. 토큰이 증권, 가상자산, 포인트 중 어디에 가까운지는 백서 표현과 실제 운영 자료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발행 전에는 백서와 약관을 고칠 수 있고, 발행 후에는 이미 남은 자료를 법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검토가 사후 사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수행 경험: TGE·ICO 관련 투자 피해 사건, 토큰 백서 검토 수행 다수 등
최종 검토일: 2026.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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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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