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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가상자산2026年6月9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22分で読了

가상·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결정(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목적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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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원 종료결정(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린 특정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되는 이유

거래지원 종료결정은 모종의 이유로(해킹, 투자자보호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교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통상 투자유의종목 지정 → 소명기간 → 거래지원 종료 결정 → 정리매매 → 출금지원 종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 7. 19. 시행)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조치 의무를 법정화했습니다(동법 제12조).

단계

내용

법적 의미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소가 사유와 함께 공지

소명기회의 출발점

거래지원 종료결정

소명 검토 후 최종 결정

가처분 신청의 계기

정리매매·출금지원 종료

일반적으로 2주~1개월 내

회복 불가능 손해 발생 시점

효력정지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모든 거래지원 종료 통보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직후인 경우

정리매매 일정이 공고되기 전이 가처분 신청의 최적 시점입니다. 정리매매가 진행된 후에는 투자자들이 이미 손매도를 마치게 되어 효력정지 인용의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수일 내에 종료 사유를 분류하고 절차상 하자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명기간 중이거나 소명이 불충분하게 처리된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소명기간 중에 거래소가 소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소명기간 자체가 현저히 짧았다면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요청한 소명사항과 최종 종료 사유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금지원 종료 예고가 있는 경우

출금지원 종료 공지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닫힌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거래소에 보관된 투자자 자산의 유동성이 완전히 소멸하여 손해가 현실화됩니다. 가처분 신청 시 이 일정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거래지원 종료결정 공지 → 정리매매 시작 전까지: 가처분 신청 가능 시점

  • 정리매매 진행 중: 신청 가능하나 시장 혼란을 이유로 법원이 신속 결정 촉구

  • 출금지원 종료 예고 후: 긴급성 소명 강화 필요

거래지원 종료 사유별 법적 쟁점

거래소가 제시하는 종료 사유에 따라 가처분에서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요 사유별 핵심 논점입니다.

종료 사유

발행사 측 주요 반박 논점

해킹·탈취 사고

공시 지연 경위 소명, 외부 보안업체 보완조치 완료 확인서

유통량 불일치 / 공시 지연

온체인 데이터 정정 자료, 즉시 정정 공시 기록

사업 지속가능성 부족

해외 사업 실적·파트너십 계약서, 재무현황 및 로드맵 변경 소명

해킹·탈취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쟁점

해킹은 발행사의 귀책이 불분명한 외부 공격이라는 점에서, 해킹 자체보다 해킹 이후의 대응이 거래지원 종료의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법원과 거래소가 검토하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해킹 발생 시점과 거래소 통지 시점의 간격

해킹 발생 인지 후 거래소에 통지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위믹스 2차 사건(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25. 5. 30. 기각)에서도 법원은 해킹 사실을 수일간 공지하지 않은 점을 불성실공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발행사 측에서는 해킹 인지 시점, 내부 확인 절차에 걸린 시간, 거래소 통지 경위를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탈취 수량과 전체 유통량 대비 비중

탈취된 토큰 수량이 전체 유통량의 몇 퍼센트인지는 시장 가격과 투자자 신뢰에 대한 영향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플로우(FLOW) 코인 사건에서는 기존 유통량의 54배에 달하는 위조 토큰이 발행된 점이 가처분 기각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반면 탈취 규모가 소규모이고 시장 영향이 미미하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인 분석 보고서와 보완조치 완료 여부

제3자 보안업체의 취약점 분석보고서, 보완조치 완료 확인서, 추가 해킹 가능성이 제거되었다는 기술적 근거가 없으면 법원은 리스크 지속을 이유로 보전필요성 형량에서 거래소 측 논거를 우위에 놓습니다.

  • 해킹 발생 일시 및 탈취 수량 (블록체인 트랜잭션 해시 포함)

  • 내부 인지 시점 및 거래소·투자자 통지 시점 비교표

  • 외부 보안업체 취약점 분석보고서

  • 보완조치 완료 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

  • 탈취 토큰의 회수·소각 현황

공시 지연과 중요사항 미공시의 쟁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은 발행사에게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지체 없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공시 쟁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어떤 정보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가

해킹 사실, 유통량 변동, 핵심 파트너십 해지, 사업 구조 변경처럼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중요사항입니다. 단순한 개발 일정 변경이나 마케팅 전략 수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가 투자자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지연된 이유와 거래소 소명 대응

공시 지연 자체보다 지연의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에 기술적 시간이 필요했고, 확인 즉시 공시했다는 점을 이메일·내부 보고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거래소의 '불성실공시' 판단에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투자유의 지정 이후 거래소 소명요청에 대한 회신 기록도 시간순으로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 소명 대상 정보와 그 중요성 여부 판단 근거

  • 공시 지연 경위 타임라인 (인지→내부 확인→거래소 통지→공개 공시)

  • 거래소 소명요청서 수신 일시와 회신 내용 전체

  • 투자유의 지정 후 미팅·이메일·공문 전부

거래소 내부기준과 절차상 하자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거래소 자체 기준을 위반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피보전권리 소명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

거래소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상장계약서와 거래소 운영정책·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을 대조하여, 거래소가 유사 사례의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평등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투자유의종목 지정부터 최종 종료결정까지 발행사가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거래소가 이를 검토하지 않거나 명백히 다른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심의절차 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

확인 포인트

투자유의 지정 통보

지정 사유 명시 여부, 소명기간 부여 여부

소명 접수·처리

소명서 접수 확인, 거래소 회신 내용

심의·의결

내부기준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가처분에서 다투는 핵심 요건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지위 가처분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 두 요건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피보전권리: 어떤 권리를 근거로 다투는가

상장계약상 발행사에게 부여된 거래지원 유지 청구권, 거래소 약관·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계약 위반 주장, 거래소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근거로 한 불법행위 청구권 중 하나 또는 복수를 피보전권리로 구성합니다. 상장계약서에 발행사의 권리와 거래소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수록 피보전권리 소명이 수월합니다.

보전필요성: 손해와 공익의 형량

법원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기각될 경우 발행사·기존 투자자가 입는 손해를 비교형량합니다. 거래지원 종료로 인한 시장 신뢰 붕괴, 글로벌 거래소 연쇄 탈목, 사업 지속 불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시가총액 손실 추정, 투자자 수, 연계 사업 계약 현황)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은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이 서로 독립된 요건으로 각각 소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충족하더라도 인용될 수 없습니다.

  • 상장계약서 관련 조항 발췌 및 위반 여부 분석

  • 거래지원 종료로 인한 시가총액·투자자 피해 규모 추정 자료

  • 거래소 재량권 남용의 구체적 근거(동종 코인 비교, 내부기준 불일치)

  •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청구원인 정리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

아래 자료들은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며, 누락 시 가처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래소와 체결한 계약·정책 문서

상장계약서 전문(투자유의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조항 특정), 거래소 운영정책·거래지원 종료 기준 공개본이 1차적 증거입니다. 거래소가 이 기준을 벗어났거나 기준 적용이 불일치했다는 점을 이 문서와 대조해 보여야 합니다.

해킹 원인 분석과 보안조치 완료 자료

독립적인 외부 보안업체의 취약점 분석보고서와 보완조치 이행확인서는 '해킹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래소 측 주장에 직접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위탁 보안업체 선정·계약 이력, 콜드월렛 전환 현황도 함께 제출합니다.

온체인 유통량 정정 자료

탈취·위조 토큰이 거래소로 유입된 수량, 회수된 수량, 소각된 수량을 트랜잭션 해시와 함께 정리한 온체인 데이터가 유통량 쟁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손해 규모 산정 자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일 전후 24시간 가격 변동폭, 해당 거래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계된 글로벌 파트너십·투자유치 계약에 미칠 손해 추정치를 수치로 제출합니다.

자료 유형

소명 목적

상장계약서·운영정책

피보전권리 근거

보안업체 분석보고서

해킹 리스크 소멸 소명

온체인 유통량 데이터

유통량 쟁점 반박

가처분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

위믹스 1차 사건(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22. 12. 7. 기각, 사건번호 2022카합21695 등)과 2차 사건(같은 재판부 2025. 5. 30. 기각), E코인 사건(경쟁글 2번), 플로우 코인 사건(경쟁글 4번)을 종합하면, 아래 사유들이 누적될 때 가처분이 기각됩니다.

  • 공시 지연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해킹·유통량 오류를 인지하고도 수일 이상 지나서야 공지한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정됨

  • 해킹 원인 미소명: 보안 취약점이 제거되었다는 기술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탈취 토큰 미회수: 일부 위조·탈취 토큰이 거래소에 유입되어 있고 회수되지 않은 경우

  • 사업 지속가능성 소명 불충분: 핵심 사업이 법적·규제적으로 중단되었고 대안 사업의 성과·성장성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 투자자 보호 필요성 우위: 거래를 계속 지원할 경우 추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실제 사례로 보는 법원 판단 기준

위믹스 1차 사건(유통량 공시 오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022. 12. 7.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22카합21695, 2022카합21703, 2022카합21712)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① 위믹스가 계획 유통량을 지속적으로 초과 유통하며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반복 제공했고, ② 코인 가격의 근간이 되는 유통량 정보의 신뢰성이 훼손된 이상 거래소의 종료 결정이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위믹스 2차 사건(해킹 후 공시 지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025. 5. 30. 위메이드·위믹스재단이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25. 2. 28. 해킹으로 865만여 개(약 9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된 후 3월 4일에야 최초 공지된 점을 불성실공시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플로우(FLOW) 코인 사건(구조적 보안 취약점)

빗썸코리아가 플로우 파운데이션 등을 상대로 한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에서 법원은 채권자(플로우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자체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기존 유통량의 54배에 달하는 위조 토큰이 발행되었고, 일부 위조 토큰이 거래소로 혼입되어 미회수된 상태에서 토큰 운영사가 이용자 피해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기각 근거였습니다. 이 결정은 보안사고로 인한 코인 시세 하락 손해도 토큰 운영사가 전보해야 할 손해의 일부임을 확인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코인 사건(사업 지속가능성 소명 부족)

법원은 E코인 발행사인 A재단 등이 국내 결제서비스에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불수리되어 국내 결제서비스가 정지된 상황에서, 해외 사업만으로 E코인의 가치와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의 '사업 지속가능성 부족'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수원지법, 2023. 4. 14. 기각).

거래소별 대응 전략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자율규제 기구인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를 통해 투자유의종목 지정 공동 기준을 운영하지만, 최종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절차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공동 지정의 경우 복수의 거래소를 각각의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업비트(두나무): 거래지원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있으며, 소명기간 내 제출 자료에 대한 공식 회신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상장계약서 조항 검토가 필수입니다.

  • 빗썸(빗썸코리아): 플로우 코인 사건에서 보듯 보안 취약점과 이용자 피해 보상 여부를 중점 심사합니다.

  • 코인원·코빗·고팍스: 위믹스 사건 등에서 업비트·빗썸과 공동으로 DAXA 기준을 적용했으며, 소명절차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거래지원 종료 통보 직후 대응 순서

통보를 받은 후 수일 이내에 아래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처분 인용 가능성과 실익이 모두 줄어듭니다.

  • ① 통보서 원문 확보: 종료 사유, 정리매매 일정, 소명요청 내용 확인

  • ② 사유 분류: 해킹·공시 지연·유통량·사업 지속가능성 중 어느 유형인지 특정

  • ③ 소명자료 긴급 확보: 온체인 데이터, 보안업체 연락, 내부 보고 기록 수집

  • ④ 상장계약서·내부기준 대조: 거래소 종료 사유가 계약상 근거를 갖는지 검토

  • ⑤ 거래소 재심사 요청: 추가 소명서 제출 및 미팅 요청 (가처분과 병행)

  • ⑥ 가처분 신청 준비: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절차상 하자 주장 구조 설계

  • ⑦ 투자자 공지문 정리: 법적 대응 현황을 객관적으로 공시 (과장 표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주장 구조

가처분 신청서는 다음 여섯 가지 논지를 체계적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누락하면 상대방이 반박 논거를 찾기 쉬워집니다.

  1. 거래지원 종료 사유 부존재: 거래소가 제시한 사유가 상장계약서·내부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분석

  2. 절차상 하자: 투자유의 지정 사유 통보 부실, 소명기회 부족, 심의절차 미준수 등

  3. 보완조치 완료: 해킹·보안 취약점이 제거되었음을 입증하는 외부 자료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시가총액 감소, 글로벌 사업 연쇄 피해, 시장 신뢰 회복 불가능성을 수치로 제시

  5. 투자자 보호상 거래유지 필요성: 거래 종료보다 유지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근거 (예: 정리매매 기간 부족, 출금 환경 미비)

  6. 거래소 재량권 일탈·남용: 유사 사례 비교, 평등 원칙 위반 주장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과 후속 대응

가처분이 기각된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즉시항고, 본안소송, 거래소 재협의, 재상장 등 후속 수단이 있습니다.

  • 즉시항고: 가처분 기각결정 고지 후 1주일 내 제기 가능. 항고심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원심 판단을 다툼

  • 거래지원 종료결정 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을 통해 종료결정이 상장계약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임을 확정 받는 절차

  • 손해배상청구: 불법한 종료결정으로 인한 시가총액 감소, 사업 손실을 청구

  • 거래소 재심사 협의: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공식 재심사를 요청하는 실무 절차

  • 재상장 협의: 보안 강화, 유통량 정정, 사업 구조 변경 후 재상장 기준 충족 여부를 거래소와 협의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 5. 30. 자 2025카합20718
판결요지 :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위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 사례이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기각한 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자 2023카합20456
판결요지 :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한 일차적인 자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퇴출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의 신뢰 훼손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가처분 사건에서 발행사가 흔히 놓치는 자료·진술·쟁점을 사유별로 정리합니다.

  • 해킹 사고 유형: '해킹이 외부 공격이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발행사가 인지 후 즉시 통지했고 취약점이 제거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상 소명 부족으로 기각됨. 보안업체 점검보고서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긴급 제출 가능

  • 유통량 불일치 유형: 오류 발견 즉시 정정 공시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거래소 소명요청 이전에 자진 정정 기록이 있으면 불성실공시 반박 가능

  • 사업 지속가능성 유형: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외 사업의 구체적 실적(계약서, 파트너십 확인서, 결제 처리 내역)으로 사업의 실체를 소명해야 함

  • 절차상 하자 유형: 소명요청-소명서 제출-최종 결정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전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며, 미팅 내용도 서면으로 보전 필요

변호사 인사이트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소명기간 중 거래소와 나눈 커뮤니케이션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지 않는 점입니다. 이메일 한 통, 공문 한 장도 거래소의 절차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외부 보안업체 계약을 맺고 취약점 분석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법적 소명보다 시급한 경우도 있으며, 이 보고서가 없으면 법원이 '보안 리스크가 지속된다'는 거래소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처분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서도, 통보 직후 즉시 소명 체계를 갖추고 거래소와 재협의 창구를 여는 병행 전략이 본안 대응과 재상장 협의 모두에서 유리한 출발선을 만듭니다.

FAQ

거래지원 종료 통보를 받으면 가처분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통보 직후가 가처분 신청 최적 시점입니다. 정리매매 일정이 공고된 후에는 효력정지 인용을 받아도 실익이 줄어들고, 출금지원 종료 예고 기한이 지나면 투자자 손해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통보서를 받는 즉시 종료 사유를 분류하고 상장계약서·거래소 내부기준과 대조해 절차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래지원 종료를 막을 수 있나요?

해킹 자체가 종료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킹 이후의 공시 지연·원인 소명 부족·보안조치 불충분이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해킹 발생→거래소 통지→공개 공시 사이 시간 간격, 위조·탈취된 수량의 유통량 영향, 보안업체의 취약점 분석보고서와 보완조치 완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가처분 신청이 의미 있습니다.

거래소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가처분에서 유리한가요?

절차상 하자는 피보전권리 소명의 보조 논거가 됩니다. 투자유의 지정 통보→소명요청→소명서 제출→심의 사이 시간적 여유가 현저히 부족했거나, 소명요청 사항과 실제 종료 사유가 다른 경우 거래소의 내부기준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피보전권리가 독립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그 다음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

가처분 기각 결정 고지 후 1주일 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원심 판단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고와 별개로 거래지원 종료결정 무효확인 또는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병행 제기하고, 거래소에 보완조치 완료 자료를 제출해 재심사·재상장 협의를 이어가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유통량 공시 오류가 있었는데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위믹스 1차 사건에서 법원은 계획 유통량 초과·공시 불일치가 반복된 경우 거래소의 재량적 종료 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시 오류가 단순 기술적 착오이고 발행사가 이를 즉시 정정했으며 실제 유통량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온체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다면 피보전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오류의 규모와 반복성, 투자자에 대한 실질 영향이 핵심 변수입니다.

가처분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거래지원 계약상 권리 및 거래소 내부기준 위반 여부(피보전권리), ② 종료결정 없이는 사업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 발생(보전필요성), ③ 해킹 원인 소명과 보안조치 완료(사실관계), ④ 절차상 하자(소명기회 부족·심의절차 미준수), 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유지 필요성이 종료 필요성보다 크다는 이익형량 주장을 체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DAXA 소속 거래소 여러 곳이 동시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면 공동행위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위믹스 1차 사건에서 이 쟁점이 실제로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거래소들이 각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AXA 내부 논의가 특정 거래소의 독립적 심의를 실질적으로 대체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절차상 하자 논거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마치며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은 발행사 측에서 매우 좁은 인용 가능성을 뚫고 나가야 하는 절차입니다. 위믹스 1·2차 사건, 플로우 코인 사건, E코인 사건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기능과 자율적 심사 재량을 상당 부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심문 과정에서 거래소가 절차 위반·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재심사 협의와 본안소송 준비 과정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 직후부터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처분·즉시항고·본안소송·재상장 협의를 병렬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가상자산·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거래소 대응,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전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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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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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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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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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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