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만으로 거래를 취소해 곧바로 환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오류인지, 또 이용자가 그 오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링크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3/13/A4A54SAAL5CZTK7PZ4DLUT4OLE/ 유병훈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