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재산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해당하니 경찰에 오지 말고, 법원으로 바로 가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전문 링크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384 / 이태준 기자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