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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掲載2025年8月28日·시사저널·1分で読了

[시사저널] HIV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맺었다…20대 남성 법 심판대로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HIV는 난치성 또는 불치성 질환이기에 성관계 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재판부 역시 따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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