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번화 변호사는 “다만 임대인이 아예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진 않다”며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행할 재산 자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국 번화 변호사는 “다만 임대인이 아예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진 않다”며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행할 재산 자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