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 노사 갈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 노사 갈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