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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2026年5月10日·파이낸셜뉴스·1分で読了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개미들 "파업 손배 청구"… 법조계 "입증하면 가능하나 난관"[서초삼거리]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너무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거대 기업 노사 갈등 과정에서 주주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