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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掲載2025年3月21日·매일경제·1分で読了

[매일경제] 다시 등장한 정치권 ‘계란 투척’…처벌 수위는 얼마나?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폭행이나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계란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가 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계란에 맞아서 다치면)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다. 전치 2~3주만 나와도 상해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처벌해야 한다. 벌금형 50만~150만원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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