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변호사> "AI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피싱 범죄 사칭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기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걸로 법리를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전문 링크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518121127792 / 차승은 기자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