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계약 해지 정산,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 및 손익분배 비율 정리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돈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조합관계는 탈퇴, 제명, 해산청구로 종료되며, 탈퇴라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해산이라면 청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계약서에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먼저 적용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