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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비용과 방법, 하는법 정리, 어떤 상황에서 해야할까?
コラム민사2026年7月13日

채무부존재소송 비용과 방법, 하는법 정리, 어떤 상황에서 해야할까?

채무부존재소송은 "빚이 없다"는 확인을 채무자가 먼저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비용은 부존재를 다투는 채무액(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줄어듭니다. 방법은 ① 다투는 채무를 청구취지에서 특정하고 ② 상대방(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소 제기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가 큽니다.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기술검증(POC)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탈취, 법적 대응 쟁점 정리
コラム기업법무2026年7月9日

기술검증(POC)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탈취, 법적 대응 쟁점 정리

기술검증(POC) 과정에서 자료를 넘긴 뒤 상대가 계약을 파기하고 유사 기술을 내놓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 증거를 보전하고, 내 피해가 ①영업비밀 침해 ②아이디어 탈취 ③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격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POC는 본계약 이전 단계인 경우가 많아, 계약서·NDA가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조항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민사·행정(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코인 해외송금시 주의사항 및 법률리스크 정리
コラム가상자산2026年7月9日

코인 해외송금시 주의사항 및 법률리스크 정리

코인 해외송금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정으로, 트래블룰과 신고 절차를 지키고, 자금 출처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타인을 위해 원화와 외화를 맞바꿔 주거나, 은행을 우회할 목적으로 코인을 매개로 자금을 옮기면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이 한국은행 전산망으로 실시간 보고되므로, 송금 전에 내 거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代表弁護士 キム・ビョングク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 허위조작정보 규제 + 가중 손해배상 + 명예훼손 처벌수위
コラム형사2026年7月9日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 허위조작정보 규제 + 가중 손해배상 + 명예훼손 처벌수위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향과 몰수·추징 신설이 형사 부분의 변화입니다. 누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게재 규모, 고의와 목적,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PG단말기 허위 카드결제 투자사기,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사기죄·유사수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총정리
コラム금융범죄2026年7月9日

PG단말기 허위 카드결제 투자사기,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사기죄·유사수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총정리

PG단말기 허위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투자금을 모아 돌려막기한 행위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죄명 구성과 증거 준비, 할부금 대응까지 법률사무소 번화가 안내합니다.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토큰 증권(STO) 거래소 설립, 구조 및 리스크 정리
コラム기업법무2026年7月8日

토큰 증권(STO) 거래소 설립, 구조 및 리스크 정리

토큰 증권(STO) 거래소를 만든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다자간으로 매매체결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거래소(장외거래중개업)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관련 규정은 대부분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고, 세부 인가요건은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바로 거래소를 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할 자기자본·인적·물적 요건을 예측해 미리 구조를 설계하는 준비기에 가깝습니다. 인가 없이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어, 설계 초기부터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코인 착오 송금 후 행동 요령 정리, 반환 받을 수 있을까?
コラム가상자산2026年7月8日

코인 착오 송금 후 행동 요령 정리,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코인을 착오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송금·수신 양쪽 거래소 고객센터에 즉시 오입금 사실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코인 전송은 한번 이뤄지면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시가 상당액을 돌려받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상대방을 횡령·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현실적인 회수 경로는 형사고소보다 거래소 대응과 민사 절차에 있습니다.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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