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부존재소송 비용과 방법, 하는법 정리, 어떤 상황에서 해야할까?
채무부존재소송은 "빚이 없다"는 확인을 채무자가 먼저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비용은 부존재를 다투는 채무액(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줄어듭니다. 방법은 ① 다투는 채무를 청구취지에서 특정하고 ② 상대방(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소 제기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