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자거래 처벌 수위 및 대상자, 적용 혐의 정리
내부자거래(정식 명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회사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대상은 임직원 같은 내부자에 그치지 않고 준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까지 넓게 미칩니다. 위반 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2026년 기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정보의 미공개성·이용 여부·이익 산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커,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