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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9月17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7分で読了

자본시장법 위반 형량과 벌금,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3줄 요약 1.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입니다. 2.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므로 부당이득 산정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3.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산정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금융당국 조사 단계부터 거래 경위와 이익 산정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나 금융감독원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내 거래가 정말 처벌 대상인지, 처벌된다면 형량과 벌금이 얼마인지일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역형의 하한을 두고 이득액에 따라 형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구조여서, 같은 행위라도 이익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위반 유형별 해당 여부, 이득액 구간별 형량과 벌금, 부당이득 산정 쟁점, 공소시효, 관련 판례와 단계별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내 거래는 어디에 해당할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의 구분

자본시장법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불공정거래는 세 가지입니다. 상장법인의 내부자나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통정·가장매매나 매매 유인 목적의 거래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행위,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표시를 해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거래행위가 그것입니다. 세 유형 모두 제443조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어느 유형으로 의율되는지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익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한편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처럼 형사처벌 요건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분류되어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금지 행위와 쟁점

유형

대표적인 금지 행위

주요 쟁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내부자·1차 정보수령자가 공개 전 중요정보로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정보의 중요성·구체성, 정보 취득 경위, 정보와 매매의 관련성

시세조종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허수주문 등 매매 유인 목적의 거래, 시세 고정·안정

매매를 유인할 목적, 거래 양태와 시세 변동의 관계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중요사항 거짓 기재·표시, 풍문 유포·위계

부정성 판단, 중요사항 해당 여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시장질서 교란행위

2차 이상 수령자의 정보 이용, 목적 없는 시세 관여 거래 등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 대상 여부

직접 거래하지 않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도운 경우

본인 명의로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알면서 계좌·자금·주문 실행을 제공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이익 산정도 가담자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실제로 받은 돈이 적은 사람도 무거운 가중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사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명의 제공의 경위와 불법 목적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공시 위반 등 그 밖의 유형

인가나 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 제11조 위반으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빠뜨리면 공시 규제 위반으로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공시가 주가를 띄우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공시 위반을 넘어 부정거래행위로 의율되어 제443조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통보와 검찰 소환의 차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제426조에 근거한 행정조사로, 문답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거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조치가 정해집니다. 반면 검찰 소환은 형사 절차의 피의자 조사이므로 진술이 곧바로 수사기록이 됩니다. 금융당국 조사도 고발·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지면 그 문답 내용이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되므로, 행정조사라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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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5억 원, 50억 원 구간별 가중

같은 조 제2항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징역형을 가중합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제429조의2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이익 산정 곤란 등의 경우 벌금 상한 5억 원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이익·회피손실액 5억 원 이상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자본시장법 제444조

무인가 금융투자업, 공시서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위반으로 취득한 재산

필요적 몰수,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

자본시장법 제448조

법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자 처벌과 함께 법인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

법인 양벌규정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내부통제 절차와 준법 교육 자료가 법인 측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를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라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권고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이, 특별가중인자로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기준(징역)

이득액(회피손실액)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6월~1년 4월

10월~2년

1년 6월~4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2년 6월

1년 6월~4년

3년~6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6월~4년

3년~6년

4년~8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6년

5년~10년

7년~13년

300억 원 이상

5년~9년

7년~12년

9년~19년

형량을 좌우하는 부당이득 산정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산정하는 원칙

제442조의2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시행령 제388조의2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익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거래의 동기와 경위, 제3자의 개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과 50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징역 하한이 1년, 3년, 5년으로 달라지므로, 이익 산정을 다투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주가 변동과 제3자 개입분 제외

시세조종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에는 업황, 시장 전체의 흐름, 회사의 실적 공시, 다른 투자자의 매매 같은 요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으로 오른 부분까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시키면 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므로, 변호인은 산정 기간, 기준 가격, 매매 단가와 수량, 수수료·세금 공제 여부를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 범행의 경우에는 가담자 전체가 취득한 이익이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가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이익 산정의 증명책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존재와 액수는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자 벌금 산정의 기준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제443조 제2항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고, 벌금도 5억 원 상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산정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산정 근거가 된 원자료를 확보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

적용 조항별 공소시효 차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443조 제1항은 상한을 따로 두지 않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이 장기가 되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면 공소시효는 15년이 됩니다. 오래전 거래라도 이득액 규모에 따라 10년 또는 15년까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별 공소시효

적용 조항

법정형

공소시효

제174조·제176조·제178조 위반(제443조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10년

이익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443조 제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익 50억 원 이상(제443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5년

무인가 금융투자업, 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제44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7년

시효 기산점과 공범 관련 시효 정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일정 기간 반복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계산되므로, 첫 거래 시점만 보고 시효 완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반복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했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다른 주가 변동 요인이 있어도 이익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하고, 다른 요인이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익 산정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최종 결정 전 단계의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인지 여부

회사 내부 정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고, 정보 취득 경위, 매매 시기와 규모, 공시 후 주가 흐름 등을 종합해 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주문 속도 우위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회사로부터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ELW를 거래한 사안에서, 다양한 주문 방식이 이미 존재했고 속도 차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공시 내용이 이사회 결의와 같아도 허위 공시 부정거래가 성립하는지 여부

공시가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더라도 그 배후의 계획이 사회통념상 부정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가치를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고, 차입금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한 대량보유 보고 등도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조사·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한국거래소 심리부터 검찰 수사까지의 흐름

불공정거래 사건은 보통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심리에서 혐의가 포착되어 금융당국에 통보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사건 조사(문답조사, 자료징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로 검찰에 넘어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수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는지, 선별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나 매매 유인 목적을 부인하려면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 평소 매매 습관,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에는 제448조의2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조사 대상 종목과 기간, 의심받는 위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기간의 매매 내역, 주문 기록, 자금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매수·매도 판단의 근거가 된 리포트, 공시, 뉴스, 메모를 시점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 함께 거래하거나 연락한 사람과의 관계, 대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당국이 제시할 부당이득 산정 방식과 금액을 검증할 자료가 있을까요?

  • 이전 진술이나 제출 자료와 앞으로 할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한 항목이라도 정리되지 않았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초기 문답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메신저, 거래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키웁니다.

  • 출석 요구서의 조사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조정과 변호인 동석을 요청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사항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자료를 확인한 뒤 보완하겠다고 밝힙니다.

  • 제출 자료는 사본과 목록을 남기고, 이익 산정표가 제시되면 산정 기간·기준 가격을 따로 검토합니다.

  •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전자정보 선별 절차 참여를 요청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어떤 유형으로 의율되는지보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얼마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징역 하한과 벌금 규모, 공소시효까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이익 산정의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443조 제1항은 징역과 벌금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문상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택하면 제447조에 따라 벌금이 함께 부과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 이익 규모와 가담 정도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봤는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이 되고, 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법정형 하한이 1년이어서 집행유예 여지가 비교적 넓지만, 5억 원 이상 구간은 징역 하한이 3년 또는 5년이므로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금융감독원 조사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 없이 종결될 수 있고, 형사처벌 요건에 이르지 않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과징금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지므로, 조사 단계의 소명이 이후 절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추징이 가능할까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취득한 재산은 제447조의2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부당이득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벌금·추징·과징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17.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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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著者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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