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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형사2026年8月13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2分で読了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종류 정리, 아동학대로 보는 기준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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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의 유기와 방임을 말하며,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법정형이 나뉩니다.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훈육 과정에서 억울하게 신고된 선생님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지도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

교사에게 문제되는 아동학대 혐의는 대부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이나 중상해 등 결과가 중한 사안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가중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아래 표와 같이 나뉩니다.

근거 법률

행위 유형

법정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학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치사(같은 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3년 이상 징역

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뜻과 종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각 유형별 대표 행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

대표 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지점

신체적 학대

때리기, 도구를 이용한 가해, 신체를 세게 붙잡거나 밀치는 행위

유형력의 정도와 경위, 지도 목적과의 관련성

정서적 학대

모욕적 언사, 위협, 따돌림 조장, 장시간 벌세우기

발달을 해칠 위험의 정도, 발언의 맥락

성적 학대

성희롱, 추행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행위의 성적 의도와 객관적 성격

방임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보호, 감독 의무의 존재와 위반 정도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하며, 현실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사 사건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고, 발언과 조치가 이루어진 수업 상황, 학생의 행동, 지도의 필요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신체적 학대와 유형력의 정도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폭행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학생의 팔을 잡거나 자리에서 일으키는 정도의 접촉은 지도 목적과 상황에 따라 학대가 아닌 교육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접촉의 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

아동학대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으로 끝나지 않고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이 부분이 직업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때 함께 검토되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2.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어, 학교 등 교육기관 근무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3. 형사 절차와 별도로 교육청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징계는 형사 무혐의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

2023. 9. 27. 신설,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2023. 12. 26.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성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의 목적, 수단, 정도가 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 교육부 고시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로 판단되며,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여전히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행위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남습니다.(형법 제20조)

실제 판례별 쟁점, 훈육으로 인정받은 사례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구별 기준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더라도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합니다. 율동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초등교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로서 교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인정 범위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의에 관한 이 법리는 이후 교사 사건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훈육 목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훈육이나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동기, 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학생이 읽던 소설책의 삽화를 동급생들에게 보여주며 질책하고 교실 앞에서 장시간 벌을 세운 중등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구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해당 금지행위 조항의 내용은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 당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수단이 그 목적에 비추어 상당했는지, 그리고 법령과 학칙, 생활지도 고시의 근거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같은 유형력이라도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교육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지고, 감정적 비난이나 인격 비하로 볼 만한 요소가 더해지면 학대로 기울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아동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당시 학급 상황, 지도 경위, 동료 교사와 다른 학생의 진술, 학칙 근거를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방어에 유리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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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교사의 대응 방법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근거 규정을 정리하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며,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

해야 할 일

유의점

신고 직후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기억나는 대로 기록, 관련 자료 보존

메시지, 알림장, 지도 기록 삭제 금지

학교, 교육청 단계

경위서에 지도의 목적과 근거 규정 명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확인

경위서 내용이 이후 수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경찰 조사

변호인 조력하에 진술 범위와 순서 준비, 유리한 참고인 확보

추측성 답변과 감정적 해명 자제

검찰, 재판

정당한 생활지도 법리와 판례 기준에 맞춘 의견서 제출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절차 대비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준비

조사에서는 발언과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진술은 사건 당시의 수업 상황과 학생의 행동, 지도가 필요했던 이유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혐의 사실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진술 전 확인할 자료

학교생활기록과 지도 기록, 학부모와 주고받은 알림장이나 메시지, 학칙과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상 근거 조항,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과 동료 교사의 확인 내용을 조사 전에 갖추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학교에 보관되어 있다면 사본 확보 절차를 미리 밟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훈육 목적이었다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나요?

훈육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목적이 아니라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범위 안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목적과 함께 수단과 정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학대가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 접촉 없이 발언이나 조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현실적 피해가 없어도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문제 됩니다. 따라서 발언의 맥락과 교육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신고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형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는 독자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위서와 수사 진술의 내용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부모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유리해지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경위 설명 없는 사과는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아동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평가하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교직을 계속할 수 있나요?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별도의 징계로 배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아동학대 혐의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취업제한과 징계, 교직 경력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특히 교사는 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서적 학대는 객관적 흔적 없이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한 지도였다는 점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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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著者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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