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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7月6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2分で読了

코인 환전소 운영 및 영업, 적용 혐의와 관련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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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교환·환전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 자금이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과 얽히면 범죄수익은닉, 해외 송금이 결합되면 외국환거래법(환치기)까지 혐의가 확장됩니다. 다만 ‘영업성’과 ‘자금세탁 고의’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수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환전소 운영,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겉은 환전소, 속은 코인 거래소”라는 표현이 언론에 오르내릴 만큼, 강남·명동·충무로 등지에서 대면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사설 환전소가 적지 않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얼마나 반복했는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갈립니다.

가상자산을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추어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어져,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그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인 투자’와 ‘영업’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그냥 코인을 사고팔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매매를 반복한 일반 투자자와, 불특정 다수 손님의 자금을 대신 굴려주고 대가를 받은 운영자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후자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구분이 실제 수사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구분

합법적 가상자산 거래

불법 소지가 있는 사설 환전소

사업자 신고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

미신고 상태에서 매매·환전 영업

거래 상대

본인 계좌·본인 이익 중심의 이용

불특정 다수 손님 대상 반복 대행·환전

주된 위험

일반적 투자 손익

특금법·범죄수익은닉·외국환거래법 등

자금 성격

출처가 확인되는 자금

출처 불분명 현금·사기 피해금 유입 위험

적용 혐의 정리 ①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설 코인 환전소 운영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혐의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을 FIU에 신고해야 하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영업성’

법령은 “몇 회 이상이면 영업”이라는 식의 숫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거래가 일회적·개인적이었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반복된 영업이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다투는 데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했다면 해외 플랫폼을 경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특금법 적용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 정리 ② 자금세탁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환전소 운영이 위험해지는 결정적 순간은, 유입된 자금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등 범죄 피해금과 얽힐 때입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그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특히 실무상 나는 진짜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연관이 없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깔끔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행위가 ‘자금세탁’으로 평가되나

차명계좌 사용, 현금으로 전달받은 뒤 정상 매출처럼 법인계좌에 입금, 거래명세서·인수증 등 허위 서류 작성, 가상자산으로의 전환 같은 행위가 붙으면, 선행범죄와는 별도로 자금세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특히 중요합니다. 잠깐 받았다가 넘긴 현금 전달책·환전 담당자도 인식이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갈리는 핵심은 ‘고의(인식)’입니다. 자금의 범죄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미필적으로라도 짐작할 사정이 있었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는 자금세탁범죄에 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범죄수익 규모·조직성·전제범죄 피해 정도가 형량에 더 직접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혐의 정리 ③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

코인 거래에 해외 송금이 결합되면 외국환거래법이 문제 됩니다. 등록 없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환치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순수 국내 거래’와 ‘해외 송금 결합’의 구분

주의할 점은, 순수한 국내 코인 거래 자체가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세청도 외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에는 단속 권한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원화를 받아 해외에서 코인을 매입한 뒤 국내에서 되팔거나, 코인을 매개로 사실상 해외 송금과 같은 효과를 낸” 구조입니다. 이때 적용 조항·목적물 가액 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사실관계 단위로 정확히 분해하는 것이 방어의 관건입니다.

실제 수사 사례로 본 위험 구조 리스크

2025년 11월 수원지방검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사설 코인 환전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약 2,496억원을 테더코인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장 간판, 허위 거래명세서, 지사(가맹)를 통한 수법 전수, 개인 전자지갑 은닉 등 이 칼럼에서 짚은 위험 요소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로,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적용 가능 혐의

근거 법조항

법정형(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금세탁(은닉·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수사가 시작됐다면 — 초기 대응 포인트

계좌 지급정지 통보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시점이 대응의 분기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틀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인 환전 사건은 대화 원본·거래 내역·자금 흐름이 사실관계의 핵심이어서, 초기에 이를 정확히 보전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단계

점검·준비 포인트

자료 보전

거래내역, 입출금 기록,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대화 원본, 명세서·인수증

자금 흐름 정리

누구의 자금을, 어떤 경위로, 어디로 전달했는지 시점별 재구성

쟁점 구분

‘영업성’(특금법)과 ‘자금세탁 고의’(범죄수익은닉)를 분리해 검토

계좌 지급정지

정지 사유 확인, 이의·소명 절차 및 자금 성격 소명자료 검토

진술 전 검토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적용법조 정리 후 진술 방향 설정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불특정 다수 전주(자금 제공자)들을 대행해 가상자산을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교환을 계속·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성’ 방어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준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특금법 부칙상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특금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위반죄와 포괄일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기간’과 죄수(罪數) 다툼의 여지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등록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하며,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이 무리하게 확장 적용되는 경우 다툴 근거가 되는 판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실무에서 보면, 코인 환전소 운영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나는 정상적으로 수수료만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특금법상 신고 여부와 범죄수익은닉의 자금세탁 고의는 서로 다른 쟁점이어서,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영업한 순간 이미 미신고 영업이 문제되고, 상대방 자금의 성격을 어디까지 인식했는지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갈립니다. 결국 거래 경위·자금 흐름·대화 원본을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가 방어의 출발점이 되며, 이는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코인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 자체가 곧바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한 단발적 거래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반복한 영업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후자는 신고 대상 사업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Q2. FIU 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자금세탁 등 다른 혐의가 없더라도 미신고 영업만으로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범인 줄 몰랐다면요?

자금세탁 혐의는 ‘고의(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상품권 업체로 등록해두면 괜찮은가요?

형식상 다른 업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질이 코인 환전이라면 위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5.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소명 절차가 있으나 사안마다 요건과 결과가 다르므로, 자료 보전과 함께 절차 선택을 초기에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순수 국내 코인 거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해외 송금이 결합되지 않은 순수 국내 거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입니다. 다만 코인을 매개로 사실상 해외 송금 효과를 낸 구조라면 문제 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7.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거래내역과 대화 원본 등 사실관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전하고, 적용 가능한 혐의와 쟁점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검토받아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 번화의 접근 방식

코인 환전소 사건은 하나의 행위에 특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이 한 번에 다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혐의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영업성’이 인정되는지, 자금세탁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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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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