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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기업법무2026年7月2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2分で読了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 및 직업 정리, 규정은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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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혹은 내가 하는 일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대상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특금법은 은행 같은 전형적인 금융회사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환전영업자·전자금융업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까지 시행령이 정한 폭넓은 주체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업무가 법 제2조의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 특정금융정보법 뜻, 대상 기업의 선정 근거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일정한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특금법은 업종의 간판이 아니라 ‘어떤 거래를 하느냐’를 봅니다. 즉, 법이 정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거나, 법이 정한 금융거래등을 업으로 수행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그래서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법에서 열거한 주체(또는 시행령이 추가한 주체)에 들어가는가. 둘째, 우리가 하는 거래가 법이 말하는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가. 이 두 축을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2. 특금법 적용대상 정리

적용대상은 크게 세 갈래로 이해하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① 법률이 직접 정한 금융회사등, ② 시행령이 추가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법률이 직접 정한 금융회사등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카지노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름만 봐도 “금융”이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입니다.

시행령이 추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실무에서 정작 헷갈리는 지점은 이쪽입니다. 법 본문에는 없지만 시행령이 추가로 대상에 넣은 주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벤처투자회사·조합, 그리고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자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즉 “우리는 은행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겨짚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소·지갑·보관·중개 사업자 등은 별도의 특례(제3장) 아래 놓입니다. 신고의무를 비롯한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구분

주요 대상(예시)

근거

금융회사등 (법 제2조)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카지노사업자 등

법 제2조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벤처투자회사·조합, 일정 자산규모 이상 대부업자, 환전영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시행령 제2조 각 호

가상자산사업자 (특례)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

법 제7조 등

※ 대부업자 등은 자산규모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내 업무가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 — 거래 유형으로 판단

주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거래의 성격’입니다. 특금법은 금융자산의 수입·매매·중개·환급 등, 파생상품 거래, 카지노 칩 교환, 그리고 가상자산거래 등을 ‘금융거래등’으로 봅니다. 여기에 시행령을 통해 대출·보증·환전·전자금융거래 등도 폭넓게 포섭됩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사고팔거나 교환·중개·환전해 주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 투자자일 뿐”이라는 인식과, 법이 보는 ‘영업’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셈입니다. 이 경계는 뒤의 실제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 지켜야 할 핵심 의무 — 어디까지 해야 하나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의무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확인의무(CDD)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일회성 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자금 원천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절차가 요구됩니다.

의심거래보고(STR)

거래로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면 자동으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4조의2). 그 기준 금액은 동일인 명의 기준 1거래일 합산 1천만원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의2). 경쟁 자료들이 단순히 “1천만원”이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인 1거래일 합산’이라는 산정 방식까지 함께 이해하셔야 실무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자료 보존

고객확인·보고 관련 자료는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의무

근거

핵심 기준

미이행 시

고객확인(CDD)

제5조의2

신규 계좌·일정액 이상 일회성 거래 시 신원·실소유자 확인

과태료 대상

의심거래보고(STR)

제4조

불법재산 의심 시 지체 없이 FIU 보고

과태료 대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4조의2

동일인 1거래일 합산 1천만원 이상

과태료 대상

자료 보존

제5조의4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과태료 대상

5. 가상자산사업자라면 — 신고의무와 2026년 개정

가상자산을 취급한다면 규제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전에 상호·대표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2026년 개정 — 진입규제가 크게 강화

여기서 최신 흐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입규제 강화를 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2026년 2월 19일 공포, 2026년 8월 20일 시행됩니다. 종전에는 대표자·임원의 범죄전력만 심사했지만, 개정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을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내부통제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재신고

이미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도된 부칙 내용에 따르면, 시행일(2026. 8. 20.)부터 3개월 이내(2026. 11. 20.까지)에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주주 변경 시점에 따라 결격사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분 구조 변동이 예정된 곳이라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과태료·영업정지

제재는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나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7조). 한편 고객확인·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유형

주요 내용

수준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위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무 위반(과태료)

고객확인·보고·자료보존 등 미이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여기에 더해, 미신고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별도 법률에 따라 추징·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금 흐름에 따라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 줄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실제 판례로 보는 적용 경계

‘영업성’과 ‘사업자 해당 여부’를 다룬 최근 판례들을 통해, 법원이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교환을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 고객·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양태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구법 부칙에 따라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유예기간 중의 영업이 유예기간 경과 후의 미신고 영업과 포괄일죄로 합산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시점’을 다투는 데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노1247 판결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장외(OTC) 거래 사건입니다. 직접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은 직원(매니저·점장 등)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매매를 홍보하고 가상자산 전송·현금 수수 등 일련의 거래 과정에 계속·반복적으로 관여하며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받아 왔다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직원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특금법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니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법은 간판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특히 가상자산 영역에서는 ‘영업성’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반복 거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가 특금법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 제2조의 ‘금융회사등’이나 시행령 제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래가 법이 정한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두 축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대부업을 하면 무조건 특금법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규모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개인이 코인을 사고파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자기 이익을 위한 단발성 투자·정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매매·교환·중개를 계속·반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0710 판결 참조).

Q4.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시행령상 동일인 명의 기준 1거래일 합산 1천만원 이상입니다. 금액을 쪼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합산 및 별도 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5.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도입되고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이 확대되며,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래블룰 확대 등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Q6. 회사 직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보·전송·현금 수수 등 거래 과정에 계속·반복 관여하고 수수료를 나눠 받았다면, 미신고 영업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 판결 참조).

Q7. 의무를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반의 경위·정도 등은 제재 수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특금법은 “우리가 대상이냐”라는 첫 질문부터 이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업종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안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자금 흐름·대화 원본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고 설명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우리 상황이 신고·보고 의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2.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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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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