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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민사2026年9月4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0分で読了

분쟁심의위원회 불복, 기한, 절차, 방법 정리

#분쟁심의위원회 불복, 분심위 불복 기한, 분심위 재심의 청구, 분심위 결정 확정

분심위 불복을 위한 재심의와 제소의 협정상 14일 기한은 소심의·재심의 결정서를 보험사 또는 공제사가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결정은 협정회사 사이에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소 제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남은 손해와 자기부담금 청구 범위는 보험금 처리와 과실비율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심의위원회 불복 방법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심의 당사자는 상호협정에 가입한 보험회사와 공제사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등 개인이 재심의를 직접 접수하는 구조는 아니며, 가입 보험사 또는 공제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불복 의사와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협정상 14일의 불복·제소 기한과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점

검토할 조치

주체와 기준

조정결정 전

심의 제외 요청 후 제소 등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협정회사에 요청

소심의 결정 후

재심의 청구 또는 제소 등

협정회사. 재심의는 양쪽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제소 요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름(결정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재심의 결정 후

제소 등

협정회사. 제소 요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름(결정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결정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남은 권리 검토

분심위 결정에 대한 재심의가 아니라 별도의 권리 행사

재심의 청구

소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손해보험협회 공개 상호협정 제24조(2020. 6. 10. 시행본), 금융위원회 2023년 협정 변경 인가자료). 실제 접수는 협정회사인 보험사 또는 공제사가 하므로, 운전자는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 여부와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제외 요청 후 소송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면 협정상 심의청구 전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결정 전에 동일한 구상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면 심의위원회는 제외사유종결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호협정 제19조, 제23조). 이 전치의무는 협정회사 사이의 내부 협정상 의무이며, 피보험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 개인의 제소 자체를 제한하는 법정 전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 제외 요청만으로 보험사가 자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와 보험금 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별도 청구

확정된 조정결정은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금 분쟁에 효력이 있으므로, 협정 당사자가 아닌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 등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가 곧바로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는 지급액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남은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82조).

자차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받은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자기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자기부담금 전액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보험약관, 보험금 처리 방식,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합의 내용에 따라 실제 청구권과 범위가 달라집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분쟁심의위원회 불복 기한

상호협정 본문상 소심의 결정 후 재심의 또는 제소, 재심의 결정 후 제소의 기준은 협정회사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상호협정 제24조부터 제26조). 제소의 경우 청구인은 그 기간 안에 심의 대상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청구인은 같은 기간 안에 조정결정상 의무를 먼저 이행한 뒤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도록 협정이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포털의 단계 안내에는 “결정일로부터 14일”로 요약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자에게 통보된 날만 기준으로 계산하지 말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결정서 송달일과 전산상 접수 마감일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협의의 이의기간과 제28조 심의의견의 재심의 요청기간은 포털에서 각각 결정일·의견 제공일을 기준으로 별도 안내하며, 조정결정의 확정·구속력 규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안내).

기한이 지난 경우의 효력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확정되고, 협정회사 사이에는 그 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상호협정 제26조, 제27조). 대법원도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른 합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결정이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는 아니므로, “14일이 지나면 어떤 소송도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판결은 조정결정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던 사안에서, 확정된 합의와 다른 과실비율을 전제로 지급 구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시킨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확정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전받지 못한 손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가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상 14일 기한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민법상 원칙적인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청구 근거, 손해 발생 시점, 시효 중단·완성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남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분쟁심의위원회 절차와 평균 소요 기간

구상금 분쟁은 대표협의,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순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세 단계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협정상 대표자 협의는 원칙적으로 청구금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구상청구사건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진행하고, 협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이 곧바로 재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수도 있습니다.

단계

판단 주체

2023년 기준 평균 소요 기간

대표협의

양쪽 보험사·공제사 대표자

41.4일

소심의위원회(구상금분쟁심의)

변호사 1인 또는 2인

61.1일

재심의위원회

변호사 4인

112.8일

위 수치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2023년 기준 통계로, 심의신청일부터 각 단계에서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세 수치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포털에 표시된 소액사건 제1심 확정 평균 135.4일은 2023년 발간 사법연감이 집계한 2022년 확정 민사본안사건 중 제1심 확정 소액사건 통계이며, 자동차 과실비율 소송만의 평균은 아닙니다. 무변론·공시송달 등 다툼 없이 종결된 사건도 포함되므로 개별 사건의 예상 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재심의 요청 절차

운전자가 직접 재심의를 접수할 수는 없지만, 가입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요청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결정 내용을 통보받으면 담당자에게 결정서 사본, 보험사 송달일과 접수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2. 재심의 요청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빠진 자료를 점검합니다.

  3. 블랙박스 원본, CCTV, 현장 사진, 사고 경위서 등 판단에 영향을 줄 자료와 의견을 제출합니다.

  4. 보험사가 실제로 재심의를 접수했는지 접수번호나 사건 조회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소송 절차와 당사자

제소할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의 변경, 반소나 병합 등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누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지는 보험금 지급과 대위 범위, 청구하려는 손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본인에게 남은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 간 구상금 조정결정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앞서 본 화해계약의 효력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동일 보험사 차량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사고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제공되는 심의의견은 협정회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차량 파손 등 재산손해에 관하여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가 기본적인 책임 근거가 되고, 상대방 책임보험자에게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인적손해에 관한 규정이므로 차량 수리비나 자기부담금 등 재산손해의 직접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복 준비 자료와 소송 실익

재심의나 소송의 실익은 단순히 “새 증거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가 정확히 제출되었는지, 사고 유형과 가감 요소가 맞게 적용되었는지, 영상의 전체 맥락이 보존되어 있는지, 과실비율이 바뀔 때 실제 손해와 보험 처리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보할 자료

  • 블랙박스 원본 파일과 사고 전후 구간이 포함된 전·후방 영상

  • 도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나 연락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차량 진행 방향, 차선, 신호, 정차 위치와 파손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 보험사에 이미 제출된 자료 목록과 분심위 결정서·결정 이유

  •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과 가감 요소

소송 실익 판단 기준

소송 실익은 예상되는 손해 회복액, 입증 가능성, 소요 기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보험금 지급 내역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달라지면 자기부담금 회수 범위나 보험상 사고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보험료 변동은 과실비율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험료 증가액도 손해로 자동 인정되는 항목은 아니며, 실제 추가 보험료의 발생·산정 내역과 사고 및 상대방 책임과의 인과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구분

협정상 성격

확인할 사항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

확정된 조정결정은 협정회사 사이에 합의와 같은 효력

결정 확정 전 불복 여부, 보험자대위 범위, 제소 주체

동일 보험사 또는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사고

제28조에 따른 심의의견으로 협정회사에 대한 구속력 없음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남은 손해, 상대방과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 구조

대법원 판결로 본 확정 결정의 효력

확정결정은 합의의 효력이 있지만 소송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은 확정된 조정결정에 따라 보험사 사이에 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고, 그 합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확정결정만으로 부제소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어 소 제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구 협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확정된 조정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은 현행 상호협정 제27조에도 유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분심위 불복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운전자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보험사나 공제사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과 협정상 접수 마감일입니다. 그다음 협정회사가 재심의 또는 제소를 할 사안인지, 운전자가 본인에게 남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사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언제나 분심위 결정을 새로 판단한다거나, 반대로 확정결정 뒤에는 어떤 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실제 권리관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심위 결정에 운전자가 직접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상호협정에 참여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이므로, 운전자는 가입 보험사나 공제사의 담당자에게 재심의 요청과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요청 후에는 실제 접수 여부와 마감일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협정회사 사이의 조정결정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운전자 본인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관한 별도 청구가 남을 수 있고, 확정결정도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는 아닙니다. 다만 보험자대위 범위, 확정 합의의 효력, 민법상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소송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 증거가 있어야만 재심의 결과가 바뀌나요?

새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협정상 요건은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영상과 사고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고 유형·가감 요소 적용에 오류가 있다면 그 점도 재심의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의 결과의 변경 여부는 제출 자료와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보험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본인의 청구를 직접 제기하면 인지대·송달료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우선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일부 승소·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변호사보수도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분심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상호협정 제19조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 제외를 요청한 경우 협정회사에 적용되는 내부 전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는 개인의 제소 자체를 제한하는 법정 전치요건이 아닙니다. 조정결정 전에 동일한 구상분쟁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심의는 제외사유로 종결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자동으로 제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권자, 상대방, 보험금 처리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분심위 사건에서는 보험사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재심의 또는 제소의 14일 마감일, 이미 제출된 증거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결정의 보험사 간 효력과 운전자 본인의 남은 청구권은 별개로 검토해야 하며, 실제 대응 방법은 사고 경위와 보험 처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 요청, 심의 제외와 소송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분심위 결정이나 과실비율 분쟁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0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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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著者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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