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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형사2026年8月7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5分で読了

실제사례로 보는 쌍방폭행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점 및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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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란 다툼의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건 처리 유형을 말하며, 이때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 대응의 정도가 방어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가릅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형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고, 범위를 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영상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무혐의와 벌금형, 상해죄 적용이 갈립니다.

쌍방폭행 뜻과 사건 처리 구조

술자리나 주차 시비 끝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서에서 "두 분 다 입건됩니다"라는 말을 들은 뒤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먼저 맞았는데 왜 자신도 가해자가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쌍방폭행이란 형법에 규정된 죄명이 아니라, 다툼의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건 처리 유형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더 다쳤는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맞대응이 있었더라도 양쪽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됩니다.

적용 죄명

성립 상황

법정형

폭행

밀치기, 멱살잡기 등 유형력 행사에 그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상해

치료가 필요한 신체 기능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57조)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61조)

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형법 해당 조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서로 때렸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양쪽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의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실무 판단 순서로 풀면 네 가지를 봅니다.

  1. 침해의 존재 : 상대방의 공격이 실제로 있어야 하며, 말다툼이나 욕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침해의 현재성 :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곧바로 이어질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침해의 부당성 : 상대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방위의 상당성 : 대응이 방어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당성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비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를 모두 참작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한 대의 주먹이라도 상대가 흉기를 들었는지, 상대가 이미 물러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극적으로 막기만 해야 정당방위가 되나요?

방어 방식이 수비적 동작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팔로 막고 몸을 비트는 동작만 인정된다는 이해는 조문과 판례의 태도보다 좁습니다.

다만 반격방어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상황에서 손을 뿌리치며 밀어낸 정도와, 상대가 손을 놓고 돌아선 뒤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는 같은 선상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으면 정당방위가 아예 안 되나요?

도발을 한 쪽이 곧바로 방위권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를 볼 때 누가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자리를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말싸움으로 시비를 시작했더라도 상대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는 등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공격으로 이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 도발의 내용과 정도를 어떻게 특정해 두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과잉방위 뜻과 정당방위와의 차이점

과잉방위는 방위 상황 자체는 인정되지만 대응의 정도가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규정이 제3항입니다. 제2항의 상황에서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밤길에서 갑자기 공격받아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던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구분

정당방위

과잉방위

쌍방폭행

방위 상황

인정

인정

부정

대응의 정도

필요한 범위 내

필요한 범위 초과

상호 공격

근거 조문

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0조 등

형사 결과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 대상 제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제3항 요건 충족 시 불벌

양쪽 모두 형사 판단 대상

민사 책임

위법성이 조각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다투어 볼 여지가 큽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상호 배상 문제 발생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안 받나요?

과잉방위 인정은 무죄 판단과 다릅니다. 제2항이 적용되면 유죄로 인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구조이므로, 형이 면제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부정되는 이유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은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다툼에서는 한쪽의 행위만 떼어내어 순수한 방어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시각입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 법리 때문에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진술만으로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왜 일단 둘 다 입건하나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 일방적 공격자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입건해 놓고 이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역할을 가려내는 방식이 취해집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선후 관계 : 최초 유형력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 대응의 시점 :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던 중이었는지, 끝난 뒤였는지

  • 대응의 강도 : 벗어나기 위한 동작이었는지, 제압을 넘어선 가격이었는지

진단서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지점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상해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뒤엉킨 몸싸움에서 어느 동작이 상처를 만들었는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기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흉기가 등장한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

폭력행위처벌법 제8조는 정당방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 등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1조가 "현재의" 침해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예방 행위까지 문언에 담고 있어, 흉기가 개입된 사건에서는 형법 조문과 별개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사안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적용 범위 판단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사례로 보는 판례별 쟁점

외관상 서로 격투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 행사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서로 격투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외관상 서로 격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해당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선제 공격을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다툼 전체가 상호 공격의 구조로 평가되면 방위 법리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정당방위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이 침해행위의 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지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쌍방폭행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지점은 "누가 먼저 때렸는가"보다 "내 행위 시점에 침해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 판단은 영상의 몇 초 구간, 상대의 자세, 주변인의 개입 여부 같은 세부 사실에 좌우되므로, 진술을 확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과 증거 확보

쌍방폭행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서 대응 시점을 모호하게 적어 두면, 나중에 영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해도 진술 번복으로 평가되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단계

준비 자료

유의사항

사건 직후

112 신고 내역,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촬영, 목격자 연락처

보관 기간이 짧은 매장 CCTV는 영상 보존 요청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경위서, 영상 캡처, 진단서

대응 동작의 시점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

의견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반성 자료

상해죄나 공동폭행이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

영상 감정 자료, 증인신청서, 양형 자료

정당방위 주장은 1심에서 제기해 두어야 다투기 수월합니다

CCTV가 없으면 정당방위 주장은 불가능한가요?

영상이 없어도 정당방위 주장이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상해 부위의 위치와 형태, 옷의 훼손 상태, 통화 녹음,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 간접 자료로 공격 방향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만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개별 조각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상대의 공격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신의 대응이 끝난 시점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출해야 판단자가 침해의 현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고소했는데 저도 고소해야 하나요?

맞고소 여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폭행이 명백하고 자신의 대응이 방어 범위에 머물렀다면 고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대응이 방어 범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맞고소가 상호 공격 구조를 부각시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왜 저까지 입건되나요?

맞대응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는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 수위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고, 방어 범위를 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입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쌍방폭행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60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실제로는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로 죄명이 바뀌면 기준 자체가 상향됩니다.

서로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시점에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 특수폭행, 2명 이상 공동폭행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 판단이 계속됩니다.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의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밀치기만 했는데도 폭행이 되나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면 폭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밀치기, 멱살잡기, 옷을 잡아끄는 행위 모두 유형력으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뿌리침이었다면 소극적 방어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형이 면제되나요?

형법 제21조 제2항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면제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요건, 즉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 등으로 인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시간대와 심리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진단서를 상대만 냈으면 저만 불리해지나요?

진단서 제출 여부는 죄명과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만 진단서를 내면 상대 사건은 상해, 본인 사건은 폭행으로 정리되어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가 엇갈립니다. 본인에게도 상처가 있다면 조기에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라고 말하면 인정되나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침해의 현재성과 대응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대응 시점과 동작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모호하게 답한 내용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쌍방폭행은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건부터 상해죄와 공동폭행으로 확대되어 실형까지 검토되는 사건까지 폭이 넓습니다. 특히 죄명이 상해로 바뀌거나 다중이 개입한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형사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맞은 쪽이 오히려 불리한 결론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대응의 시점과 정도를 초기 진술에서 정리하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에 동시에 놓인 상황일수록 첫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쌍방폭행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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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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