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정리, 판례는 어떤 기준을 두고있을까? 고소장을 받은 피의자의 조사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목적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전체 기록과 발언 경위를 확보해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만 표현이 상대방의 신체나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는 수준이거나 반복 전송된 경우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첫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매음 뜻과 적용 법조
게임 채팅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몇 마디, 사진 몇 장 주고받은 것이 전부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를 보면 자신이 보낸 것이 맞는데,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도 흔하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거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이며, 현행 법정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내용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명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풍속"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주체 자체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상에서는 해당 죄목들이 같이 다뤄지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사실상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몰려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썼다는 사실과 표현 내용은 캡처만으로도 확인되지만, 도달과 목적은 평가가 개입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요건 | 내용 | 실무상 다투어지는 지점 |
|---|---|---|
통신매체 이용 | 전화, 우편, 컴퓨터, 게임 채팅, 메신저 등 매체를 통한 전달 | 직접 대면해 말한 경우는 조문 적용 대상이 아님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 |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음 |
상대방에게 도달 |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차단, 미확인, 공개게시판 게시 등 전달 경로가 쟁점이 됨 |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요소 | 분노 표출인지 성적 조롱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림 |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스스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던 사안에서는 목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이 나온 경위와 직전 대화 흐름이 남아 있는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방의 부모를 향한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대상이 피해자의 부모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표현을 피해자가 읽게 되는 구조라면, 그 표현을 받는 사람은 결국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현이 부모를 향한 비속어 수준에 그치고 피해자의 성적 요소를 특정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목적이 부정된 예도 있어, 표현의 구체성과 묘사 정도가 판단을 가릅니다.
성적인 표현이 아닌 반복 메시지는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 도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불송치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복성 여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내용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범위 | 감경 6개월 이하 / 기본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 가중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선고 시 제외,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대상 |
부수처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
공소시효 | 5년 |
신상정보 등록 제외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이며,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제13조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등록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인가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전과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뿐, 수사경력과 범죄경력 자료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결격사유가 엄격한 직역에서는 벌금 액수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직업군에 따라 다투는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매음 판례가 세운 판단 기준
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다른 하나는 발신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은 피해자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요건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요소로 분류됩니다. 표현 속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과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유리한 사정: 상대방의 도발이나 시비가 선행된 경우, 단발성 발언에 그친 경우, 표현이 성적 요소를 특정하지 않은 비속어 수준인 경우,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경우
불리한 사정: 상대방의 신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 중단 요청을 받은 뒤에도 계속 전송한 경우, 여러 경로로 반복 전송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한 경우
다만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다는 사정은 비대면 매체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목적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여성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절차와 단계별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의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검찰의 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확보해야 할 자료와 다투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통매음 수사 단계별 진행과 준비사항 | ||
|---|---|---|
단계 | 진행 내용 | 준비사항 |
출석요구 | 담당 수사관이 전화나 문자로 출석 일정을 통보 | 죄명과 고소인 확인, 원본 대화 백업, 계정 로그 보존 |
피의자신문 | 문제된 표현의 의미, 전송 경위, 상대방 인식 여부를 확인 | 발언 전후 대화 전체, 상대방의 선행 발언, 중단 시점 정리 |
송치·불송치 |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 부인정 시 불송치 결정 | 불송치 시 고소인 이의신청 가능성 대비 |
검찰 처분 | 구약식, 구공판, 기소유예, 혐의없음 중 결정 | 양형자료, 합의 진행 상황, 재범방지 노력 자료 제출 |
약식명령 | 서면심리로 벌금액 고지 |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여부 판단 |
약식명령 벌금이 부당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실익 판단이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2017년 12월 19일 전문개정을 거치면서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꾸었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죄를 다툴 쟁점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을 기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이 상향될 위험을 함께 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시 주의점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닙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전송 사실까지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문제된 메시지의 원본과 전후 대화를 시간 정보가 보이는 형태로 확보합니다. 캡처만 남기면 맥락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선행 발언, 도발 여부, 대화가 종료된 시점을 표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성적 목적을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두 방향을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경우 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을 통합니다. 무리한 접촉은 별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초범이고 표현이 단발성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심리상담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전송이나 사진 전송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구약식을 넘어 정식기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통매음 실제 판례별 쟁점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한 상태에서 게시한 글도 도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계정을 차단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게시글에 상대방 계정을 지목하는 멘션 기능을 사용해 특정인을 겨냥한 이상 도달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게임 중 분노에서 비롯된 성적 욕설에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은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에서 분노 표출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표현 대상도 피해자의 어머니였다는 이유로 성적 목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적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명제와, 분노가 개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는 명제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5984 판결).
고소 예고를 받은 뒤에도 성적 표현을 계속 전송한 경우의 처벌 수위
온라인 게임 도중 피해자의 캐릭터를 지목해 성적 표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성적 조롱과 비하가 담긴 메시지를 이어서 보낸 사안입니다.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중단 요청이나 고소 예고 이후의 전송은 우발성 주장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12057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문제된 메시지 한 줄,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 앞뒤 대화맥락 전체를 어떻게 정리하여 피력하느냐에 따라 목적 판단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확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매음 자주 묻는 질문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처분 여부나 형량 결정에서 비중 있게 참작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나요?
도달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내용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확인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만 인식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단된 계정을 향해 멘션 기능으로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도달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매음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개나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5년입니다.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상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실제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게임에서 쌍방으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도 저만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욕설이 있었다고 하여 자신의 발언에 대한 위법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비가 오간 경위는 성적 목적을 다투는 자료이자 양형 참작사유로 활용되므로, 채팅 로그 전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 부존재는 피의자 측 설명이 있어야 검토되는 영역이므로, 전면적인 침묵보다는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진술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은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종 상향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쟁점이 있거나 새로 제출할 양형자료가 확보된 경우에 실익이 인정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며, 직업과 자격에 따라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메시지 한 줄에서 시작된 사건이 성적 목적이라는 평가적 요건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