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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핀테크2026年5月22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3分で読了

2차 PG 구조와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단 기준

'2차 PG'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없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수행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등록 운영 리스크와 합법적 구조 설계 기준을 확인하세요.

01. 핵심 요약 — 2차 PG, 반드시 알아야 할 결론 세 가지

3줄 요약

  1. 2차 PG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없는 용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수행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금융당국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구조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기능을 하느냐'가 규제 적용의 핵심 기준입니다.


Executive Summary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결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산을 대행하는 금융업입니다. 실무에서 '2차 PG'라 부르는 구조는, 1차 PG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산을 처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명칭이 아닌 실질 기능을 기준으로 등록 의무를 판단하므로, 명칭·계약 구조와 무관하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차 PG의 법적 의미, 등록 의무 판단 기준, 무등록 운영 시 리스크, 합법적 사업 구조 설계 방법까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02.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팩트 체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전자상거래의 기반 인프라를 담당하는 금융업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한 줄 정의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란, 소비자·가맹점·카드사 사이에서 전자결제 정보를 처리하고 대금 정산을 대행하는 금융 서비스업입니다.


PG사의 실무 역할

PG사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또는 은행) 사이의 결제 흐름을 기술적으로 중계합니다. 카드 승인 요청 전송, 매출전표 생성, 가맹점 정산 지급이 모두 이 업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이 기능을 직접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 등록이 원칙입니다. 기술만 제공하는 회사처럼 보여도,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순간 규제 대상이 됩니다.


03.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의무와 처벌 기준

등록 의무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이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에 포함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주요 요건

요건 항목

주요 내용

최소 자본금

법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납입자본금

전산설비

IDC 또는 전용 클라우드 포함 물리 설비

보안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전문 인력

기술 인력 및 내부통제 담당자 확보

내부통제

AML(자금세탁방지) 등 금융규제 대응 체계

※ 자본금 요건 등 세부 등록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금융위원회 공식 사이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시 처벌 기준

위반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무등록 전자금융업 영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 대표·임직원 동시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 가능

금융당국 행정제재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 등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뿐 아니라 업무 담당 임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4. 1차 PG vs 2차 PG — 유형별 구조와 법적 리스크

핵심 구조 비교표

구분

1차 PG

2차 PG (실무 용어)

법적 지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사업자

등록 또는 미등록 — 구조에 따라 상이

결제망 연결

카드사·은행과 직접 연결

1차 PG 인프라를 간접 이용

가맹점 계약

최종 가맹점과 직접 계약

입점 파트너·하위 가맹점과 계약

정산 처리

자체 정산 시스템 보유

1차 PG 또는 자체 시스템으로 처리

등록 의무

필수

실질 기능 여부에 따라 결정


유형 1 — 단순 결제 연동형(등록 의무 발생 가능성 낮음)

1차 PG의 API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에 결제 기능을 연동하는 구조입니다. 결제 승인과 정산은 모두 1차 PG가 직접 처리합니다. 플랫폼은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며, 자금이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별도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형 2 — 하위 가맹점 모집 + 정산 대행형(등록 의무 발생 가능성 높음)

플랫폼이 직접 입점사(하위 가맹점)를 모집하고, 소비자 결제 대금을 받아 각 입점사에게 분배·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자금이 일시적이라도 플랫폼을 경유해 배분된다면 실질적으로 정산 대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유형 3 — 자체 브랜드 결제 플랫폼형(등록 의무 발생 가능성 높음)

자체 결제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수의 가맹점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UI·UX는 자체적이지만 실제 결제 처리는 1차 PG를 통하더라도, 가맹점 모집과 정산을 플랫폼이 주도하면 등록 의무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형 4 — 충전금·예치금 운용 포함형(복합 규제 리스크)

소비자로부터 선불로 금액을 충전받아 결제에 사용하는 구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으로 중복 규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등록 의무 또는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 "우리는 PG가 아니다"라는 착각

많은 스타트업이 "1차 PG의 API를 쓰는 것뿐"이라며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서비스 명칭이나 계약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 기능과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맹점 모집, 정산 분배, 결제 데이터 통제 등의 행위가 있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등록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5. 스타트업이 2차 PG를 선택하는 이유와 수익 구조

왜 스타트업은 1차 PG 대신 2차 PG 구조를 선택하는가?

1차 PG로 직접 등록하려면 자본금 요건, 전산설비, 보안 인증, 전문 인력 등 상당한 초기 진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에게 이 요건은 시간적·재정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체 결제 브랜드를 구축하고 정산 흐름을 직접 통제하려는 수요는, 단순히 1차 PG와 계약해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배달, 모빌리티, 티켓팅, 정기구독 플랫폼은 다수의 파트너(입점사)에게 매출을 분배하는 구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2차 PG 구조의 주요 수익화 모델

수익 유형

내용

플랫폼 수수료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차감 후 입점사 정산

PG 수수료 마진

1차 PG와 도매요율로 계약 후 입점사에 소매요율 적용, 차액 수익화

부가서비스 연계

정산 알림,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매출 리포트 등 유료화

광고·노출 수수료

앱 내 입점사 노출 순위, 프로모션 배너 유료화

이 수익 구조는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수익화 방식이 정교할수록 실질적인 정산 대행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기술·정산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2차 PG 구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기술 설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 입점사별 정산 기준(정산 주기, 수수료율, 환불 처리)을 변수화한 정산 엔진

  • 거래 데이터 보관 및 이상 탐지 로직

  • 이중 정산 방지, 오류 처리, 예치금 관리 체계

  • 취소·부분환불 등 복잡한 결제 시나리오에 대한 예외 처리

이러한 기술 구조를 내부적으로 갖출수록,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06. 등록 의무 판단 기준과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

금융당국의 판단 기준 — 실질 기능 중심 원칙

금융위원회는 사업자가 부여한 명칭이나 계약서 형식이 아닌,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단 요소

리스크 신호

가맹점(입점사) 모집 주체

플랫폼이 직접 입점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 경유 여부

소비자 결제 대금이 플랫폼 계좌를 거쳐 입점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정산 처리 주체

플랫폼이 입점사별 정산 금액을 직접 계산하고 지급하는 경우


단계별 실무 대응 가이드

1단계 — 사업 구조 진단

현재 서비스가 위 세 가지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거래 흐름도를 작성하고, 자금이 어느 계좌를 경유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단계 — 등록 의무 여부 법률 검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정의와 자사 서비스의 실질 기능을 비교합니다. 선불업, 결제대행업 중복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A —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신청 준비를 시작합니다. 등록 전까지의 임시 운영 구조를 설계하고, 금융감독원 사전상담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행정 방향을 파악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3단계-B — 등록 없이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우

실질적인 정산 처리를 1차 PG에 완전히 위임하는 구조로 재설계합니다. 플랫폼의 역할을 '단순 연결·중개'로 명확히 한정하고, 자금이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수정해야 합니다.

4단계 — 계약서 및 내부 정책 정비

1차 PG와의 계약서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명확히 한정합니다. 입점사와의 계약서에서 정산 주체를 명시하고, AML·개인정보보호 내부 정책을 수립합니다.


변호사 관점 인사이트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은 "일단 운영해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전자금융업 위반은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적발 이후에는 사업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 모델의 규제 해당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FAQ)

Q1. '2차 PG'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공식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2차 PG'라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핀테크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1차 PG사의 API만 연동하면 등록 의무가 없는 건가요?

API 연동 여부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수취해 정산을 분배하는 행위가 수반된다면, API 연동 방식과 무관하게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구조가 아닌 비즈니스 기능이 핵심입니다.

Q3. 무등록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도 별도로 이루어지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4. 거래 규모가 작아도 등록 의무가 적용되나요?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실질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래금액이 적거나 가맹점 수가 소수여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구조 설계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등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대안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산 처리를 1차 PG에 완전히 위임하도록 사업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방법입니다. 최적의 방향은 사업 목표와 현재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6. 2차 PG 구조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의 카드번호·계좌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른 별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암호화·접근통제 조치를 적용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금융당국에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의 규제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공식 판단을 받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혁신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사전 문의가 가능합니다.


08. 마치며 —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2차 PG 구조는 핀테크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 모델입니다. 다만 금융규제와 실무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핀테크 규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단순히 등록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목표에 맞는 합법적 구조 설계, 1차 PG사와의 계약 검토, 금융당국 대응 전략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규제를 피하는 구조'가 아니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에 활용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번화가 추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사업 초기의 법률 검토는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적발 이후에는 사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사안별 전략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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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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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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