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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민사2026年9月18日·代表弁護士 Park Se Seon·21分で読了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피고가 알아야 할 절차와 감액 쟁점

3줄요약 1.국가가 폭파협박·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법원은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급식비·유류비처럼 사건 때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을 배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규 근무시간 기본급 같은 고정비용이 제외되거나 책임이 70%로 제한된 판결도 있어 청구 항목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폭파나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뒤, 원고란에 ‘대한민국’이 적힌 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허위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실제 소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적혀 있어 당황하기 쉽지만, 법원이 청구액을 언제나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의 구조와 배상책임 요건, 청구 금액이 줄어드는 지점, 소장 수령 후 절차와 기한, 형사 사건과의 관계, 판결 전 종결 방법을 피고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내가 받은 소장, 어떤 소송인가

원고 대한민국, 피고 글 게시자인 소송 구조

소장의 원고란에 ‘대한민국’이, 대표자란에 ‘법무부장관’이 적혀 있다면 국가가 직접 원고가 되어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국가소송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실제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송수행자가 진행합니다. 청구원인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피고가 올린 글 때문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국가가 비용을 지출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흔히 말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피고가 받은 소송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지위에서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과 민사소송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 비교

구분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

원고

손해를 입은 국민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피고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박 글을 게시한 개인

근거 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문제 되는 행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공중협박, 거짓신고 등 고의 불법행위

청구 내용

국민이 입은 손해

경찰력 투입으로 국가가 추가 지출한 비용

경찰의 민사소송 제기 방침과 청구 대상 행위

경찰은 2025년 12월 시·도경찰청별로 손해액 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도 2026년 1월 피해 금액이 적거나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피의자를 검거하면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대상은 주로 공중협박에 해당하는 폭파·살인 예고 글, 허위 112 신고처럼 경찰의 대규모 출동을 부른 행위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협박글 게시자에게 7,164만 원, 서울의 한 고등학교 협박글 게시자에게 36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보도되었듯이, 청구 금액은 사건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폭파·살인 예고 글은 스스로 작성해 게시한 행위이므로 고의가 쉽게 인정되고, 이미 공중협박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 법원도 그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봅니다. 제주 등 5개 공항 테러 예고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글 게시와 경찰력 투입 사이 인과관계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글 게시와 국가의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개된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글이 올라오면 경찰이 현장 경계와 작성자 추적에 나서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공항 사건에서도 법원은 게시글이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일으켰고, 이에 대응한 경찰 활동과 비용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가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기간에 어느 인원이 해당 글 때문에 투입되었는지는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예방·수사활동 비용을 넘는다는 법원 판단

피고 측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본래 업무이므로 그 비용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항 사건 피고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비용이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구 금액에 국가가 기본적 보호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일반적 비용이 섞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국가 본연의 업무’라는 주장만으로 배상책임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청구 금액 중 통상 비용이 섞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 실행 의사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가

민사 책임에서 문제되는 것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이고, 게시 후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협박죄의 고의에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이 부정되기는 어렵고, 글의 내용과 게시 경위, 삭제 시점 등은 투입 규모의 상당성이나 책임 제한 비율을 다투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어디서 깎이는가

청구 항목별 구조

국가가 청구하는 금액은 보통 투입된 경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차량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 관련 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항 사건에서도 이 항목들이 청구되었고,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사건에서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이 산정되었습니다. 감액 주장은 항목마다 근거가 다르므로 소장에 첨부된 산정표를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항목별 내용과 다툴 수 있는 지점

청구 항목

내용

다툴 수 있는 지점

정규 근무시간 인건비(기본급)

근무시간 중 투입된 경찰관의 급여

사건이 없었어도 지급했을 고정비용인지

시간외근무수당

정규시간 외 경계·수사 근무 수당

해당 사건 때문에 발생한 초과근무인지, 근무시간 산정 근거

급식비

투입 인원의 식비

투입 인원·일수와 일치하는지

차량 유류비

순찰차·경찰버스 등 운행 연료비

운행 거리·차량 대수 산정의 정확성

출장비·112 출동수당

타 지역 지원 인력 출장비, 출동 관련 수당

실제 지급 여부, 다른 사건 출동과의 구분

통상 직무비용 공제 다툼

수원지방법원은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사건에서 정규 근무시간에 출동한 경찰관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비용이라고 보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경찰력 낭비 자체는 추상적 손해로서 재산상 손해와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손해액 산정 자료에 기본급 성격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감액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투입 인원과 기간의 상당성 다툼

보도에 따르면 공항 사건에서는 18일 동안 571명, 야탑역 사건에서는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529명, 신세계백화점 사건에서는 277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피고 글에 대응하기 위해 그 인원과 기간이 모두 필요했는지, 같은 기간 다른 목적의 치안 활동과 겹친 인원은 없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액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쪽에서도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로 보는 인정 비율

지금까지 보도된 판결을 보면 인정 비율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청구액 전액이 인정된 판결부터 약 27%만 인정된 판결까지 있어, 청구 금액이 곧 배상 금액은 아닙니다.

공중협박 손해배상 판결별 청구액과 인정액

사건

법원

청구액

인정액

신림역 살인 예고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약 4,370만 원

약 4,370만 원(전액)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댓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약 1,256만 원

약 1,256만 원(전액)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수원지방법원
(2026. 8. 24.)

약 5,505만 원

약 1,484만 7,000원(약 27%)

제주 등 5개 공항 테러 예고글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2026. 9.)

약 3,253만 원

약 2,277만 원(책임 70% 제한)

1심과 항소심 인정액 차이

공항 사건의 1심은 2026년 3월 약 2,928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약 2,277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항소심은 배상책임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액에 국가의 일반적 비용이 포함된 점과 차량 유류비 산정액이 불확실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산정 오류나 통상 비용 주장이 항소심에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야탑역 사건은 경찰이 인정액에 불복해 항소를 계획한다고 보도되어, 피고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장 수령 후 소송 절차와 기한

답변서 제출 기한과 무변론 판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면 이행권고결정서가 송달될 수 있는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서나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청구 항목별 감액 주장을 해 볼 기회 자체를 잃게 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 진행과 원고 측 손해 입증 자료 검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원고는 투입 인원 명단, 근무 기록, 수당 지급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으로 손해를 입증합니다. 피고는 이 자료를 받아 각 항목이 실제로 해당 사건 때문에 지출되었는지, 기본급 같은 고정비용이 섞여 있지 않은지,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해 준비서면으로 반박합니다. 산정 근거 자료가 부족하면 문서제출신청으로 원고가 가진 자료의 제출을 구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피고가 준비할 자료

형사 판결문과 공소장, 게시글 원문과 게시·삭제 시각,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 투입 규모 자료, 형사 단계에서 제출한 반성문과 공탁 관련 서류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조정이나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실익 판단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 여부는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감액 주장이 구체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도 다툴 금액이 의미 있는지, 원고의 항소 가능성은 어떤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 금액에는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는 판결을 근거로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일정 부분이 압류금지되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형사처벌 종료 후에도 민사 책임이 남는 이유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절차입니다. 두 책임은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마쳤다고 민사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신림역 사건 피고도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민사소송에서 약 4,37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이므로,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중협박·거짓신고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공중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협박)

사람을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12신고처리법

거짓으로 112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형사 판결문이 민사 증거로 쓰이는 방식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형사재판에서 게시 사실과 고의가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 이를 다시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적고, 형사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손해 액수와 산정 방식에 대응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단계 공탁, 합의와 민사 배상액의 관계

형사 단계에서 공탁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금원이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지가 민사 배상액 공제의 쟁점이 됩니다. 공탁금이 실제로 수령되지 않았거나 손해배상과 다른 명목이라면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 원인,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민사 배상액을 직접 줄이는 사유는 아니지만, 조정이나 화해권고 과정에서 지급 조건을 협의할 때 참작 사정으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실행할 의사 없이 올린 글도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경찰에 시설 폭파를 알린 것이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죄가 되는지 여부

술에 취해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해 정당 사무실을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배상책임 제한이 가능한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민사재판에서 확정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이 가능한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그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전 종결 방법과 대응 순서

조정 신청과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에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절차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곧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 쪽에서 감액 근거와 경제 사정을 정리해 조정을 먼저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할 납부 협의

배상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분할 납부 조건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월 소득, 고정 지출,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자료를 내고 납부 가능한 금액과 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조항에는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한 뒤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력이 부족한 경우의 대응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다고 해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장래 소득에도 집행이 이어질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파산·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체크리스트

  • 소장 부본이나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답변서·이의신청 마감일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 금액에 정규 근무시간 기본급 같은 고정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투입 인원과 기간이 게시글 대응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유류비·출장비 등 산정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할까요?

  • 형사 판결문, 공탁서, 반성문 등 형사 단계 자료의 확보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조정이나 분할 납부를 요청할 때 낼 경제 사정 자료의 준비가 가능할까요?

소장을 받은 뒤 이렇게 대응합니다

소송 대응은 기한 관리가 먼저이고, 감액 주장은 청구 항목별 근거를 갖춰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송달일을 기준으로 30일(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답변서에는 청구 항목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 원고가 낸 근무 기록·수당 지급 내역을 검토해 고정비용, 중복 산정, 산정 오류를 준비서면으로 지적합니다.

  •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비해 납부 가능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 판결이나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안에 항소 또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의 판결은 기본급 같은 고정비용을 제외하거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등 청구 항목과 산정 근거를 따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청구 항목별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성년자가 쓴 글이면 부모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글을 쓴 미성년자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글을 바로 삭제했어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글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게시글이 확인되어 경찰이 출동했다면 그로 인한 비용의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 게시글이 노출된 범위, 삭제 이후에도 경계 근무가 이어진 기간 등은 투입 규모의 상당성과 책임 제한 비율을 다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후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면 배상액 감액이 가능할까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 배상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배상액은 청구 항목에 고정비용이 섞여 있는지, 투입 규모가 상당했는지 등 손해 산정 자체를 다투어 줄여야 합니다.

Q. 배상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절차에서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분할 납부 조건을 협의해 볼 수 있으며, 합의한 조건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범위로 정해야 합니다.

Q. 백화점, 공항 등 민간 시설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설 운영자도 협박 글로 영업 중단이나 추가 경비 지출 같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글 게시와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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パク・セソン

著者

代表弁護士 Park Se 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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