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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10月6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21分で読了

시세조종 행위 유형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실제 판례 정리

3줄 요약 1.시세조종은 통정·가장매매, 매매유인 목적의 현실거래, 시세 고정·안정, 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사건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에서 유무죄가 갈립니다. 2.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4~6배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과징금·몰수·추징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3.코인 시세조종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거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처벌되고, 주식 시세조종의 공소시효는 포괄일죄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통보, 금융감독원의 출석 요구,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개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사람은 "나는 그냥 많이 샀을 뿐, 상급자의 오더에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주문 기록과 계좌 간 연계,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매매유인 목적과 공모관계를 구성합니다. 처벌 수위는 부당이득 액수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고, 범행 기간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시세조종 행위 유형별 성립요건, 처벌 수위와 과징금, 코인 시세조종 처벌, 공소시효, 실제 사건과 판례, 조사 단계별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시세조종 뜻과 자본시장법 제176조 구조

Ⅰ. 시세조종 뜻

시세조종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아닌 인위적인 거래나 표시로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움직이거나 고정해, 다른 투자자가 그 가격을 자연스러운 시세로 믿고 거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이를 금지하며, 보호법익은 개별 투자자의 재산이 아니라 증권시장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입니다.

정상 투자와 시세조종 비교

구분

정상 투자

시세조종

거래 동기

기업가치·수급 판단에 따른 매매

타인의 매매를 끌어들이기 위한 매매

주문 형태

체결을 전제로 한 일반 주문

고가매수, 허수주문, 종가관여, 물량소진 반복

계좌 구조

본인 명의 계좌 중심

다수 차명계좌, 계좌 간 통정·가장매매

가격 영향

시장 흐름에 따라 형성

거래량·가격의 인위적 급변, 특정 가격대 유지

수익 구조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

부양 후 고가 매도, 담보가치 유지, 공개매수가 방어

Ⅱ. 자본시장법 제176조 구조

제176조는 목적과 행위 태양에 따라 네 묶음으로 나뉘며, 각 항마다 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 제1항: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의 통정매매·가장매매

  • 제2항: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현실거래, 시세조작 유포, 거짓 표시

  • 제3항: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

  • 제4항: 파생상품과 기초자산 등을 연계한 시세 변동·고정

2. 내 거래, 시세조종에 해당할까?

Ⅰ. 시세조종 행위 유형별 성립요건

유형마다 요구되는 목적과 객관적 행위가 다르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항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행위 유형과 대표 수법

유형

성립요건

대표 수법

통정매매(제1항 제1·2호)

타인과 사전에 가격·시기를 짜고 매도·매수

공범 계좌 간 같은 가격 맞주문

가장매매(제1항 제3호)

권리 이전 목적이 없는 거짓 매매

동일인 지배 계좌 간 매매, 자전거래

현실거래 시세조종(제2항 제1호)

매매유인 목적 + 성황 오인 또는 시세 변동 매매

고가매수, 허수주문, 시가·종가관여, 물량소진

시세조작 유포·거짓 표시(제2항 제2·3호)

매매유인 목적 + 조작설 유포 또는 중요사실 거짓 표시

리딩방·SNS 매수 신호, 허위 호재

시세 고정·안정(제3항)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의 매매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공개매수가 방어

연계 시세조종(제4항)

파생상품·연계증권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의 기초자산 시세 변동

현물·선물 연계, ELS 상환 기준가 조작

Ⅱ. 통정매매·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통정매매는 상대방과 미리 짜고 같은 시기·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이고, 가장매매는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계좌끼리 주고받아 실제 권리 이전이 없는 거래입니다. 명의가 다른 계좌라도 자금과 주문을 한 사람이 관리했다면 가장매매로 평가되므로, 수사기관은 IP·MAC 주소, 주문 매체, 자금 출처를 대조해 계좌 간 연계를 입증합니다.

Ⅲ. 매매유인 목적의 현실거래 시세조종

현실거래 시세조종은 실제 체결되는 정상 주문이라도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면 성립합니다.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의 고가매수, 체결 의사 없는 대량 허수주문, 장 마감 직전 종가관여 주문, 매도 잔량을 반복적으로 소진하는 주문이 대표적인 시세조종성 주문 유형입니다.

Ⅳ. 시세 고정·안정 행위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매매도 제176조 제3항의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상장사 지배주주 등이 주가 하락을 방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건을 고발하면서, 하락 방어에 따른 회피 손실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권 모집·매출 과정에서 투자매매업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하는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Ⅴ. 연계 시세조종과 CFD 등 장외파생상품 이용

제176조 제4항은 선물·옵션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기초자산 시세를 움직이는 행위처럼, 서로 가격이 연동되는 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별도로 금지합니다. 차액결제거래(CFD)는 장외파생상품이어서 시세조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주식의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Ⅵ. 투자와 조작을 가르는 매매유인 목적 판단 기준

매매유인 목적은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객관적 거래 정황을 모아 추단합니다. 대량 매수로 주가가 올랐다는 결과만으로는 시세조종이 되지 않으며, 거래의 동기와 주문 태양이 인위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증권의 성격과 발행 총수, 매매의 동기와 유형, 가격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 유통 물량 대비 매수 비중과 시장관여율

  •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허수주문의 반복 여부

  • 시가·종가 등 특정 시점 집중 주문 여부

  •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불리한 가격의 반복 매매

  • 차명계좌 동원, 공범 간 메신저 지시 내역

3. 시세조종 처벌 수위

Ⅰ.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과 부당이득별 가중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처벌되며, 부당이득 액수가 5억 원을 넘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부당이득은 제442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시세조종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시세조종(제176조 위반)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4~6배 벌금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 6배 금액이 5억 원 이하

벌금 상한 5억 원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2배 이하, 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하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 시세조종에 제공한 재산

몰수,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의2

계좌 대여 알선·중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Ⅱ. 부당이득 2배 이내 과징금

2024년 1월 19일부터 금융위원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세조종 위반자에게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의 기본 과징금 부과 비율이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로 높아져,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이상이 환수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Ⅲ. 시세조종 자금 몰수·추징과 거래 제한

2021년 개정으로 시세조종으로 번 돈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쓰였거나 쓰려 했던 자금까지 몰수·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과, 불공정거래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Ⅳ. 2026년 증권범죄 양형기준 상향 내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했고,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이득액 300억 원 이상: 감경 5~9년, 기본 7~12년, 가중 9~19년

  • 특별조정으로 권고 형량 상한이 25년을 넘으면 무기징역 선택 가능

  • 자진신고·수사 협조(리니언시) 특별감경인자 신설

  • 범죄수익 미보유 감경은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납부 시로 한정

4. 코인·가상자산 시세조종 처벌

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금지 행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합니다.

  • 제1항: 가상자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제2항: 통정매매·가장매매

  • 제3항: 매매유인 목적의 현실거래 등 시세조종

  • 제4항: 부정한 수단,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

  • 제5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Ⅱ. 코인 시세조종 형사처벌과 과징금 기준

코인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3~5배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1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Ⅲ. 2024년 7월 19일 시행 이전 거래의 적용 문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형벌불소급 원칙상 그 이전의 코인 시세조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에는 검찰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했으나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유죄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후에 걸친 거래라면 시행 이후 부분만 따로 떼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거래 기간을 날짜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Ⅳ. 리딩방·김치코인 시세조종 수사 사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첫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동매매 프로그램(봇)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주문을 낸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2026. 2. 4. 선고 2025고합3, 쌍방 항소). 금융위원회도 아래와 같은 유형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 선매수 후 10분 이내 반복 주문으로 가격을 띄우고 전량 매도한 초단기 시세조종

  • 1인이 종목을 공지하면 다수가 API 자동매매·고가매수로 역할을 나눈 집단 시세조종

  • SNS에 허위 호재를 게시하고 매수를 권유한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한 부정거래

  • 해외 거래소 가격을 먼저 끌어올려 국내 가격 동반 상승을 유도한 국내외 연계 시세조종

  • 호가층이 얕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시장가 API 매매와 고가 지정가 주문을 결합한 사례

5. 시세조종 실제 사건 처벌 결과

Ⅰ. 주요 시세조종 사건별 선고 결과

대형 사건에서도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당이득 산정이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세조종 사건 처벌 결과

사건

혐의 내용

선고 결과

영풍제지

2022. 10.~2023. 10. 계좌 444개, 시세조종 주문 23만여 회, 주가 약 14배 상승

1심(2026. 9. 30.) 총책 징역 15년·벌금 3,973억 원·추징 1,324억여 원, 기소 부당이득 7,898억 원 중 1,324억 원만 인정

라덕연(SG증권발 폭락)

2019. 5.~2023. 4. 8개 종목, CFD 계좌 이용, 부당이득 7,305억 원 주장

1심 징역 25년 → 2심 징역 8년(CFD 부분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2026. 5. 20.)

도이치모터스

2009. 12.~2012. 12. 계좌 157개 동원 통정·가장매매

전 회장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 원, 전주 방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확정(2025. 4. 3.)

가상자산법 1호 사건

2024. 7.~10. 봇 이용 거래량 부풀리기·허수주문

1심 징역 3년·벌금 5억 원, 부당이득 71억 원은 입증 부족으로 이유무죄

Ⅱ. 시세조종 혐의 무죄·일부 무죄 판결 사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가를 고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2025년 10월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볼 수 없고 핵심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덕연 사건 2심과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처럼 행위 자체는 유죄라도 부당이득 액수가 입증되지 않아 가중처벌 부분이 무죄가 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6. 시세조종 공소시효와 범행 기간 판단

Ⅰ. 시세조종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부당이득 50억 원 미만(법정형 상한 유기징역): 10년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법정형 무기징역 포함): 15년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Ⅱ. 포괄일죄 인정 시 공소시효 기산점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매수·고가매수·통정매매 등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하면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가 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첫 거래가 아니라 마지막 시세조종 행위가 끝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Ⅲ. 범행 기간 분리 시 면소 판단

범행 기간 전체가 하나의 범죄인지, 별개 범죄로 나뉘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법원은 시세조종을 2010년 10월 20일 이전(1차)과 21일 이후(2차)로 나누어 1차 기간 범행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하고 2차 기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1차 주포 측에 가담한 전 증권사 직원도 2026년 7월 2일 1심에서 범행이 2010년에 종료되어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Ⅳ.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의 책임 범위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공범관계에서 빠져나왔더라도,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탈 이후 범행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 주문에 가담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피고인에게도 해고 이후 다른 공범들이 계속한 시세조종에 대한 죄책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이탈 시점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더라도, 공범의 마지막 행위나 다른 공범의 기소로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도 시세조종인지 여부

상장증권의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CFD) 주문이 실제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그 장외파생상품 주문도 시세조종행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Ⅱ. 계좌와 자금을 동원한 전주에게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전주가 정범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기 자금으로 해당 주식을 대량 매수함으로써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시세조종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

Ⅲ.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뒤의 시세조종까지 책임지는지 여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시세조종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Ⅳ.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도 부당이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에는 실제 매도로 얻은 실현이익뿐 아니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에 보유 중인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인 미실현이익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시세조종 사건의 결론은 대개 주문 기록 분석에서 갈립니다. 수사기관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분류한 거래 중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다른 투자 목적으로 설명되는 주문을 걸러내면 범행 기간과 부당이득이 함께 줄어들고, 그 결과 가중처벌 구간이나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관계도 메신저 대화 몇 줄이 아니라 범행 전 과정에서의 역할로 판단되므로,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초기부터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매매 내역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8. 시세조종 조사 절차와 단계별 대응

Ⅰ. 거래소·금감원·검찰 수사 흐름

주식 시세조종은 대부분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사안이 급하면 중간 단계가 생략됩니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이상거래 심리, 금융당국 통보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후 검찰 고발·수사기관 통보

  • 긴급 사건은 신속 이첩(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바로 이첩

  • 검찰 수사(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후 기소 및 과징금 부과

2025년 10월부터 거래소 시장감시는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되어, 여러 계좌로 나누어 거래해도 동일인 연계가 바로 드러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Ⅱ. 패스트트랙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사기관 직접 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 전결로 신속 고발·통보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법 1호 사건도 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Ⅲ. 조사 단계에서 다툴 쟁점 체크리스트

  • 문제된 주문이 매매유인 목적이 아닌 다른 투자 목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를 실제로 누가 지배·관리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공범들과 사전 공모나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이 가담한 기간과 범행 전체 기간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마지막 시세조종 행위 시점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부당이득 산정에 시세조종과 무관한 주가 상승분이나 공소사실 밖 거래가 섞여 있을까요?

Ⅳ.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금감원 문답과 검찰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공모관계와 범행 기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해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명의·관리 계좌의 매매 내역, 주문 매체 기록, 입출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메신저 대화와 자금 거래 내역을 정리합니다.

  • 출석 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종목, 기간,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 변호인과 함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조사에 출석합니다.

  • 지급정지, 추징보전 등 재산 동결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시세조종은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시세조종은 영어로 Market Manipulation 또는 Stock Price Manipulation이라고 합니다. 통정매매는 Matched Orders, 가장매매는 Wash Trading(Wash Sale)으로 표현하며, 해외 거래소나 가상자산 관련 자료에서도 같은 용어가 쓰입니다.

Q.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은 같은 말인가요?

주가조작은 일상 용어이고, 법률상 용어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입니다. 실무에서는 주가조작이라는 말이 시세조종뿐 아니라 제178조의 부정거래,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까지 묶어 3대 불공정거래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Q. 자금만 빌려준 전주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시세조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금을 대거나 계좌를 동원해 매수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전주는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방조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 다만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던 단순한 금전 대여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여를 알선해도 처벌되나요?

타인의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인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도 시세조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나요?

자본시장법 제177조는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가격에 거래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시세조종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형사처벌·과징금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시세조종 사건은 같은 거래 기록을 두고도 어느 주문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지, 범행 기간을 어디서 끊을지, 부당이득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따라 무죄, 면소, 가중처벌로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2026년 양형기준 상향과 과징금·몰수 범위 확대로 결과의 무게는 더 커졌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거래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거래 내역과 조사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0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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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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