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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민사2026年9月16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8分で読了

상표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부터 고소 및 소송 절차 정리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상표권 침해란,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

상표권 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상표 사용의 방식에는 상품·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표시된 상품을 판매·수입하는 행위, 광고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Ⅰ.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상품·포장·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표시된 상품을 판매·전시하는 상표적 사용

고의성

형사처벌은 고의, 민사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

상표

침해 시점에 유효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상품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이때 반드시 등록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똑같은 상품에 사용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이 수요자에게 출처 혼동을 줄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여기서 침해 행위에는 판매는 물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와 위조 상표를 만드는 용구를 제작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업체가 등록상표에서 한 글자만 바꾼 이름을 같은 종류의 상품에 붙인 경우,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해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Ⅱ. 내 상표 등록 내용과 지정상품 확인

내 상표 등록 내용과 지정상품은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등록번호로 조회하거나 상표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은 등록원부에 적힌 표장과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먼저 대조합니다.

권리 상태

설정등록 여부, 소멸·무효 확정 여부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 여부(상표법 제83조)

권리자 명의

등록권리자와 고소·소송을 진행할 사람의 일치 여부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과 상품명, 상대방 상품과의 동일·유사 여부

등록 표장

등록된 문자·도형 형태와 실제 사용 중인 형태의 일치 여부

등록 표장과 실제로 쓰는 상표가 다르면 뒤에서 볼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는 상품이 지정상품에 없다면 그 상품이 지정상품과 품질, 용도, 유통 경로, 수요자 층을 공유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Ⅲ. 동일·유사 상표 판단 기준

동일·유사 상표 판단 기준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거래실정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외관

글자 모양, 도형, 색채 등 눈으로 보는 형태

호칭

소리 내어 읽을 때의 발음

관념

상표를 보고 떠올리는 의미

거래실정

상품 가격, 판매 채널, 주된 수요자 층

세 요소가 모두 비슷해야 유사 상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음만 비슷해도 수요자가 전화나 검색으로 상품을 찾는 시장이라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일부가 닮았더라도 전체 인상이 뚜렷이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면 유사성이 부정됩니다. 판단은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방식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해 접한 수요자가 헷갈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Ⅳ. 광고·전시·온라인 게시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광고·전시·온라인 게시만 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제 판매 수량이 없더라도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SNS에 등록상표를 붙인 상품을 게시했다면 사용에 해당하고, 게시 목적이 판매인지 구매대행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2. 상표권 침해 인정 사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실제 다툼이 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구매대행 광고 게시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 25개의 광고를 게시했고, 구매대행만 했을 뿐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품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기만 해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광고 목적이 판매인지 구매대행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Ⅱ. 고의 침해로 판단된 사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1399 판결]

유사 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용을 계속한 경우 고의 침해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아이밀'과 유사한 상표를 이유식 등에 사용했고, 자신의 상표가 원고 상표와 유사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침해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무효 확정 이후의 침해를 고의 침해로 보고, 그 기간의 손해액 1억 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무효 확정 전 손해액 5억 원을 더해 총 7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Ⅲ. 상표권 침해죄가 부정된 사례와 그 이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1053 판결]

판매를 중단했는데 홈페이지에 광고가 남아 있던 경우 침해 고의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는 타인의 등록상표가 붙은 삼림욕기 광고가 남아 있었고, 대법원은 이 게시가 상표의 사용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판매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자 판매수량, 침해자 이익, 사용료 상당액 중 입증이 쉬운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증이 어렵다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손해액 산정 방법

상표권 침해 손해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 상품 판매수량 기준

상표법 제110조 제1항

침해자 판매수량 ×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생산 가능 수량 초과분은 사용료 상당액

침해자 이익액 기준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사용료 상당액 기준

상표법 제110조 제4항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한 손해액 인정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할 때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법원이 인정

사용료 상당액을 넘는 손해가 있다면 그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 이익액 추정을 받으려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침해로 영업상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Ⅱ. 법정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대신 1억 원 이하, 고의 침해라면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상표법 제111조 제1항). 이 청구는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쓴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나 유사 상품 사안이라면 제110조의 산정 방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Ⅲ.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과 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법원이 배상 배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정도

상표의 식별력·명성 손상 정도, 상표권자의 피해 규모

침해자의 인식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 행위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횟수, 침해에 따른 벌금

침해자 사정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사용을 계속한 사정은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했다면 침해자는 그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상표법 제112조).

4. 상표권 침해 합의금 예상 금액

상표권 침해 합의금은 침해 규모, 침해 기간과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판매자·소량 게시·첫 적발

100만~500만 원

다수 게시물·수개월 반복 판매

500만~2,000만 원

업체 단위 제조·대량 유통

2,000만~5,000만 원

경고 후에도 계속 사용한 고의 침해

5,000만~1억 원

위 금액은 사건별 편차가 크므로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5. 상표권 침해 형사처벌

상표권 침해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업무로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상표권 침해죄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양벌규정

상표법 제235조 제1호

3억 원 이하의 벌금

Ⅰ. 상표권 침해물 몰수

상표권 침해죄가 인정되면 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쓰인 용구·재료는 몰수합니다(상표법 제236조 제1항). 침해물에는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로 생긴 상표, 포장, 상품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품이 기능과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나 포장과 쉽게 분리된다면 상품은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비친고죄의 의미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은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6. 상표권 침해 변호사 인사이트

상표권 침해 사건은 상대방이 등록 사실을 알고도 사용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고의를 입증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침해 사실을 알린 날짜를 남기고, 그 이후의 판매 게시물과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보존해야 합니다. 판매 페이지 보존은 경고장 발송 전에 해야 상대방이 게시물을 내리기 전의 판매 규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표권 침해는 게시물이 삭제되면 침해 기간과 판매 수량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위험이 있어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판매 페이지부터 보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상표권 침해 대응 절차, 내용증명부터 고소와 소송까지

상표권 침해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무단 사용으로 매출 감소나 브랜드 혼동을 겪는 상표권자는 추가 피해를 막고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은 증거 확보,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형사고소,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Ⅰ. 상표권 침해 증거 확보 방법

상표권 침해 증거는 상대방이 경고를 받고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판매 페이지 보존: 상품명, 상표 표시 부분, 가격, 판매량·후기 수, URL과 캡처 일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화면 녹화로 검색부터 결제 화면까지 남기면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게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실물 구매 증거: 침해 상품을 직접 구매해 상품, 포장, 라벨 사진과 결제 내역, 송장을 보관합니다.

  • 혼동 사례 수집: 고객 문의, 잘못 들어온 반품, 후기 속 착오 표현 등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한 기록을 모읍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체적 혼동 기록이 유사성 입증에 힘을 싣습니다.

  • 침해 기간 기록: 상대방 게시물 등록일, SNS 게시 이력, 통신판매업·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침해가 시작된 시점을 정리합니다.

Ⅱ. 경고장·내용증명에 담을 내용

경고장·내용증명에는 권리 내용과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요구 사항과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 권리 내용: 등록번호,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을 상표등록원부 기준으로 적습니다.

  • 침해 사실: 상대방이 쓰는 상표, 상품, 판매 채널, 확인 일자를 특정하고 캡처를 첨부합니다.

  • 요구 사항과 회신 기한: 사용 중지, 재고 폐기, 게시물 삭제, 판매 수량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 법적 조치 예고: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발송일과 내용이 우체국에 남아 이후 고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손해와 관계없는 거액을 고소 취하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구는 공갈 시비로 번질 수 있어 넣지 않습니다.

Ⅲ.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 절차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고소장 제출

상표등록원부, 침해 증거, 유사성 비교 자료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

2단계 고소인 조사

상표권자가 권리 내용과 침해 경위를 진술하고 추가 자료 제출

3단계 피고소인 조사

상대방이 사용 경위, 고의 여부, 판매 규모를 진술

4단계 송치·불송치 결정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송치,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5단계 검찰 처분

약식명령 청구를 포함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6단계 재판

벌금·징역 선고와 침해물 몰수

고소인 조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유사성 설명입니다. 등록상표와 사용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비교표, 지정상품과 상대방 상품의 대비표를 미리 내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Ⅳ. 민사소송과 침해금지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침해한 자뿐 아니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도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물 폐기와 침해에 쓰인 설비 제거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본안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판매를 곧바로 멈추게 하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침해로 업무상 신용이 떨어졌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3조).

Ⅴ. 형사와 민사 병행 여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수사기관 조사로 판매 규모 자료 확보, 합의 협상의 계기 마련

민사소송

침해금지·폐기 명령과 손해배상 판결 확보

병행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판매 수량과 고의 자료를 민사 손해액 입증에 활용

8.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상대방 반박 대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선사용권, 상표 무효, 식별력 부족을 들어 반박합니다.

Ⅰ. 선사용권 주장

선사용권 주장은 상대방이 상표권자의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써 왔으니 계속 쓸 권리가 있다는 반박입니다. 선사용권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사용 시점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

목적

부정경쟁의 목적 없음

인지도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

상표권자는 상대방의 사용 시작일, 중간에 사용을 멈춘 기간, 출원 당시 인지도를 보여줄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선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출처 혼동을 막는 표시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상표 무효 주장

상표 무효 주장은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상대방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117조), 침해소송 안에서 무효사유가 명백하다며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표권자는 등록 당시 심사 경과와 사용으로 쌓은 식별력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Ⅲ. 식별력 부족 주장

식별력 부족 주장은 등록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효능·용도를 보통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반박입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원래 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출원 전부터 사용해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상표권자는 광고 집행 내역, 매출, 언론 보도, 검색량처럼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9. 상표권 침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으면?

회신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그 기간은 고의 상표권 침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Q.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판매 규모와 고의 자료를 확보하고, 민사소송으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이 진행되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이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금으로 손해를 전보받고 써 준 처벌불원서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

삭제 전 캡처가 없다면 구매 내역, 받은 상품, 고객 후기와 문의 기록을 모으고, 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플랫폼의 판매 기록을 확보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손해 계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4조).

Q.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배상을 못 받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1억 원(고의 침해는 3억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마치며

상표권 침해는 상표·상품의 유사 정도와 상대방의 고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방면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생긴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09-1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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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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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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