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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금융범죄2026年7月6日·代表弁護士 Kim Byung Guk·10分で読了

미등록 대부업체의 처벌 수위와 적용 혐의 정리,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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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반복적·영업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2025년 7월 개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한하며, 단순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금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영업성 인정 여부, 실제 이자율 계산, 무효의 범위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1. 미등록 대부업이란 — 갈림길은 '업으로'

대부업법상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법 제2조). 이를 영업으로 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하면 미등록 대부업이 됩니다(대부업법 제3조).

여기서 핵심은 '업으로' 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한 번 돈을 빌려준 행위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해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행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원은 대부업 해당 여부를 거래 횟수와 기간, 금액, 상대방의 수, 광고·모집 여부, 이자 수령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다만 단 1회의 거래라도 그것이 영업적 행위의 일환이었다면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밖에 안 빌려줬다"는 주장이 언제나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처벌 수위 — 2025년 7월 개정으로 대폭 상향

미등록 대부업 처벌은 대부업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2025. 1. 21. 공포되어 2025. 7.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르므로, "2024년에 개정되었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과 별개로 실제 규범력은 공포·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

현행(2025.7.22~)

개정 전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미등록 대부업)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대부'·'대부중개' 등 상호를 무단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 3천만 원 이하

3. 원금과 이자, 정말 전부 무효일까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가 무효인 것과 '원금까지' 무효인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등록하지 않은 자(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대부업법 제11조). 상법상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원본(원금) 외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원금까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이때는 대부제공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원본 반환도, 이자 변제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순 미등록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금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는지가 원금 무효의 갈림길이 됩니다.

구분

미등록 대부(불법사금융업자)

반사회적 대부계약

근거

대부업법 제11조

대부업법 제8조의2

이자약정

무효 (법정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 곤란)

무효

원금 반환

원칙적으로 반환 문제는 남음(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 충당·초과분 반환청구 대상)

원본 반환·이자 변제 모두 청구 불가

대표 사유

등록 없이 반복·영업적으로 대부

연 60% 초과 초고금리, 성착취물 요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궁박 이용 등

4. 이자율 계산 — 방어의 실질적 핵심

미등록 대부업 사건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가르는 실질은 결국 '실제 이자율이 얼마였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명목상 약정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사례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간주이자).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였다"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선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 이자율은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80만 원만 건넸다면, 이미 시작부터 원금의 20% 상당액 이자를 수취한 것입니다. 이 계산 방식에 따라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방어의 출발점은 거래별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정확히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5.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사유

개정법이 신설한 대부업법 제8조의2는 다음과 같은 대부계약을 무효로 보고,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대부 조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등을 요구·수집하거나, 인신매매·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폭행·협박·궁박 등 반사회적 수단이 사용된 경우

  •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는 내용(관계인 연락, 폭행·협박 등)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

  • 대부이자율이 연 60%(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로 체결된 경우

여기에 해당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원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대부제공자에게는 매우 무거운 결과입니다. 반대로 방어 국면에서는 이러한 반사회적 요소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자율이 연 60% 선을 넘었는지가 원금 무효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6. 자금주·명의대여자도 처벌될 수 있다

"나는 돈만 댔을 뿐 운영은 하지 않았다"거나 "이름만 빌려줬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이자·수익 배분 구조, 사전 약정 내용을 근거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판단합니다(형법 제30조).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눠 받은 구조라면 단순 투자자라는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수사기관은 실질 운영 주체를 특정해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관여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수사·재판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계좌 거래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기준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

핵심 쟁점

정리해 둘 자료

조사 전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거래 횟수·기간, 상대방 수, 광고·모집 여부

조사 중

실제 이자율(간주이자 포함) 산정

송금·입금 내역, 선이자·수수료 공제 내역

기소·재판

무효 범위(이자·원금)와 양형

반사회적 요소 유무, 피해 회복·반성 자료

8.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어떤 행위가 대부(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으로' 했는지, 그 행위가 대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사례금·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금전은 간주이자에 해당하며,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파기·환송). "이자가 아닌 수수료"라는 항변이 그대로 통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56252 판결

선이자 공제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제가 유효하고, 선이자 공제 전 당사자가 약정한 원본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 문제와 별개로 원금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미등록 대부업 사건의 방어는 "돈을 줬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의 법적 성격, 간주이자를 포함한 실제 이자율, 영업성 인정 여부, 그리고 무효의 범위를 분해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으로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이자약정만 무효가 되는 미등록 대부는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의 방향에 따라 이후 국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기 법률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인 한두 명에게 빌려준 것도 미등록 대부업인가요?

거래가 1~2회에 그쳤는지, 수십 회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복성·영리성·상대방의 수가 결합되면 '업으로' 한 대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Q2. 미등록이면 빌려준 원금도 못 받게 되나요?

이자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원금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반환 여부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이자가 아니라 소개비·수수료만 받았는데 이자로 계산되나요?

명칭과 무관하게 대부와 관련해 받은 금전은 간주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이유만으로 이자 계산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연 20%를 조금 넘겼는데 얼마나 처벌될 수 있나요?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는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정도, 기간, 실제 이득액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Q5. 돈만 대주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자금 제공과 수익 배분 구조가 확인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여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여지가 있을까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7.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 횟수·기간·금액·이자율, 실제 수취액과 공제 내역, 상대방과의 관계, 관련 자료(계약서·송금 내역·통화 기록)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미등록 대부업 사건은 '등록을 안 했다'는 한 줄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행위가 영업적 대부에 해당하는지, 간주이자를 포함한 실제 이자율이 얼마인지, 무효의 범위가 이자에 그치는지 원금까지 미치는지가 단계별로 갈립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의 방향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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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ビョングク

著者

代表弁護士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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