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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ラム가상자산2026年5月22日·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10分で読了

가상자산 민사소송,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시세차익에 따른 전보배상 정리

#가상자산 민사소송#비트코인 민사소송#테더 민사소송#코인 민사소송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어,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민사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액은 청구를 "코인 수량"으로 구성하느냐 "금액"으로 구성하느냐, 그리고 시세 산정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자산을 옮기기 전 가압류·가처분으로 동결하고, TXID·지갑주소·일자별 시세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가상자산 민사소송 코인 반환 가능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물로 보기 떄문에,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이익이자 재산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여, 민사상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코인을 돌려받는 두 갈래

코인 회수의 핵심은 "코인 자체를 받느냐, 돈으로 받느냐"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상대가 코인을 여전히 보유하는지,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도청구와 손해배상(대상청구)을 함께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을 직접 받지 못하면 그 시가 상당액을 돈으로 받는 길을 함께 열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청구원인

내용

근거

대표 사안

인도청구

같은 종류·수량의 코인을 그대로 반환받음

종류물 반환 법리

거래소 보관분, 대여 후 미반환

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간 코인을 되돌림

민법 제741조

착오송금, 무단이체

손해배상

코인을 가로채이거나 투자금을 편취당해 금전으로 배상받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750조(불법행위)

투자금 사기, 횡령

분마다 달라지는 시세, 판결에 반영될까?

가상자산 소송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판결 시점까지 시세가 변하면 그 차이는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이 문제는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

청구취지에 "금액"을 명시

청구취지에 "코인 수량"을 명시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코인 ○개를 인도하라"

진행 방식

통상의 금전청구 소송

코인 인도청구(+대상청구 병합)

시세 변동 반영

청구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

청구 구성·산정 기준시점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음

유의점

산정 시점을 어디로 잡았는지 명확히

인도 불능 시 시가 상당액 청구를 병합해 두어야 안전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청구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면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의 산정 시점은 학설·판례상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시세가 적용될지를 가정하지 말고, 이체 시점부터 소 제기·변론 시점까지 일자별 거래소 시세를 모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물론 요즘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대형 거래소나 coinmarketcap을 이용해서 시세 확인이 가능하니 문제 없습니다). 결국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구성하느냐"가 회수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상자산 민사집행 관련 연구도 청구 구성에 따라 회수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연구보고서 성격의 준공식 자료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가상자산 민사소송 청구방법과 절차·기간

청구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자의 관할 법원에 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시작합니다.

절차와 기간

단계

내용

유의점

소장 접수

청구취지·원인 기재, 인지대·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소가에 연동

송달·답변

피고에게 부본 송달, 30일 내 답변서

무답변 시 무변론판결

변론·선고

증거 제출, 심리 후 선고

소가 5억 초과는 합의부

상소

판결 송달 후 2주 내 항소

2주는 불변기간

비용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98조), 시작할 때 비용은 원고가 지불합니다. 청구 소가(또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와 각 당사자의 수에 따라 소송 진행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소송포털에 구비되어 있는 인지·송달액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링크)

가상자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병행 여부

민사소송은 '배상'에 목적을, 형사고소는 '처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 단계에서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통하여 비교적 간이하게 절차를 끝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사기죄가 아닌 배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점 입니다.

민사소송·형사고소의 구분

구분

목표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 분쟁, 다툼

형사고소

기망·임의처분·배임 정황 등

배상청구(본안)외 민사적으로 고려할 수단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환청구

착오송금, 거래소 영업 종료, 채무 불이행 등 원인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지급명령

금액이 소액이거나, 쟁점이 명확한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

소송을 승소 하였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속적으로 압류, 추심등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주의 —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원화)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압류·가압류가 제한됩니다. 동결 대상은 예치금이 아니라 코인 자체에 대한 출금청구권입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가상자산 민사소송 쟁점

거래소가 코인을 잃어도 같은 수량 반환의무가 남는다

거래소 해킹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안에서, 법원은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임치 유사 비전형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거래소는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가상자산 반환은 동종·동질·동량의 종류물 반환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점유를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5068564 판결, 판례 원문).

잘못 들어온 코인은 민사로 돌려받되, 형사 배임은 성립하기 어렵다

알 수 없는 경위로 타인의 비트코인을 자기 계정으로 이체받아 처분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착오·오류로 이체된 가상자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으나, 신임관계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회수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 부당이득으로 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판례 원문).

코인 자체를 못 받으면 시가만큼 돈으로 받는 길이 열려 있다

빌려준 비트코인 중 일부만 돌려받자, 원고가 나머지 인도와 함께 강제집행 불능 시 시가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시가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대상청구의 병합을 인정했습니다.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거는 구성의 실익을 확인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판례 원문).

주요 유형과 실무상 주요 쟁점

가상자산 분쟁은 대부분 아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각 유형마다 청구원인과 확보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형

청구원인

핵심 자료

착오송금·무단이체

부당이득반환

TXID·지갑주소·이체일시

투자금 사기

손해배상·사기 고소

대화내역·약정서·입금내역

거래소 출금정지

인도청구

출금신청 기록·공지

대여 후 미반환

인도청구+대상청구

대여 약정·반환 일부 내역

실제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트랜잭션 해시(TXID)를 늦게 확보 — 코인 이동의 일시·수량·지갑주소를 특정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세 캡처와 어긋나 손해액 산정이 흔들립니다. 이체 직후 TXID와 양쪽 지갑주소, 거래소 거래내역을 함께 저장해야 청구원인을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없이 본안부터 시작 — 소송 중 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빠지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상대 거래소·지갑주소를 특정해 출금청구권을 먼저 동결한 뒤 본안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시세 자료를 산정 시점과 맞추지 않음 —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당시, 전보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시세입니다. 일자별 거래소 시세를 캡처해 청구원인에 맞춰 두어야 배상액이 줄지 않습니다.

  • 형사 결과만 기다림 — 유죄가 나도 코인은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합의자료는 형사용이고, 회수는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압류·추심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실무상 인사이트 - 가상자산 사건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TXID와 거래소 출금기록을 사후에 끌어모으다 시세 시점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소 제기 전 지갑주소·TXID·일자별 시세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인도청구와 대상청구를 함께 구성하기 쉽습니다. 상대 코인이 거래소에 남아 있을 때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동결한 뒤 본안에 들어가는 편이 회수율을 끌어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거래소가 출금을 막아 코인을 못 찾는데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와 이용자는 임치 유사 계약 관계라 거래소는 같은 종류·수량의 코인 반환의무를 집니다. 다만 법원 동결·자금세탁 의심 등 출금정지 사유부터 확인하고, 출금신청 기록과 거래내역을 확보해 인도청구로 진행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 지갑에 코인을 보냈는데 형사고소가 되나요?

형사 배임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판례 원문). 회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가야하며, 이체일시·TXID·상대 지갑주소를 확보해 청구합니다.

코인을 끝내 못 받으면 결국 돈으로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인도청구에 “강제집행 불능 시 시가 상당액 지급”을 병합하면 코인을 못 받아도 금전 회수가 살아남습니다. 시가 산정 시점은 청구원인(계약 이행불능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일자별 시세 자료를 맞춰 둡니다.

가상자산도 가압류가 되나요?

됩니다. 거래소 보유분은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압류로 동결합니다. 단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원화) 자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압류가 제한되므로, 상대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특정해 예치금 출금/출급 청구권을 대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빼돌리면 회수가 어렵나요?

회수 난이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익명성과 빠른 이전 탓에 추적이 늦으면 자산이 빠집니다. 최대한 가상자산을 추적해보고, TXID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대형 거래소의 핫월렛에 입금되는 경우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지갑·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지대·송달료는 청구하는 소가에 연동되며,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1심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고, 항소는 판결 송달 후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지대는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코인 이동 경로(TXID·지갑주소)와 시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인도청구와 대상청구를 함께 설계해 회수 경로를 이중으로 확보합니다. 거래소 보유분에는 가압류·채권압류를 먼저 걸어 동결한 상태에서 본안과 집행을 연결합니다.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금원과 같이 인도·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코인을 직접 못 받으면 대상청구로 시가만큼 회수하고, 거래소 보유분은 채권압류·추심으로 현금화 시켜야 합니다. 상대가 자산을 옮기기 전 가압류·가처분으로 동결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추적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지갑주소·TXID·일자별 시세를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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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민사소송 등
관련 수행 경험: 이혼시 가상자산 재산분할, 가상자산 민사소송 등 유사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5. 22.

ソ・ジュンボム

著者

代表弁護士 ソ・ジュンボ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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