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PG 운영, 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가 — 고율 수수료·익일정산 구조의 법적 리스크
미등록 PG(유사PG) 형태로 8~10%대 수수료를 공제하고 익일정산을 제공하는 구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전 반드시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01. 핵심 요약 — 3줄로 먼저 읽는 리스크
① 결론: 등록 없이 카드결제 정산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골든타임·주의사항: 단말기 제공 + 익일정산 + 고율 수수료 공제가 결합된 순간, "정보만 전달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③ 첫 번째 액션: 현재 운영 중인 결제 서비스 구조가 등록 의무를 갖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변호사·핀테크 규제 전문가와 함께 즉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ecutive Summary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를 'PG'가 아닌 '플랫폼' 또는 '정보전달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 정산에 깊이 개입하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법원은 단말기 대여, 익일정산, 고율 수수료 공제가 결합된 구조를 '실질적 PG업'으로 보아 처벌한 사례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유사PG의 전형적 운영 구조, 법적 판단 기준, 실제 판례, 그리고 운영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02. 유사PG 모델의 전형 — 어떤 구조가 문제인가
"정상 PG 계약이 어려운 가맹점"을 타깃으로 하는 구조
유사PG(미등록 PG)는 대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등록 미비, 업종 제한 등으로 카드사·정식 PG와 직접 계약이 어려운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단말기(POS 또는 모바일 결제 단말)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합니다.
고객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면, 결제대금을 일정 기간 보유한 뒤 가맹점에 익일 또는 단기 정산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금액의 8~10%대 수수료를 공제하며, 이는 상위 카드사·결제망에서 발생하는 통상 수수료(3%대 내외)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단말기 대여료"나 "정보서비스료"로 포장되는 경우
일부 운영자는 수수료 공제를 '단말기 대여료' 또는 '플랫폼 이용료'로 명명하거나, 정산 흐름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금의 흐름을 매개·통제하고, 가맹점에 대한 정산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 업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3. 왜 '정보전달'로 보기 어려운가 — 법적 판단 기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핵심 — '자금 흐름의 매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급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이를 등록 없이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줄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결제 과정을 중개·대행하는 모든 영업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 원문: 전자금융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단순 전달'은 언제 인정되는가
예외적으로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결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요소들이 결합되면 '단순 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요소 | 단순 정보전달 | 실질적 PG업 가능성 |
|---|---|---|
단말기 제공 여부 | 없음 | 직접 대여·제공 |
대금 보유 여부 | 없음 | 결제대금을 운영자가 수취 후 지급 |
정산 결정 주체 | 카드사·PG | 운영자가 시기·금액 결정 |
수수료 수취 방식 | 별도 플랫폼료 | 정산금액에서 직접 공제 |
가맹점 접점 | 없음/최소화 | 직접 계약·모집 |
익일정산과 수수료 공제가 결합된 구조에서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결제대금 흐름의 중간에 위치한다면, '정보만 전달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판례가 본 전형적 구조 — 실제 처벌 사례
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4고단1009 — 단말기 대여 + 익일정산 + 8%대 수수료
2024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선고한 사건(2024. 8. 29. 선고 2024고단1009)은 유사PG 처벌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원활하지 않은 가맹점에 단말기를 제공하고, 카드결제 후 익일 정산을 제공하면서 결제금액의 약 8.8~9.9% 수준의 수수료를 공제한 구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상위 결제망에서 공제되는 수수료는 약 3.0~3.2%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실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 시사점: 단말기 대여 + 익일정산 + 고율 수수료 공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된다면, 개별 요소를 분리해 설명하더라도 전체 구조가 PG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고단1862 — '정보전달 주장' 및 6~10% 수수료 구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도 2024년 8월(2024. 8. 14. 선고 2023고단1862) 유사 구조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제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운영자 측이 "정보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산 흐름에 운영자가 개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법원이 '등록 의무 있는 PG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판례에서 도출되는 공통 교훈
두 판결 모두 형식적 명칭이나 계약서 문구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운영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결제대금을 실제로 수취·보유하였는지
가맹점에 대한 정산 여부·시기·금액을 운영자가 결정하였는지
수수료 수취 방식이 단순 서비스료인지, 아니면 정산 공제 방식인지
05. 운영자 체크리스트 — 위험 신호 진단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현재 운영 구조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PG사와의 공식 계약 없이 가맹점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고객의 카드결제 대금이 일단 운영자(또는 운영자 계좌)를 거쳐 가맹점에 지급된다
☐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뒤 가맹점에 정산한다
☐ 수수료율이 5% 이상이며, 이를 '단말기 대여료' 또는 '서비스 이용료'라고 명명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 미비 또는 업종 제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모집 영업을 하고 있다
☐ 익일정산 또는 단기정산을 가맹점 유치의 주요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 "등록 없이 카드결제 가능", "사업자 없어도 가맹 가능", "익일 90% 즉시 지급" 등의 문구로 영업하고 있다
⚠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영업 문구 예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규제 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주의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 없어도 카드결제 바로 가능합니다" "익일 정산, 90% 즉시 지급 보장" "PG 계약 거절된 업종도 저희는 가능합니다"
합법적 대안의 방향
"유사PG 구조를 바꾸고 싶다"는 분들께는, 단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다음의 검토를 권고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PG사와의 파트너십 또는 계약 구조 검토
자사가 실제로 자금 흐름에 개입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서비스 모델 설계
현행 운영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률·규제 전문가 의견 수렴
0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는 단말기만 빌려주고, 정산은 상위 PG사가 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요?
가맹점에 대한 정산 시기와 금액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단말기 대여 명목이라도 수수료를 정산금에서 공제하고 익일정산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수수료율이 낮으면 괜찮은가요?
수수료율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자금 흐름에 개입하느냐 여부이며, 수수료율은 '정도'를 가늠하는 참고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이미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인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자진신고 등의 선택지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징역 또는 벌금)는 위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단정적인 수위를 이 칼럼에서 제시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권고드립니다.
Q5. 법인 명의로 운영하면 대표자가 처벌받지 않나요?
법인이 위반 주체라 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이나 대표자가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운영이 개인 책임을 자동으로 차단하지 않습니다.
Q6. 가맹점 사업자가 미등록이어도 운영자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가맹점의 정상 등록 여부는 운영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위법성 인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7.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를 대신 받아주는 것도 해당되나요?
오프라인 단말기가 아닌 온라인 결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 매체(온라인·오프라인)보다 서비스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결제 대행 구조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07. 마무리 — 법률사무소 번화의 안내
최근 들어 유사PG 관련 수사 및 기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대여, 익일정산, 고율 수수료 공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구조는 법원에서 실질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판단받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이다", "정보만 전달한다"는 설명이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려면, 그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핀테크·블록체인·전자금융 규제 사건을 다루어온 법률사무소 번화는 복잡한 금융 규제 사건에서 단순 법령 해석을 넘어 운영 구조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결제 서비스 모델이 걱정되신다면, 늦기 전에 구조적 리스크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핀테크
관련 수행 경험: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 외부감사 및 FIU 지적사항 대응·선정산 업체 구조 자문
최종 검토일: 2026. 0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