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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July 6,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4min read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주요 유형 및 성립요건, 처벌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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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법인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주식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에 연동된 벌금이 적용되고, 2024년 1월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정보를 알았는가"보다 "정보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주문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 개념부터 정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밝은 지인의 말 한마디, 업무상 우연히 접한 문서 한 장이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의 중요한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내가 한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파생상품 등(자본시장법상 "특정증권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내부자거래"라고 부르지만, 뒤에서 보듯 규제 대상은 회사 내부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규제의 취지는 정보의 우위를 이용한 거래를 막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도 내부자 등은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누가 처벌 대상이 되나 — 규제 대상자와 성립요건

많은 분들이 "나는 회사 임원도 아닌데 내부자거래로 조사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규제 대상자를 상당히 넓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구분

포함되는 사람

회사 내부자

상장법인(계열회사 포함)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

주요주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감독·인허가 관계자

허가·인가·지도·감독 등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계약 관계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법무·회계·자문 등)

그 대리인·사용인 등

위 관계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직무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1차 정보수령자

위 사람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위 지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규제 대상입니다. 퇴직했다고 곧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규제 대상은 상장법인뿐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상장하거나 합병 등으로 상장 효과가 생기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까지 포함합니다.

성립요건 — '알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가 매매 여부·거래량·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정보 취득 경위, 정보에 대한 인식 정도, 경제적 상황, 거래 시기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독자적인 투자 판단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 어디까지가 '미공개 중요정보'인가 — 정보의 범위와 공개 시점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권 관련 — 인수합병(M&A),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 재무·실적 관련 — 흑자·적자 전환, 대규모 손익 변동, 관리종목 지정 사유

  • 자금조달 관련 —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 사업 관련 — 대규모 공급계약, 신규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의 임상 결과·신약 승인

그런데 여기서 실무상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공개 시점"입니다. 공시가 떴다고 해서 곧바로 미공개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는 공개 매체별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공개 매체

공개로 보는 시점

금융위·거래소에 신고·보고된 서류에 기재

비치된 날부터 1일 경과

금융위·거래소 전자전달매체(DART·KIND 등)로 공개

공개된 때부터 3시간 경과

전국 보급 일간·경제신문 2개 이상 게재

게재일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경과
(전자간행물은 게재 때부터 6시간)

전국 지상파방송 방송

방송된 때부터 6시간 경과

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

제공된 때부터 6시간 경과

따라서 "공시가 나온 것을 보고 바로 샀다"는 거래도, 시행령 기준상 아직 공개가 완료되지 않은 시간대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 시작 전 예약주문이나 정정공시가 얽힌 사안이라면 주문 시각을 분 단위로 따져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주요 유형 — 자기거래, 타인 이용, 손실회피

① 직접 거래 (자기 계산의 매매)

공시 전 호재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악재 정보를 알고 매도·공매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파생상품 거래, 가족·법인 계좌를 통한 주문도 거래 구조에 따라 규제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②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정보 전달)

본인이 직접 주문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거래에 쓸 것을 알면서 정보를 전달하면 금지행위가 됩니다. "곧 공시가 난다", "이번 주 안에 오른다" 같은 문자 한 줄, 통화 직후의 주문, 회식 자리에서의 발언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정보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전달 시각과 주문 시각의 간격, 정보의 구체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③ 공개 전 손실회피 거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경우, 그 회피한 손실액이 처벌과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호재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경우뿐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은 것"도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참고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이 특정증권을 매수 후 6개월 내 매도(또는 그 반대)해 이익을 얻으면, 실제 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그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자본시장법 제172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형사책임과는 다른 제도이지만, 같은 사안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처벌수위 — 형사처벌·과징금·몰수추징 (2026년 기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금융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 제도 변화로 형사처벌에 더해 과징금이 병행될 수 있게 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 부당이득 규모에 연동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

기본 (이익·회피손실액 산정 가능)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 (또는 6배액이 5억 원 이하)

벌금 상한 5억 원

이익·회피손실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회피손실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오래된 자료 중에는 벌금을 "3배 이상 5배 이하"로 소개한 것이 있으나 현행법상 벌금 배수는 4배 이상 6배 이하라는 점입니다. 또 이 가중처벌은 자본시장법 자체의 규정이며, 미공개정보 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 범죄와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처벌 예측을 위해서는 근거 조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징금 — 2024년 도입된 새로운 제재

과거에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과징금 규정(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 원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자기주식 취득 정보를 이용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몰수·추징

이와 별도로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정보를 이용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175조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도 민사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실제 판례로 보는 핵심 쟁점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위한 판단 기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정보 취득 경위와 인식 정도, 정보가 거래 판단에 미친 기여도, 경제적 상황, 거래 시기·형태, 대상 증권의 가격·거래량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의 범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은 반드시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지 않고, 직접 수령자를 거쳐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자가 거래에 이용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정보를 준 사람이 상대방의 거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그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 처벌 대상 '대리인'의 범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않고,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상장법인의 위임·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 업무를 사실상 대신 수행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최근 판결입니다. 회사와 명시적 직함이나 대리권 수여가 없더라도 협상에 관여하는 등 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정보 취득 시각과 주문 시각의 분 단위 대조입니다. 통화기록·메신저·공시 예정표·주문 로그를 하나의 시간표에 올려 두면, 수사기관이 보는 '정보 이용 추정'의 논리가 어디서 성립하고 어디서 흔들리는지가 드러납니다. 불리해 보이는 거래라도 숨기기보다는, 평소 투자 습관과 자금 출처 자료로 함께 설명하는 편이 대체로 안전합니다. 하나의 해명으로 전체 혐의를 덮으려 하면 계좌 자료와 진술 사이의 모순이 커지기 쉽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모음(FAQ)

Q1. 미공개정보를 듣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듣기만 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거나, 타인이 거래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전달한 사실이 거래 자료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 전달 직후의 주문, 차명 계좌 입금, 공시 전 집중 매수 같은 정황이 겹치면 수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 거래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정보 전달자와 가족 사이의 통화·자금 이동·주문 시각이 공시 전후와 맞물리면 가족 계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가족이라도 실제 주문자와 자금 제공자, 차익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따로 살펴지므로, 가족 본인의 평소 투자 내역이나 독자적 판단 근거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Q3. 공시가 나온 뒤 바로 거래하면 안전한가요?

공시를 봤다는 사실과 법령상 공개 완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라면 공개 후 3시간처럼 매체별 경과 시간이 지난 뒤의 거래인지 대조가 필요합니다. 장 시작 전 주문이나 정정공시가 있는 사안은 주문 시각을 더 세밀하게 봅니다.

Q4. 소문 수준의 정보라면 '중요정보'가 아닌 것 아닌가요?

막연한 소문만으로는 중요정보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상대방·일정·이사회 결의·공시 예정일 같은 구체적 요소가 결합되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메시지 원문에 구체적인 숫자나 일정이 담겨 있었는지가 먼저 대조됩니다.

Q5.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아직 보유 중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익을 실현하기 전 보유 상태라도 거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추징 범위에서는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을 나누어 산정 방식이 검토됩니다. 매도하지 않은 이유, 보유 기간, 공시 이후 주가 변동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6.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징금은 면제되나요?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별개의 제재입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조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형사와 행정 제재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거래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취득 경위, 공시 시각, 통화·메신저 기록, 과거 투자 패턴, 자금 출처를 같은 날짜표로 묶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와 업무용 PC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준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9.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 한국거래소 심리, 검찰 수사,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긴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자료도 거래내역에 그치지 않고 통화기록·메신저·이메일·회의자료·접근 로그 등으로 넓어집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정보 취득과 거래 사이의 연결성은 사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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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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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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