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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June 23,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0min read

특경법 횡령·배임 처벌수위와 성립요건, 대응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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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이나 맡은 재산과 관련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요? 특경법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은 ‘이득액 산정’과 ‘고의·임무위배 인정 여부’이므로, 사건 초기에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특경법 횡령·배임이란? (뜻·적용 기준)

수사기관에서 ‘특경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연락을 받으면, 평소 듣던 횡령·배임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이는 단 하나, 이득액(피해액)의 규모입니다.

형법은 횡령과 배임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합니다. 맡겨진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챙기고 본인에게 손해를 주면 배임입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임직원처럼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되는데, 이를 업무상 횡령·배임이라 합니다(형법 제356조).

여기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순간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4억 9천만 원이면 형법, 5억 원이면 특경법으로 처벌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2. 특경법 처벌수위 — 5억·50억 기준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정형에 ‘하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구분

법정형

비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 선택 가능

이득액 5억 이상 ~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한 존재, 벌금형 선택 사실상 어려움

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초범이고 반성하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이 적지 않지만, 5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구조적으로 벌금형 선택이 막혀 있어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성립요건 —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

죄명이 횡령인지 배임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두 죄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구분

횡령

배임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핵심 쟁점

불법영득의사

임무위배 + 손해 + 이익의 견련성

자주 나오는 방어

개인 유용이 아닌 정상 지출이었다

경영 판단이었고 손해가 없었다

횡령 —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

횡령의 성패는 불법영득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실제로 사후에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회사(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자금의 ‘사용 경위’와 ‘승인·결재 여부’가 핵심 다툼 지점이 됩니다.

배임 — 손해와 이익이 ‘맞물려’ 있는가

배임은 임무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났고, 그 손해와 대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했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손해와 이익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견련성)이 없으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거듭하고 있어, 투자·거래 실패 사안에서는 “손해는 있었지만 그에 대응하는 이익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쟁점 — ‘이득액 산정’

특경법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이득액입니다. 이득액은 단순한 양형 사유가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득액이 5억 원 아래로 산정되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고, 50억 원 경계를 넘느냐에 따라 형이 또 한 번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해 금액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부담액을 어떻게 공제할지, 회복된 금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 산정의 적정성부터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대법원은 특경법 위반(배임)에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금액 산정을 다투는 것이 단순한 ‘깎기’가 아니라 적용 법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인 이유입니다.

5. 취업제한·몰수추징 등 부수 효과

특경법은 징역형 외에도 무거운 부수 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체감 차이가 큽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일정한 경우 유죄 확정 시 관련 기업체·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 사이의 횡령·배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횡령·배임의 죄에도 친족 간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친족관계에 따라 형의 면제나 고소 요건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61조). 다만 제3자가 공범으로 개입된 구조에서는 적용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전략

특경법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고의·불법영득의사·임무위배 같은 핵심 요건이 초기 진술에서 한 번 정리되면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계

정리해 두면 좋은 사항

조사 전

문제된 거래의 경위, 자금 흐름, 계약서·전표·결재 라인 등 객관 자료 확보

진술 단계

고의·불법영득의사 또는 임무위배에 대한 소명 자료, 공범·공모 관계에 따른 진술 방향 점검

금액 다툼

이득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회복·변제액 반영 여부 검토

양형 단계

피해 회복·합의 노력,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등 참작 자료 정리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7. 양형에서 무엇이 참작되나

실형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다투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피해 회복(변제·반환) 및 합의 여부 —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요소

  • 범행 기간·횟수(반복성), 장부 조작·은폐 등 계획성 유무

  • 재무책임자·결재권자 등 지위 남용 여부

  • 주도적 가담인지, 단순 가담인지의 정도

같은 금액이라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특경법 위반(배임)죄는 이득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이 크게 가중되므로,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임무위배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와 관련성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변호사 인사이트

특경법 사건은 ‘유무죄’보다 ‘이득액과 고의의 폭’을 다투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은 금액부터 다시 짚으면 적용 법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갚을 생각이었다”는 진술은 횡령에서 생각만큼 강한 방어가 아닙니다. 사용 경위와 승인 여부를 보여 줄 객관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배임은 손해와 이익이 맞물리는지가 관건입니다. 손해만 있고 대응하는 이익 취득이 약한 사안이라면 견련성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액을 전부 갚으면 특경법 적용이 사라지나요?

변제·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일단 5억 원 이상으로 성립한 특경법 적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복 노력은 형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득액 구간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보아야 하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억 원 이상 구간은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횡령’으로 조사받는데 ‘배임’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두 죄는 보호하는 이익이 유사해,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투는 쟁점이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썼다가 바로 채운 경우도 횡령인가요?

사후에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사용 당시 권한·절차(승인·결재)와 사용 경위가 위탁 취지에 반했는지가 핵심으로 검토됩니다.

Q. 손해는 났는데 제가 얻은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배임은 손해 발생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이익 취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익 취득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약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이 산정한 피해 금액이 과한 것 같습니다.

이득액은 구성요건이므로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저당 등 부담의 공제, 회복액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금액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특경법 횡령·배임은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초기 방향을 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이득액 산정과 고의·임무위배에 대한 소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이나 정황 일부가 아니라 자금 흐름·결재 라인·사용 경위 같은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증거 확보와 진술 방향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2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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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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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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