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어떻게 풀 수 있나 — 이의신청부터 민사·형사 대응까지 실무 가이드
[핵심 요약] 계좌 지급정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 1. 계좌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즉시 시행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방치하면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채권이 소멸하여 예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3. 억울한 경우라면 이의신청과 함께 경찰 진술·소명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고, 필요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01. 핵심 요약 — 계좌 지급정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
Executive Summary
계좌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출금·이체를 금융회사가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무상 정상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이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와 유형, 이의신청 절차,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적 구제 방법,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02. 계좌 지급정지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팩트 체크
한 줄 정의
계좌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출금·이체를 즉시 차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신속히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 영장을 받아야 계좌를 동결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사기범이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 신청만으로 법원 영장 없이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률상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후속 계좌까지 포함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따라서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금이 거쳐간 계좌라면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정지의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물품 거래 사기(재화·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링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03.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3-1.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
지급정지의 핵심 조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입니다. 금융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사유 | 근거 조항 |
|---|---|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의 사기이용계좌 의심 정보 제공 | 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 | 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법 제15조 제3항) |
3-2. 이의제기 관련 조문
명의인의 이의제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서 규정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둘째,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법적 근거)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제7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제한됩니다.
3-3. 지급정지 종료 사유 (법 제8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
종료 사유 | 비고 |
|---|---|
지급정지 전 소송·압류·가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법 제5조 제1항 각호 |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다만 피해자 통보 후 2개월 경과 전에는 해제 보류 가능 |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2개월 경과 전이라도 해제 가능(법 제8조 제2항 단서) |
3-4. 형사 처벌 기준 — 관련 죄명별 법정형
계좌 지급정지가 단순히 금융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되는 주요 형사 죄명과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죄명 | 근거 법률 | 법정형 |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접근매체(통장·카드 등) 양도·양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죄 | 형법 제347조, 제32조 | 정범형의 1/2 감경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횡령죄(피해금 임의 인출)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피해구제 신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2024년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법정형 상한 4년까지 권고하며, 과거 '단순 가담'으로 감형받던 범위도 축소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04. 지급정지가 되는 유형별 분류와 실제 쟁점
실무상 계좌 지급정지가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법적 지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유형 1. 순수 피해자형 —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2025년 1분기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3,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기관사칭형 범죄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이 사기범에 의해 이미 인출된 경우 환급률이 낮아지므로, 인지 즉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형 2. 중고거래 3자 사기 피해형 — 억울하게 정지된 경우
이 유형이 가장 억울한 상황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보낸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던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판매자의 계좌가 정지됩니다.
핵심 쟁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래의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을 소명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 채팅 기록, 물품 배송 증거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유형 3. 자발적 계좌 제공형 — 대포통장 양도
취업 미끼, 대출 조건, 알바 제안 등에 속아 자신의 통장·체크카드·OTP 등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지급정지는 물론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한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속아서 넘겼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없었고 범죄 이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형 4. 자금 이동 경유형 — 피해금이 내 계좌를 거쳐간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피해금을 내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내 계좌뿐 아니라 이체한 상대방 계좌까지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됩니다.
핵심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 7. 19. 선고 2017도17494)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이를 영득(가질)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절대로 인출·사용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유형 5.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형 —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쟁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적극 가담 정황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 수사 협조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형별 비교표
구분 | 지급정지 여부 | 이의신청 가능성 | 대응 우선순위 |
|---|---|---|---|
유형 1. 순수 피해자 | 본인이 신청하는 입장 | 해당 없음 | 즉시 지급정지 신청 |
유형 2. 3자 사기 피해 | 억울하게 정지됨 | 높음 | 거래 증빙 확보 → 이의신청 |
유형 3. 계좌 제공 | 정지됨 | 낮음 | 형사 변호사 선임 우선 |
유형 4. 자금 경유 | 연쇄 정지됨 | 중간 | 증거 보전 → 이의신청 + 경찰 진술 |
유형 5. 조직 가담 | 정지됨 | 거의 불가 | 즉시 변호사 선임 |
05. 실무 대응 전략 — 단계별 가이드
5-1.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한 경우 (유형 2·4)
1단계: 상황 파악 (지급정지 통지 즉시)
은행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연락하여 어떤 사유로, 누구의 신고로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정지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관련 계좌번호, 지급정지 금액, 신고자 정보)을 빠짐없이 기록해 둡니다.
2단계: 증거 즉시 보전 (1~3일 이내)
지급정지 해제의 핵심은 '정당한 거래임을 소명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채팅·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 (캡처 및 원본 보관)
물품 배송 송장, 택배 추적 기록, 거래 영수증
중고 거래 플랫폼 거래 내역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해당 계좌의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서 (은행 발급)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정당한 영업 활동 증빙
3단계: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지급정지일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의제기 시 첨부할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 (은행 소정 양식 또는 자유 양식)
위 2단계에서 확보한 모든 소명 자료
신분증 사본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있는 경우)
실무 팁: 금융기관의 법무 등 관련 부서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의제기시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이유'를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합니다"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단계: 경찰서 방문 및 진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본인이 범죄와 무관함을 진술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혐의 없음 처분 등)는 이의제기의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소명이 충분하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경찰 수사 완료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5단계: 민사 절차 검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피해자 측이 다투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나에게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채무자(원고)가 먼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피고)가 채무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즉, 억울한 계좌 명의인이 "나는 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 피해자 측이 사기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지급정지로 인해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경우, 명의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정당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신청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의 제한이며,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5-2.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의 대응 (유형 3·4·5)
계좌 지급정지가 단순한 금융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등 형사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①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번째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탁을 받아서 했다", "모르는 사람이 시켰다"와 같은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인식 하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가담 정도에 따른 죄명 차이
단순히 통장을 넘긴 것인지, 현금 인출·전달까지 했는지, 조직적 가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는지, 사기방조나 사기공동정범까지 적용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됩니다.
③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후속범죄(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 사유로 참작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의 조치
양형기준상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는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거래정지 신고를 하는 것이 형사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한 실수: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내 돈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인출하는 것은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도17494) 판례에서는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절대 자의적으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06. 관련 주요 쟁점 분석
쟁점 1. 지급정지 제도의 합헌성 —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마579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지급정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급정지 조치가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 규정(제7조, 제8조)이 마련되어 있고,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해제를 지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해제 지연이 부당한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2. 대포통장 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의 법적 책임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과 송금인(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실무 시사점: 출처 불명의 돈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인출·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은행에 연락하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형사 책임 회피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쟁점 3. 개정법령의 변화 — 이의제기 사유 확대
2024년 2월 27일 공포(2024년 8월 28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를 확대하고, 간편송금 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카드사 등)와 대부업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2026. 5. 12.부터 해당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잔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Q2. 이의신청을 했는데 은행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리와 증거를 강화하여 재신청이 가능하고,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결과통지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재차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제가 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3. 지급정지 상태에서 급여나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된 계좌에서는 출금·이체가 불가합니다. 다른 은행 계좌로 급여 이체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 한도 내 인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Q4. 중고거래 후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리나요?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철회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은행이나 경찰을 통해 확인한 후, 정당한 거래였음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Q5.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후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거래정지 신고를 한 사실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6. 지급정지와 계좌 해지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출금·이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계좌 자체는 유지됩니다. 반면 계좌 해지는 계좌 자체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결과 사기 관련이 확인되면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Q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소 제기 자체만으로 지급정지 상태(입출금 제한)가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채권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급정지 해제 및 금원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08.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계좌 지급정지는 생활 전반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자동이체가 모두 중단되고, 다른 금융기관의 거래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채권소멸·형사 기소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러한 금융 사기 관련 사건에서 단순한 이의신청서 작성을 넘어, 금융기관 대응·수사기관 진술 전략·민사 소송·형사 변호를 하나의 통합된 전략 안에서 설계합니다. 최신 법률 테크를 활용한 거래 내역 분석, 디지털 증거 확보, 그리고 변호사가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협업 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이의제기 기한, 진술 방향, 소명 자료의 준비 등 초기에 결정되는 사항들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 소송이나 형사 변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