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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형사September 21,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9min read

성인 PC 단속 처벌, 적용 혐의와 적발시 대응방안 정리

3줄 요약 1.성인 PC방 단속에 적발되면 도박공간개설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와 게임산업법 위반(환전·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026년 집중단속부터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평균 6.2일로 줄었고, 사전통지 이후에는 폐업신고가 막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등록취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3.범죄수익은 기소 전에도 추징보전으로 묶일 수 있지만, 추징액은 실제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과 환전금을 뺀 수익을 기준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387건을 적발했고, 이번 단속부터는 적발 직후 위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수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속 뒤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방식은 통하기 어려워졌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업주뿐 아니라 명의자, 종업원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인 PC방 단속 시 적용되는 혐의와 법정형, 가담자별 책임, 행정처분 절차, 범죄수익 추징보전, 적발 직후 피의자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성인 PC방 단속, 내 영업이 불법에 해당하는지

합법 성인 PC방과 불법 영업의 경계

‘성인 PC방’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PC방 영업은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등급 내용대로 제공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불법 성인 PC방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손님이 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간판과 등록이 PC방이더라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순간 영업 전체가 도박장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법 PC방 영업과 불법 성인 PC방 비교

구분

합법 PC방 영업

불법 성인 PC방

영업 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무등록이거나 등록 후 다른 형태로 영업

제공 게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등급 미필 게임물,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현금 환전 없음

충전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환전 알선

수익 구조

이용 시간 요금

충전액 수수료, 환전 차익,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 배분

환전 영업이 불법이 되는 이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을 이용해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환전이 붙으면 손님은 돈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구조가 되므로, 게임산업법 위반과 별도로 도박공간개설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카운터에서 직접 현금을 주지 않고 외부 환전 사이트나 계좌로 돌리는 방식도 환전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과 도박사이트 접속 제공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위해 설치·보관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이고,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라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해 제공하면 같은 조 제2호 위반입니다. 게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장 PC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충전과 환전을 대신해 주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위반보다 도박공간개설죄가 핵심 혐의가 됩니다.

무등록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무등록 영업소는 게임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폐쇄 조치 대상이 되고, 폐쇄 조치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불법 성인 PC방 유형별 영업 형태와 적용 조항

유형

영업 형태

적용 조항

환전·환전 알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환전처를 연결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해 이용 제공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

현금 직접충전 등 등급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제공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도박사이트 접속 제공

매장 PC로 도박사이트 접속, 충전·환전 대행 후 수수료 수취

형법 제247조

무등록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영업

게임산업법 제45조

성인 PC 단속 처벌, 적용 혐의별 법정형

도박공간개설죄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충전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나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도박이 가능한 상태로 매장을 열면 손님이 실제로 도박을 하기 전이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환전·환전 알선,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과 무등록 영업은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44조 위반으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업주가 소유·점유한 게임물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성인 PC방 단속 시 적용되는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도박공간개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게임산업법 제44조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영업,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사행행위 조장·방치, 폐쇄 조치 후 계속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 몰수·추징

게임산업법 제45조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무등록 영업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도박·상습도박)

손님(이용자)의 도박

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도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실제 사건에서는 도박공간개설죄, 환전 영업,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이 한꺼번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어떤 행위를 몇 개의 범죄로 나눠 볼지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구속되는 경우와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집중단속에서도 적발 387건 가운데 업주 등 7명이 구속됐고, 전국 성인 PC방 2133곳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조직은 15명 중 9명이 구속됐습니다. 서버나 장부를 없애거나, 명의자를 내세워 실업주를 숨기거나, 단속 후 다시 영업한 정황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영업 기간이 짧고 수익 규모가 작으며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 외 가담자의 처벌

실업주와 바지사장

수사기관은 등록 명의보다 실제로 돈을 대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업주로 봅니다. 실업주가 따로 있다면 실업주가 도박공간개설죄와 게임산업법 위반의 정범이 되고,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업주를 숨기려고 명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면 명의자에게 범인도피죄가, 이를 시킨 실업주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혐의를 하나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 아르바이트 방조 책임

카운터에서 충전과 환전을 처리하거나 손님을 관리한 종업원은 업주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 환전 수익을 나눠 받거나 영업을 사실상 함께 운영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급만 받고 일했는지,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수익 배분을 받았는지가 방조와 공동정범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손님 도박죄

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고 환전까지 받은 손님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은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손님의 충전·환전 진술은 업주의 영업 기간과 수익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도박사이트 공급책 수사 확대 시 매장 업주의 위치

2026년 집중단속에서 울산경찰청은 성인 PC방 환전 사건을 역추적해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전국 성인 PC방 2133곳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조직을 검거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도권 성인 PC방 121곳에 불법 게임사이트를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공급 조직 수사에서 확보된 가맹 매장 목록과 충전 내역은 개별 매장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미 단속을 받은 업주는 추가 기간·추가 매장에 대한 여죄 수사를, 단속을 받지 않은 업주는 새로운 입건을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진행되는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반 업소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고, 무등록 영업소나 취소 후 계속 영업하는 곳은 게임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폐쇄 조치 대상이 됩니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게임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전통지까지 단축된 기간

이전에는 경찰의 적발 통보 뒤 수사와 지자체 재조사를 거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수사에만 통상 2~3개월이 걸려 그 사이 업주가 자진 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자체는 단속 직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전통지에 착수하는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전국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적발부터 사전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었고, 2026년 집중단속에서 시설기준 위반 등 607건이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이제 단속을 받으면 형사 수사와 영업정지·등록취소 절차가 거의 같은 시점에 함께 시작된다고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이후 폐업신고 불가

게임산업법 제30조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사전통지가 단속 후 일주일 안팎으로 앞당겨지면서 폐업신고가 막히는 시점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명의를 바꿔 다시 영업하다 적발되면 제37조에 따른 처분 승계와 함께 계속 영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신청

사전통지를 받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 위반 기간과 규모, 처분 수위가 과한 사정을 자료와 함께 내는 단계로, 형사 조사에서의 진술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대응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

추징보전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의자·피고인의 재산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는 몰수·추징에 관해 마약거래방지법의 보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기소 전에도 검사의 청구로 계좌·부동산·차량 등이 묶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집중단속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52억 원으로 전년도 6000만 원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먼저 묶이는 구조이므로, 보전 결정 단계에서부터 금액을 다퉈야 합니다.

추징 대상 수익 산정 범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추징 대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입니다. 판례는 손님에게 환전해 준 금액이 있으면 매출액에서 환전액을 뺀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영업했다면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적으로 추징합니다. 수사기관이 충전 총액이나 장부상 매출 전체를 수익으로 계산했다면 환전액,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어간 몫, 영업 기간의 오류를 근거로 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익까지 보전되는 경우

2026년 집중단속에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PC 7대로 환전 영업을 한 성인 PC방 업주 등 2명을 검거하면서 업주와 종업원의 범죄수익 2억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급여와 별도로 수익을 나눠 받았거나 환전 계좌를 본인 명의로 관리했다면 종업원 재산도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받은 돈의 성격을 급여·수익 배분·단순 경유 자금으로 나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 결정에 대한 불복

추징보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고, 보전 필요성이나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면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추징보전해방금을 공탁해 보전 집행을 풀고 영업과 무관한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전 대상 재산 중 범행 이전에 취득했거나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 충전·환전 업무를 한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인 PC방 운영자가 손님에게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게 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해주고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며, 해외 서버 게임물이라도 등급분류 없이 이용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손님이 실제로 도박하기 전에 단속돼도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게임머니 제공과 환전으로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라면 이용자가 실제로 접속해 도박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함께 영업한 경우 각자가 분배 받은 이익만 추징되는지 여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 받은 금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가담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한지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손님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빼고 범죄수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원이 있는 경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적발 직후 피의자 대응

현장 단속 및 압수 직후 확인할 사항

단속 현장에서는 PC 본체, 장부, 휴대전화, 현금 등이 압수되고 현장 촬영이 이뤄집니다. 압수목록을 받아 어떤 물건이 압수됐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가 있다면 사본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이 시점에 장부를 폐기하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 준비 자료

  • 영업 시작일과 종료일, 실제 영업 기간을 입증할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록증, 매출 기록)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자금을 댄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 매출 가운데 손님에게 환전해 준 금액,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긴 금액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종업원에게 지급한 돈이 급여인지 수익 배분인지 보여줄 계좌 내역이 있을까요?

  • 게임물 공급처와 맺은 계약, 공급처가 안내한 게임의 등급분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전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해 두면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를 수사기관의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 영업 기간, 수익 규모에 따른 판단 차이

같은 매장에서 적발됐더라도 실업주, 명의자, 종업원은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영업 기간이 길수록, 설치 PC 대수와 환전 규모가 클수록, 재범일수록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짧은 기간 소규모로 운영했거나 수익 배분 없이 시급만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감경 사유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기간, 실제로 받은 돈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발 직후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 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추징보전이 단속 후 짧은 기간 안에 겹쳐 진행되므로 세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압수목록과 현장 작성 서류 사본을 확보하고, 장부·계좌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 피의자 조사 전 영업 기간, 역할, 수익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형사 진술과 일치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추징보전 결정이 나오면 산정 금액을 검토해 항고, 감액 요청, 해방금 공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성인 PC방 단속은 이제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등록취소와 재산 보전이 단속 직후부터 동시에 따라붙습니다. 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시간을 벌던 방식은 사전통지 단축으로 막혔고, 바지사장이나 증거 정리는 오히려 혐의와 구속 사유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적발됐다면 자신의 역할과 영업 기간, 실제로 받은 돈을 자료로 정리해 형사 조사와 행정처분, 추징보전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성인 PC방을 이용만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았다면 손님에게도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진 폐업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게임산업법은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처분 사전통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집중단속부터 단속 후 사전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6.2일로 줄어, 단속 직후 폐업으로 처분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명의자는 영업 등록과 사업자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 1차 수사 대상이 됩니다.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업주를 대신해 업주 행세를 하면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관여했는지, 수익을 받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도박공간개설죄와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모두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기간, 설치 PC 대수, 환전 규모, 범죄수익, 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과세자료가 통보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있으며, 2026년 집중단속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는 416억 원 규모입니다. 형사처벌이나 추징과 별개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21.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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