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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June 26,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2min read

배임수재죄 뜻,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부정 청탁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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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민간인 사이의 뇌물죄'로 불립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의 대가를 받은 시점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받은 돈이 그 청탁의 대가인지'로 모입니다. 같은 금전 수수라도 정상적 거래·사례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1. 배임수재죄 뜻 — '민간 뇌물죄'로 불리는 이유

거래처에서 "다음 계약도 우리 쪽으로 잘 부탁한다"며 건넨 돈, 평소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금품.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범죄가 되느냐"고 당혹스러워하십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바로 이 '경계선'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되지만, 일반 회사 임직원이나 민간인 사이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 배임수재죄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사기업의 뇌물죄', '사적 뇌물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호하려는 가치도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사무처리의 청렴성'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배임수재죄는 다음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만큼, 실무에서는 이 중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요건

내용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사·단체 등 타인의 재산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 평가위원, 거래 담당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맡은 업무와 관련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받아야 합니다.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으로 오간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

그 청탁의 대가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무슨 죄냐"는 반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배임수재죄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취득한 시점에 이미 청렴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재산상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배임죄(형법 제355조)와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장래에 맡게 될 업무'에 대한 청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담당자가 되기 전이라도, 그 업무를 맡게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청탁을 받았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청탁을 받은 뒤 퇴직했더라도, 받은 돈이 그 청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부정한 청탁'이란 무엇인가 — 가장 치열한 쟁점

배임수재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대부분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하다 봅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인지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청탁이 말로 분명히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받은 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단순한 사례'의 성격이 섞여 있어 나누기 어려운 경우, 판례는 그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냥 고마움의 표시였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배임수재죄 처벌수위 — 정확한 법정형 확인이 먼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벌금 상한을 잘못 적어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부 자료가 '1,500만 원'이라고 적어둔 것은 횡령·배임죄(제355조)의 벌금 상한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구분

적용 조문

법정형

핵심 쟁점

배임수재
(받은 사람)

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한 청탁·대가성

배임증재
(준 사람)

형법 제357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여 목적·청탁 여부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임무 위배·회사 손해

공무원 뇌물

형법 제129조 등

배임수재와 별개로 가중

직무 관련성

여기에 더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써버렸더라도 그만큼 다시 뱉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형법 제35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형법 제359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수 금액이 크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된다? — 사실과 다릅니다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설명을 배임수재에까지 적용한 자료가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 가중처벌 대상에는 사기·공갈·횡령·배임(형법 제355조·제356조)이 열거되어 있을 뿐, 배임수재(제35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임수재라면 수수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금액만을 이유로 특경법 제3조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처럼 특경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로,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5. 피의자가 자주 다투는 지점

실무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분들이 방어 과정에서 자주 짚게 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직무 관련성 — 받은 돈이 내가 처리하는 '그 업무'와 연결되는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금전 거래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대가성 — 청탁의 대가인지, 아니면 통상적 사례·친분에 따른 것인지. 다만 두 요소가 불가분으로 섞이면 전부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부정성 — 청탁 내용이 사회상규·신의성실에 반하는지. 정당한 업무 요청 수준이라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3자 취득 구조 — 돈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사실상 본인이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6. 수사·재판에서 무엇을 보는가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 계약서, 내부 결재 문서, 이메일·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금의 흐름과 거래 구조를 재구성합니다. 특히 거래 전후의 자금 이동 시점, 계약 조건의 비정상적 변경, 승인 절차 생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고의나 대가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 해명보다,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정리해두면 좋은 자료

이유

계약서·견적서·내부 결재 문서

거래 구조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1차 자료

해당 시기 계좌 거래내역

금전 수수 시점과 거래의 선후관계 파악

이메일·메신저·통화 기록

청탁 유무, 대화의 맥락 확인

업무 권한·결재 규정

본인 권한 범위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7. 실제 판례별 쟁점

아래는 배임수재죄의 핵심 쟁점이 드러난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다시 정리한 비교적 최근 판결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도 사회상규·신의성실에 반하면 충분하고, 청탁 내용과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묵시적 청탁도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심 판단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입찰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사람이 특정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평가 종료 직후 비상장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 배임수재죄 성립을 인정했고, '장래에 맡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한 청탁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대학병원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의약품 시판 후 조사(PMS) 연구용역비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수행된 계약의 대가로 보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반복적으로 받은 명절 선물·골프 접대 등 향응은 단순한 사교적 의례를 넘어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금품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배임수재 사건의 승부처는 거의 언제나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라는 두 단어에 있습니다.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갔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히 받은 돈에 사례의 성격과 청탁의 대가가 섞여 있을 때 전부가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일치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이 아닌데도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나요?

네. 배임수재죄는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되고, 회사 임직원 등 민간인 사이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배임수재죄가 문제 됩니다.

Q2.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실제 손해 발생은 배임수재죄의 요건이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취득한 시점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3. 명시적으로 부탁 받은 적이 없으면 괜찮을까요?

반드시 말로 분명히 청탁이 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전후 사정과 대가의 성격 등을 종합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명확한 부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Q4. 받은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득한 재물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므로,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가액 추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금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일반적인 배임수증재(형법 제357조)는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 가중처벌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만을 이유로 특경법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6. 돈을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익을 공여한 사람은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7.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술에 앞서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배임수재 사건은 '돈이 오갔다'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떤 업무와 연결되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받은 돈이 대가인지 사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먼저 정리한 뒤, 직무 관련성·대가성·부정성 가운데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진술 방향과 자료 확보는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2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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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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