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평균 가이드와 성립요건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의사에 반한 촬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공식 평균은 없고, 법원은 액수 자체보다 처벌불원, 피해 회복, 유포 여부, 반복성을 더 무겁게 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촬영·일반 반포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지만, 언제 부터 언제 까지 범행이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1.카촬죄 성립 요건
카촬죄는 누군가를 몰래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촬영 각도·거리·부각 방식에 성적 대상화가 드러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건과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초기에 나뉘고, 실질 디지털 증거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의 기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성적 대상화가 드러나는지
같은 휴대전화 촬영이라도 치마 안쪽, 하의 특정 부위, 탈의실·화장실 같은 공간, 줌인·저각도·반복 촬영이면 성립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면 일반적인 보행 장면, 의복 위 신체 외곽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도, 주변 사정을 함께 담은 광각 촬영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야합니다.[2] 결국 카메라가 어디를 향했고, 어떤 구도로 얼마나 집요하게 찍혔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단 포인트 |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툼 여지가 있는 경우 |
|---|---|---|
촬영 부위 | 가슴·엉덩이·치마 속·하의 특정 부위 중심 | 풍경과 함께 잡힌 전신·후면 |
촬영 방식 | 근접, 저각도, 반복, 몰래 추적 | 일회성, 광각, 주변 상황 포함 |
촬영 장소 | 화장실·탈의실·계단·에스컬레이터 등 | 개방된 거리, 행사장, 군중 촬영 |
증거 형태 | 클로즈업 파일 다수, 삭제 흔적, 연속 촬영 | 원본 전체 영상에 우연 포착 정황 |
의사에 반한다는 기준
‘의사에 반한다’는 말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찍지 마세요”라고 말했는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3]
2.카촬죄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물 반포도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 걸립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벌금형 선택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가고, 단순 소지·저장·시청도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 주요 조문 | 법정형 | 실무상 의미 |
|---|---|---|---|
의사에 반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초범이라도 장소·부위·반복성이 나쁘면 재판 가능성이 큽니다. |
촬영물 반포·판매·제공·전시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는 촬영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행유예만 기대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자 본인뿐 아니라 보관자도 별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함께 문제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벌금으로 끝나느냐”보다 “어느 항으로, 어떤 정상과 함께 평가되느냐”입니다(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제16조 · 제42조).
3.카촬죄 합의금 적정 평균
법원이나 검찰이 “이 유형은 얼마”라는 정찰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나의 카촬죄 사건 합의금은 얼마일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유불리한 사정들에 따라 어느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 권고되는 카촬죄 합의금
가해자 사정 | 권고 합의금 |
|---|---|
불리(재범·피해자미성년·유포·반포등) | 500만원 ~ 2천만원 |
유리(초범·묵시적승낙·진지한 반성등) | 1천만원 이하 |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 외 고려해야 할 부분
피의자가 공직에 재직 또는 재직을 희망하는 경우 합의금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단계(경·검·법원등)가 높을 수록 합의금도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공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공탁이 어려운 경우 후속적인 민사상 소송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급히 공항 출국을 해야한다면, 마찬가지로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 전반에서 강요·강압 등이 있다면 카촬죄외 다른 죄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카촬죄 공소시효(신고한 날이 아니라 범행이 끝난 날부터 따집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법조(촬영/반포/영리목적 유포/소지 등)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판단 시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구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종료된 날 기준
촬영은 각 촬영행위가 끝난 시점이 기준이 되고, 반포는 실제 전송·게시가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반복 촬영이나 연속 게시처럼 하나의 범의 아래 이어진 행위는 마지막 행위 시점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었으니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파일 생성일·전송일·클라우드 업로드 기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산점·정지·연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과,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특례(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유형에 맞춘 조문 단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된다고 둡니다. 즉, 도피성 출국이나 공범 사건에서는 시효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처럼 별도 항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정형 구조가 달라 시효 검토도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5.카촬죄 양형기준
카촬죄 양형기준
아래 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감경/기본/가중)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촬영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2 |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4 | 소지 등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
일반 |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행위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카촬물 편집·반포등 양형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편집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 | 반포 등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
일반 |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행위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6.카촬죄 판례 분석
카촬죄 관련 판례들을 묶어 보면, 결국 카촬죄는 “몰래 녹화했느냐” 하나로 결정 된다기보다,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인지, 특정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했는지, 이미 생성된 영상 이미지를 다시 찍은 것인지, 사후 유포 단계인지까지 조문별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쟁점1 : 영상통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경우
영상통화로 수신된 상대방의 신체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녹화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제14조 제1항의 ‘촬영’으로 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억울한 사건에서는 무엇을 찍었는지보다 무엇을 대상으로 찍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쟁점2 :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는 제14조 제2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복제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쟁점3 : 이미 존재하던 성적 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 후 배포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성관계 영상을 카메라로 다시 촬영해 배포한 사안에서, 조문 문언상 제14조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유사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파일이 최초 촬영물인지, 재촬영물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쟁점4 : 미수범도 처벌이 되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단순 준비인지 실행의 착수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 파일이 남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의 방향, 거리, 행위 직전 동작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조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변호사 팁
실무 팁 3가지
휴대전화를 포맷하지 마십시오. 삭제 흔적과 초기화 시점은 혐의 부인 사건에서도, 인정 사건에서도 모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마지막 수단도 아닙니다. 카톡 한두 줄 사과가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2차 피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조사 전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장소, 촬영 목적, 파일 수, 삭제 여부, 전송 여부가 뒤섞이면 조사실에서 사소한 모순이 고의 인정 근거로 번지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자주 마주치는 장면 3가지
억울한 사건인데도 당황해서 문제 장면만 삭제해 버려, 오히려 전체 원본이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무거운 사건인데 피해자에게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다가 추가 비난 자료를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만 빨리 정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정작 처벌불원 문구·유포 차단 조치·재범방지 자료를 놓쳐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카촬죄는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카촬죄등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시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나,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카촬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촬영 장소가 나쁘면 초범이어도 재판과 실형 논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몸을 보여줬다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경우와 전송된 영상 이미지를 녹화한 경우는 법리가 다릅니다. 영상통화 장면은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이 아닐 수 있지만, 이후 복제물 보관이나 반포 단계에서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단순 무죄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연락 방식 자체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연락, 지인 통한 전달, 선입금 제안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의 영상을 바로 삭제하면 유리한가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임의 삭제·초기화는 포렌식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삭제가 필요하다면 법률 검토와 증거 보전 방향을 함께 잡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촬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의 인지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게시일, 반복 전송, 해외 도피 여부 같은 변수로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카촬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합의금 평균만 알면 된다”는 기대입니다.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평균 금액이 아니라, 촬영 성립 여부를 가르는 증거와 유포 여부, 그리고 초기 대응의 순서입니다. 억울한 사건은 증거를 보전해야 하고,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접촉 방식과 피해 회복 자료를 설계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조문과 판례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