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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금융범죄April 17,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3min read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실제 사례 및 대응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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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이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핵심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자본시장법 위반 정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거래의 공정성과 정보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일 때 문제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을 검색하는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영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통정·가장·거짓으로 꾸민 매매 등),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표시 또는 필요사항 누락 문서 사용, 거짓 시세 이용, 풍문 유포·위계 등)입니다. 참고로 '호가를 대량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행위' 등은 제178조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서 별도로 금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혐의가 붙었다면 먼저 "내가 어느 조항의 어떤 유형으로 문제 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건인지, 허위·과장된 정보로 거래를 유인한 사건인지, 인위적으로 시세를 움직인 사건인지에 따라 성립요건과 방어 포인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은 매우 넓은 법입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이나 수사기관 표현만 보고 막연히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행위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정보형 범죄인지, 거래 자체를 왜곡한 시장형 범죄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2.자본시장법 위반 성립요건

자본시장법 위반의 성립은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비공개성, 중요성, 거래 유인 목적, 허위성, 시세 왜곡성, 그리고 행위자와 거래 사이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핵심

내부자거래는 회사 임원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 내부자뿐 아니라 계약 교섭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까지 규율합니다. 따라서 "나는 임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되었는지입니다. 아직 최종 결재가 끝나지 않았거나 외부 공시 전 단계라고 해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볼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면 미공개중요정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의 핵심

시세조종은 실제로 가격을 움직였는지보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위성 주문, 시세 고정·안정 목적의 일련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체결량이 많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주문 패턴, 호가 개입, 거래 유인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의 핵심

부정거래는 조문이 넓어서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사용,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또는 누락, 거짓 시세를 이용한 거래 유인을 금지합니다. 문자, 리딩방, 방송, 리포트, 공시자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설명자료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포인트

유형핵심 판단 기준자주 나오는 증거실무상 방어 포인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정보의 중요성, 비공개성, 이용관계메신저, 이메일, 회의자료, 계좌거래 시점정보 취득경로와 거래 동기의 분리 입증
시세조종허위 신호 형성, 거래 유인 목적, 반복성주문내역, 호가관여율, 체결 패턴, 공모 정황정상 투자전략과 구분되는지 분석
부정거래허위·누락 정보, 이해관계 은폐, 기망성홍보문구, 통화녹음, 추천글, 매도 시점표현의 의미와 투자자 오인 가능성 검토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별로 방어 논리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부자거래 사건에서 "허위가 없었다"는 항변은 핵심을 비껴갈 수 있고, 부정거래 사건에서 "회사 내부자는 아니다"라는 항변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사건은 혐의명보다 적용 조항이 먼저입니다.

3.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수위

불공정거래 유형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형량 구조 자체가 무겁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다만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6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리됩니다. 또한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제443조 제2항에 따라 징역 하한이 3년 이상(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어, '이익액 규모'가 처벌수위에 직접 연결됩니다.

구분주요 조문기본 처벌 구조실무상 의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제443조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정보의 중요성과 거래 연계성이 핵심입니다.
시세조종제176조, 제443조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득액 산정이 형량과 벌금에 직접 연결됩니다.
부정거래제178조, 제443조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허위·누락 정보가 투자자 판단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이익액이 쟁점인 사건은 처벌수위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수사기관이 산정한 부당이득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정상적인 시장변동으로 생긴 이익까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만큼이나 거래 분석과 손익 산정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공시·보고 관련 추가 분쟁, 회사 내부 징계나 직무상 책임이 함께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한 진술이 여러 절차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자본시장법 위반 실제사례

실제 판례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정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지"에서 갈립니다. 아래 세 가지 판례는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 1. 최종 확정 전 정보도 내부자거래가 될 수 있는가

결론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볼 정도로 정보가 구체화되었다면 미공개중요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즉, 실질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보가 어느 시점에 생성되었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거래 시점이 왜 그때였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례 2.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추천하고 매도한 스캘핑

이른바 '스캘핑'(선행매수 후 추천·매도)은 사실관계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의 보유 사실, 이해관계 등 투자자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을 숨긴 채(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중요사항 거짓 기재·표시 또는 필요사항 누락 문서 사용) 또는 같은 조 제2항(풍문 유포·위계 사용 등) 해당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2]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범위가 전통적 내부자거래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딩방 운영자, 유사투자자문 관계자, 인플루언서형 추천자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긴 방식이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은 추천 문구 전체, 고지 여부, 매수·매도 시점, 반복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례 3.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익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제3자 개입 등으로 인한 상승분이 섞여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어떻게 가려낼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와 같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산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된 사례도 있습니다.[3]

실무상 이 부분은 양형에서 매우 큽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부당이득 산정이 과장되었다면 형량과 벌금 규모를 낮추는 핵심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업종지수, 공시 시점, 외부 호재, 제3자 개입 여부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5.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제174조·제176조·제178조 위반이 제443조 제1항의 벌칙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상한이 조문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유기징역의 장기(원칙 30년)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정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모든 자본시장법 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식 문구가 아니라, 적용 조항을 전제로 한 법률 검토의 결과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시효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주문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는지,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 회피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범자에 대한 공소제기 등으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가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10년 지났으니 끝났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6.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대응의 출발점은 해명보다 정리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계좌 흐름, 정보 취득 시점, 통신기록, 공시자료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즉흥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모순이 생기기 쉽습니다.

  • 적용 조항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제174조인지, 제176조인지, 제178조인지에 따라 입증 포인트와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거래 연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 취득 시점, 연락 시점, 주문 시점, 공시 시점, 매도 시점을 한 장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사실관계가 보입니다.
  • 정보와 거래의 연결고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알게 된 정보가 실제 거래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기존 투자계획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 이익액 산정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산정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상적인 시장변동, 외부 호재, 제3자 영향이 섞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삭제나 임의 수정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은폐 정황으로 해석되어 진술 신빙성과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사건의 핵심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 것인가"입니다. 혐의 부인 사건은 조문별 성립요건 중심으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이익액·공모 범위·고의성·가담 정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대응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데이터와 구조가 중요합니다.

7.FAQ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는 기본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초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규모, 반복성, 공모 여부, 은폐 정황, 지위 남용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회사 임직원이 아니어도 내부자거래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계약 교섭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나 전달받은 사람도 규율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와 전달 경로가 중요합니다.

미공개 정보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에 따르면 최종 의사결정 전이라도 정보가 충분히 구체화되었다면 미공개중요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정 전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리딩방에서 종목 추천 후 매도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먼저 보유한 사실이나 이해관계를 숨긴 채 매수를 유도했다면 부정거래나 위계 사용이 쟁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는 무조건 10년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공정거래는 10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본시장법 전체가 동일한 구조는 아닙니다. 적용 조항, 범행 종료 시점, 공범 여부, 시효정지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산한 부당이득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요인과 구분되지 않은 이익 산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이익액 계산은 독립 쟁점으로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 휴대폰이나 메신저 기록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 삭제는 고의와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입니다.

8.결론

자본시장법 위반은 혐의명보다 적용 조항이 먼저입니다.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성립요건과 방어 포인트가 다릅니다. 또한 처벌수위는 이익액과 거래 구조에 크게 좌우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정보의 구체성, 추천 방식, 이익 산정 방식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 대응은 빠른 해명보다 정확한 구조화가 우선입니다. 조문, 타임라인, 계좌, 통신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짜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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