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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핀테크May 29, 2026·Managing Partner Seo Jun Beom·15min read

타인 명의 카드단말기·PG 결제로 투자금 모집하면? — 유사수신·여전법 위반의 법적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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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가능", "PG 연동 투자상품" 문구가 붙은 사업 제안, 실제로는 유사수신·여전법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판례 4건으로 법적 리스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01. 핵심 요약 —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결론: 신용카드 가맹점·PG(결제대행사) 구조를 이용해 실제 물품·용역 제공 없이 투자금을 수령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런 제안을 받았거나 이미 가담했다면, 추가 모집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형사 책임 경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액션: 본인이 가맹점 명의를 빌려줬거나, 투자금을 모집했거나, 단순 참여자라도 — 각 역할에 따라 적용 법령과 양형이 다르므로 사안별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카드결제처럼 보여도, 실제 거래 없이 투자금을 수령하는 구조라면 법원은 이를 "자금융통 목적의 위법 결제"로 판단합니다. 다단계 구조와 결합하면 죄명이 중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원 판결 4건을 토대로, 어떤 구조가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02. 왜 "카드결제 가능"이 위험 신호가 되는가?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을 때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실제 거래 없이 카드를 긁는 행위를 "카드깡"(불법 자금융통) 으로 금지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투자금 모집과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이고, 가맹점 명의자는 그 돈을 운용·분배합니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 형식(카드결제)이 아닌 실질(자금 수수 목적) 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제안, "PG사와 연동된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홍보, 그리고 실물 없는 고수익 약속 —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한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복합 위반 구조를 의심해야 합니다.


03.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원금 초과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정보센터).

위반 내용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 영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광고·홍보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규정

법인도 함께 처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그 명목(상품 구매, 포인트 적립, 회원권 취득 등)에 관계없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은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법령정보센터).

위반 내용

처벌 수위

카드깡(불법 자금융통) 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맹점 명의대여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법 제13조는 다단계판매조직 등록 의무를 규정하며, 미등록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한 금전거래는 별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단계별 직급·수당 구조가 있다면 다단계 유사조직 해당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3-4. 형법상 사기죄·횡령죄

원금·수익 지급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가, 투자금을 임의 유용했다면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04. 판례로 보는 4가지 위반 유형

아래 사례 A~D는 실제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물·세부 정보를 익명화·단순화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례 A. 직급·수당 구조 + 카드결제로 투자금 유치

개요: 특정 플랫폼 사업을 표방한 이 조직은 33만 원, 77만 원, 310만 원 등의 구간별 투자 금액을 설정하고, 상위 직급 달성 시 수당과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현금이 없는 투자자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비치하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카드결제로 수령했습니다.

법적 판단: 법원은 실질적인 수익 기반 없이 후순위 투자금으로 수당을 돌려막는 구조임을 인정하고, 유사수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고단1487).

실무 포인트: "직급"과 "수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투자금이 카드결제로 납입된다면 다단계 유사조직 여부와 카드깡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B. "금감원 허가" 외관 + 사무실 단말기 2대 비치

개요: 이 조직은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는 외관을 내세우고, 본사·단장·센터장 등의 단계 구조를 갖춰 운영했습니다. 원금 손실이 없고 정해진 수익이 지급된다고 홍보하였으며, 현금이 없는 투자자를 위해 사무실에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2대를 설치하고 실제 물품·용역 제공 없이 투자금을 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법적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금전 거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노1606).

실무 포인트: "금감원 허가", "원금 보장" 같은 문구는 실제 확인 없이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례 C. 가공법인·바지사장 + PG 구조로 허위 매출 편취

개요: 이 사건에서는 타인 명의(바지사장)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PG사(메인PG·서브PG)와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승인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담보로 즉시결제업체(매출채권 선지급 서비스)로부터 거액을 융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적 판단: 법원은 PG 구조와 즉시결제 흐름 전반을 분석하여, 허위 매출 승인내역을 이용한 자금 편취에 대해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 선고 2015고합358).

실무 포인트: PG 계약은 실제 사업자 명의로만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명의자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D. 가맹점 명의대여 수익 + "월 7~9% 수익 보장" 투자금 모집

개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여러 사업장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이 결제 시스템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 및 월 7~9%의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법적 판단: 법원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원금과 고율 수익을 약속한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 및 사기죄를 함께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고단5948).

실무 포인트: 가맹점 명의대여 자체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이를 "사업 기반"으로 삼아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면 위반 죄명이 중첩됩니다.


참고: 위 유형과 유사한 구조로, 영농 사업을 내세워 "3개월 내 원금+이익"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물품 구매 없이 카드결제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안에서도 유사수신 및 여전법 위반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고단826).


05. 실무 대응 전략 — 피해자·관계자별 행동지침

5-1. 피해자 입장 — 투자금을 납입한 분

1단계: 증거 보전 카드 결제 내역, 계약서(투자 약정서·포인트 가입서 등 명칭 불문), 수당 지급 내역, 모집자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입금 계좌 정보를 즉시 캡처·저장하십시오. 이 자료들이 이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의 기초가 됩니다.

2단계: 추가 납입 중단 "원금 회수를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이는 피해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3단계: 피해 접수 루트 선택

  • 경찰(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 고소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전화 1332)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병행)의 동시 진행 여부 검토

4단계: 법적 조력 확보 피해자라도 "카드 결제를 본인이 동의했다"는 점이 민사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담 경위, 기망(상대방에게 속은 사실)의 정도,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관계자 입장 — 가맹점 명의대여자·모집자·사업 운영자

주의할 점: "나는 몰랐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역할의 실질과 이익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공범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시 할 것:

  • 추가적인 모집·결제 유치 행위를 전면 중단합니다.

  • 관련 자금 이동 내역, 모집 경위, 조직 구조를 정리합니다.

  • 자수·수사 협조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서류를 삭제하는 행위 (증거인멸죄 해당 가능)

  •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 (위증·증거인멸 교사 해당 가능)

  •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진술하는 행위


5-3. 예비 창업자·투자자 — 사전 체크리스트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즉시 확인하십시오:

  • 사업자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fine.fss.or.kr 직접 조회)

  • 투자금 납입 수단이 카드결제 또는 "포인트 구매" 형태인지

  •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률을 문서로 약속하는지

  •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인지

  • 실제 상품·서비스의 실체와 시장가격이 확인 가능한지

  • 법인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구조인지

  • "초기 선점자", "조기 참여 혜택" 등의 시간 압박 표현을 사용하는지

  • 조직 내부에 본사·단장·센터장 등 단계적 직급이 존재하는지

  • PG사 또는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주체가 실제 사업자와 동일한지

  • 카드 결제 후 실물 영수증이나 거래 확인서가 제공되는지


06. 핵심 법률 쟁점 정리

6-1.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법원은 투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명목(상품 구매, 회원권, 포인트 등)이 아니라 실질(원금 또는 초과 금액의 반환 약속 여부) 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수익률 수치가 없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는 표현이 있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6-2. 카드깡(여전법 위반)의 구성요건

물품·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맹점이 실제 상품을 납품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설령 계약서나 인수증이 작성되어 있어도 법원은 이를 "거래를 가장한 자금융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흐름이 확인되면 카드깡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3. 다단계판매 유사조직의 판단 기준

방문판매법은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 구조에서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상위자가 수당을 받는 구조를 다단계판매로 규정합니다. "직급"과 "추천인 수당"이 존재하는 조직 구조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6-4. 공범 관계와 역할별 책임

이런 사건에서는 기획자·운영자·모집책·명의 제공자 등 역할이 나뉩니다. 각각 주범·공범·방조범으로 책임의 범위와 양형이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실무상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결제로 투자금을 납입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단순 투자자로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2. 가맹점 명의를 빌려줬을 뿐인데,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

가맹점 명의대여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가맹점을 통해 불법 결제가 발생했다면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역할과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투자금을 카드로 낸 경우, 카드사에 이의신청(차지백)이 가능한가요?

실제 물품·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거래 취소 이의신청(차지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카드사 약관상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인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PG사(결제대행사)도 책임이 있나요?

PG사가 가맹점의 실체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사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PG사의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 시스템 제공자에 그쳤다면 처벌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유사수신 피해,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개인의 재산이 남아 있거나 법인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해자 환급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Q6. "금감원 허가 업체"라고 했는데, 확인 방법이 있나요?

금융감독원이 허가·등록한 금융투자업자, 대부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조회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허가를 주장하더라도 공식 조회가 유일한 검증 수단입니다.

Q7. 이미 수당을 받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유사수신 사건에서 수익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불법 원인급여(위법한 목적으로 받은 돈)로 분류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민사 청구 대상이 되거나 형사 절차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취 금액의 규모와 관여 경위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08. 마치며 — 법률사무소 번화의 시각

카드단말기·PG 구조를 이용한 투자금 모집 사건은 구조가 정교할수록 죄명이 중첩되고, 관여자별 책임 범위가 복잡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민사 청구·카드사 이의신청을 어떤 순서로, 어떤 타이밍에 진행할지가 회수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모집 측 관계자라면, 본인의 역할이 주범인지 공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자수·수사 협조 여부 결정은 취소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범죄·기업범죄 분야에서 변호사 3인 이상이 협업하여 사안을 분석합니다. 단순 법률 의견 제공이 아니라,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맞물리는 복합 사건에서 전체 흐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핀테크
관련 수행 경험: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 외부감사 및 FIU 지적사항 대응·선정산 업체 구조 자문
최종 검토일: 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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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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